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청렴퀴즈 대회 정답 및 당첨자 공개
조회3313KATI,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청렴퀴즈 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퀴즈 대회 정답 및 해설
1.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어도 공직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다.
정답 X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aT 익명신고센터 : http://seeri.or.kr/helpline/start.asp?id=aftc)
2.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약칭이다.
정답 O
3. 청탁금지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식사비는 5만원이다.
정답 X
청탁금지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범위는 3만원이다.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 당첨자(5명)
홍*지 / 박*희 / 이*경 / 손*영 / 김*남
당첨자분들께는 남겨주신 번호로 커피쿠폰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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