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조회3686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규모화·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통합·선도조직 주도로 품종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확대를 선도(수출통합·선도조직 이름으로 수출신고)
❍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품목의 마케팅보드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개별) |
→ |
2단계(연합) |
→ |
3단계(통합) |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조직 및 수출협의회 등) 통합 ∙해당품목 수출비중 50%이상 |
∙수출통합조직 설립 ∙해당품목 수출비중 ⅔이상 |
3.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구분 |
수출선도조직 |
수출통합조직 |
||||||
품목조직별 |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
||||||
∼⅔(67%) |
⅔∼75% |
75∼90% |
90%∼ |
∼⅔(67%) |
⅔∼75% |
75∼90% |
90%∼ |
|
3천만불초과 |
70 |
90 |
200 |
300 |
80 |
200 |
400 |
800 |
1천만불초과 |
60 |
80 |
150 |
250 |
70 |
100 |
250 |
400 |
1천만불이하 |
40 |
70 |
100 |
200 |
50 |
80 |
150 |
250 |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수출물류비 추가
구분 |
수출선도조직 |
수출통합조직 |
|||||||
개별 |
연합 |
||||||||
일반 |
우수 |
최우수 |
일반 |
우수 |
최우수 |
일반 |
우수 |
최우수 |
|
수출활성화 |
2% |
4% |
6% |
4% |
6% |
8% |
6% |
8% |
10% |
< 신청요건 >
수출선도조직 |
수출통합조직 |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⅔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
< 사업기간 및 지원기간 >
❍ 사업기간 : 사업종료 후 연 1회 평가를 통해 연속사업(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 : 신규선정 후 2019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지원
4.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1】 :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공급계약)【붙임1-2】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붙임1-3】각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붙임1-4】 1부
․ GAP, ISO, HACCP 등 평가항목에 의한 실적확인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단,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④ 최근 1년간(’18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 등) 1부
*【붙임1-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5. 선정절차 : ① 서류 및 발표심사, ② 현장점검 ※세부일정 추후공지
6. 심사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aT, 분야별 전문가로 수출통합·선도조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①조직 결성수준 ②조직 역할 수행계획 (참고자료 참조)
7. 지원신청 및 제출처
❍ 제출처 : 오프라인·이메일 접수(lastjang@at.or.kr 장정호 차장 , hnpark@at.or.kr 박혜난 대리)
❍ 문의처 : aT 수출농가지원부 장정호 차장(☎ 061-931-0821), 박혜난 대리(☎ 061-931-0825)
8. 신청서 접수기한 : 2019. 11. 15(금) 18:00분까지
2019년 2월 1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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