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 보호국(EPA), 특정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면제 요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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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으로 사용되는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면제 기준 발표
2021년 1월 15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Cry1Ab / Cry2Aj 단백질과 G10evo-EPSPS(G10-evo Enolpyruvylshikimate-3- Phosphate Synthase) 단백질의 잔류 한계(규정 번호 2020-28122)’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두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적용이 면제됨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Bacillus thuringiensis) |
용도 |
살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균으로 생물농약으로 이용 |
면제 허용 기준 |
단백질이 옥수수 식품 (튀긴 옥수수, 가미된 옥수수 등) 및 사료의 식물 보호제로 사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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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evo-EPSPS |
용도 |
식물에서 생산되며 글리포산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억제하는 불활성 성분으로 사용 |
면제 허용 기준 |
모든 농작물 식품 및 사료의 식물 보호제로 사용되는 경우 |
두 단백질 성분은 독성 및 알레르기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인체 노출과 식이 섭취로 인한 유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미 식물 세포 내에 포함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노출 및 섭취 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되거나 해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함
해당 조항은 개정일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농작물 생산, 사료 생산, 식품 제조업, 살충제 제조 관련 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업체 중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관련 식품 업체는 수출 시 해당 규정의 내용과 면제 허용 기준에 주의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Bacillus Thuringiensis Cry1Ab/Cry2Aj Protein and G10-evo 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G10evo-EPSPS) Protein;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of a Tolerance,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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