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안 발표
조회2269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첨가물 기준의 개정안 발표, 로즈마리 추출물 관련 기준 신규 추가돼
대만 위생복리부가 개정된《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규격 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이하 《기준》》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에는 항산화제인 로즈마리 추출물의 사용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이 추가되었으며 착색제인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수정된 사용범위, 제한량 기준이 포함됨
대만 위생복리부는 EU의 규범과 유엔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여 식품첨가물 기준의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힘. 로즈마리 추출물의 사용 범위는 껌, 가공 계란류 제품, 가공견과, 해조류 및 어란(魚卵) 유사 제품, 조미료, 유지함량 10% 이상인 수산제품 및 육류제품, 건조 소시지, 인공 버터, 유지 스프레드 등이 포함되며, 일반 항산화제와 큰 차이가 없음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경우, 유엔식품안전기구(CODEX), EU, 일본 및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의 규정을 참고해 사용 범위와 제한량 기준을 개정함. 자세한 기준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위생복리부는 매년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의 첨가물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에 어긋나는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1항 규정과 제47조 규정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약 120만~1억 2,09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밝힘
《기준》에 지금까지 없었던 로즈마리 추출물에 대한 사용범위와 제한량, 규격이 새롭게 수립된 만큼,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된 첨가물 기준을 참고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개정된 로즈마리 성분 및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사용 기준
개정안에 따른 로즈마리 성분과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사용 기준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될 때로 제한되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첨가물 명칭 |
사용 범위 |
허용량 기준 |
로즈마리 |
견과류잼, 가공견과, 조미료 및 조미장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200mg/kg 이하 |
껌 및 가공 계랸류 제품, 어란 유사제품, 탈수감자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20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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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함량 10% 이상인 수산제품, 유지함량 10% 이상인 육류제품(건조 소시지 제외), 탈수 육류제품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15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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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소시지, 인공 버터, 유지스프레드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10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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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압착유, 올리브유, 올리브 압착 후 찌꺼기로 만드는 올리브포마스유), 식물성 브레드팬유, 감자, 곡물 및 전문으로 만들어진 스낵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5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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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湯)제품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5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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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에 쓰이는 분유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3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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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캡슐, 정(錠)제, 분말, 액상형태의 보충식품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40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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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함량 10% 이하의 수산제품, 유지함량 10% 이하의 육류제품(건조 소시지 제외)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15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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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에 쓰이는 소(filling) |
carnosic acid 및 carnosol 총량 기준 25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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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클로로 필린나트륨 |
건미역 |
Cu 기준 0.15g/kg 이하 |
채소 및 과일류 저장식품, 간편식품, 과일잼 및 과일 푸딩 |
Cu 기준 0.1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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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첨가한 가공우유, 탕(湯)류 및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 |
Cu 기준 0.064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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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및 풍선껌 |
Cu 기준 0.05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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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정(錠) 형태 식품 |
Cu 기준 0.5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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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
Cu 기준 0.02g/kg 이하 |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2021.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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