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30152021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쌀 수입관세율 공식 확정(513%) 및 국가별 쿼터 배분
◦ 1995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하였음. 쌀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두 차례 (`95~`04, `05~`14)유예하였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였음
◦ `14.9월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쌀 관세율 산정방식 및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영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호주‧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하였음
◦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20.1.24. 발급하였고 1년 뒤인 `21.2.12.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하였음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천700톤(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될 예정임
◦ 쌀 국가별 쿼터로는 중국(15만7천195톤), 미국(13만2천304톤), 베트남(5만5천112톤), 태국(2만8천494톤), 호주(1만5천595톤)임
*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수입기회 보장 및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이중관세제도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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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tnambiz.vn/han-quoc-ap-thue-513-voi-gao-vuot-han-ngach-doanh-nghiep-viet-khong-qua-lo-lang-2021012512061679.htm#:~:text=C%E1%BB%A5%20th%E1%BB%83%2C%20v%E1%BB%9Bi%20l%C6%B0%E1%BB%A3ng%20g%E1%BA%A1o,nh%C3%A0%20cung%20c%E1%BA%A5p%20n%C6%B0%E1%BB%9Bc%20ngo%C3%A0i. |
Ⅱ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가. 한국으로 수출 중인 베트남산 건면(Pho Bo) 일부 회수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산 건면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수입한 품목 중 유통기한이 `21.12.3, `22.4.5, `22.4.19인 제품의 향미유에서 1군 발암물질인‘벤조피렌(Benzopyrene)’이 수입 허가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해 검출(2.2~3.0㎍/㎏)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함
◦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일종으로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담배 및 숯불을 활용하여 요리한 생선구이, 삼겹살, 훈제오리 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0.3~0.8㎍ 수준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