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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021

[필리핀, TBT]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산 사용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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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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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산의 사용 규제,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시행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은 사전포장된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산(Trans-Fatty Acids, TFA) 사용 지침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함. 해당 시행령은 2021년 6월 필리핀 보건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AO) 2021-0039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산업용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 제거에 관한 국가 정책」에 따라 사전포장된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산 규제 기준을 정리하고, FDA의 수행 책임과 해당 정책의 전환 기간(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을 규정함


해당 시행령에는 트랜스지방산의 사용 기준을 명시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과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된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등록 및 규정 시행 일정을 명시한 상세 지침(Specific Guidelines)이 포함됨


▶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A.   식용, 상업적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단일 성분이든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성분이든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PHO))를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PHO가 함유된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필리핀 시장에서 제조, 거래,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

(*) 부분경화유(PHO) : 산업적으로 생산된 TFA를 함유한 가공제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름의 저장 수명을 늘리고 향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됨

B.  다음의 제품을 제조, 거래, 수입,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1. 단독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된 PHO

     2. PHO와 혼합된 유지(기름 및 지방)

     3. 100g당 또는 100mL당 TFA가 2g을 초과하는 유지

     4. PHO 또는 고함량의 TFA가 포함된 사전포장 식품 

C.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과 같은 문구 및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및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함

D.  식품의 TFA 함량은 FDA 라벨 표시 지침에 따라 라벨의 영양 정보 부분에 표기되어야 함


▶ 상세 지침(Specific Guidelines) 

A.  TFA를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경우, 현지 생산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인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사용된 특정 유지의 원료 및 가공방법에 대한 기술 사양

     2. 완제품의 최신 분석 증명서(TFA 분석 시 반영한 TFA 함량, 기준 분석 방법 및 검출 한계 포함)

B.  일반 지침의 조항 B(금지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사전포장 가공식품 중, CPR(제품 등록 증명서)이 있는 식품은 CPR 만료기간(2년 미만일 경우) 또는 2023년까지 현재의 라벨을 사용하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보완한 라벨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후 재구성된 제품은 신규 CPR을 발급받아야 함

C.  TFA 또는 PHO가 함유되거나 PHO가 혼합된 유지를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 중 CPR의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제품은 본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에 신규 CPR을 신청해야 함

D.  TFA 또는 PHO가 함유되거나 PHO가 혼합된 유지를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 중 CPR의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제품의 라벨은 본 시행령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E.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품 등록 신청서에 대한 평가는 FDA 시행규칙 No. 2020-033 또는 그 최신판을 따름

F.  전환 기간 시행 후,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제에는 TFA 또는 PHO, PHO가 혼합된 유지가 해당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면 안 됨 


한국도 TFA 최소화 권장, 수출 시 TFA 규제 기준 및 시행 일정에 주의해야

한국은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며,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첨가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그러나 트랜스지방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므로, 필리핀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을 통해 TFA 사용량에 대한 필리핀의 규제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또한,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초안으로, FDA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후 발효되고 발효일로부터 2년 후 규정이 전면 시행되므로 규정의 시행 일정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출처

Philippines FDA, Guidelines for Processed Prepackaged Food Products Containing Trans-Fatty Acids (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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