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BT] 식품의약청, 식품 분석을 위한 인증 실험실(LAAF)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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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의 식품, 인증 실험실을 통해 식품 분석 시행 예정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 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일환으로, 특정 조건의 식품 분석을 위한 인증 실험실(LAAF, 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설립 프로그램 최종안을 발표함. 최종안에는 LAAF 프로그램의 인증기관(ABs) 및 인증 실험실의 프로그램 참여 요건과 FDA의 LAAF 프로그램 관리∙감독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종안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LAAF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특정 조건의 식품 검사 유형은 다음과 같음
[LAAF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특정 조건의 식품 검사]
* 연속 검사 요건 충족하여 식품의 수입 경고(Import Alert) 조치 해지를 지원하는 경우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위반 등으로 국경에 억류된 수입 식품의 반입 허가를 지원하는 경우
* 식품 안전 문제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FDA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식품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예 : 달걀, 새싹, 병에 든 식수의 특정 검사)
* [최종안에 포함된 신규 절차] 일부 조건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FDA가 LAAF 인증 실험실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 행정 구금 명령의 항소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검사 결과 등 특정 행정 절차와 연계되어 수행되는 검사일 경우
현재 미국의 식품 검사는 사설 실험실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 검사 시 실험실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됨. 그러나 LAAF 프로그램은 통합 기준이 적용되므로 LAAF 인증 실험실에서 수행한 식품 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참여 실험실의 FDA 감독을 강화하여 FDA의 식품 안전의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수입 경보 조치 해제 시 적용, 관련 수출 기업은 규정 내용 확인해야
2020년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로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일부 한국 식품 기업이 미국 FDA로부터 수입 경보 조치를 받은 바 있음. 수입 경보 조치를 받은 기업은 미국 수입 통관 진행 시 위반사항의 사실 확인 없이 FDA로부터 수입이 거절될 수 있음. FDA 수입 경보의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5회 이상 통과해야 하며, 통관을 진행할 때마다 FDA에 검토를 요청하고 사설 실험실을 통해 수입 식품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이때, LAAF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수입 경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인증 실험실 검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실 검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LAAF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발효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국 수출 시 수입 경보 조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USA FDA, FDA IFDA Issues Final Rule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2021.12.01
USA FDA, FSMA Final Rule on 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L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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