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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21

[미국, TBT] 미국 식품의약청, 땅콩 함유 식품의 건강강조표시 문구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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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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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알레르기 발병 위험의 감소 효능 표시 가능, 수출 시 라벨링에 활용해야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특정 식품의 유아 섭취 및 알레르기 발병 위험 감소와 연계된 특정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통지’를 검토 완료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땅콩 함유 식품과 관련된 하기의 건강강조표시 문구를 관련 식품의 라벨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문구를 ‘제한적 건강강조표시 (Qualified health claim)’로 추가하였다고 발표함


해당 건강강조표시는 「2020~2025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요법 지침」에 기반한 것으로, 영유아가 1살일 때에 땅콩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땅콩에 대한 음식 알레르기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심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영유아는 4~6개월이 되었을 때 땅콩 함유 식품을 먹이는 것을 권유함


▶▶ 땅콩 함유 식품 관련 신규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문구


“심한 습진, 달걀 알레르기 또는 둘 다 있는 영유아의 경우, 나이에 적합한 땅콩 함유 식품을 생후 4개월 이내에 먹인다면 땅콩 알레르기 발병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 단, 보호자는 영유아에게 땅콩 함유 식품을 먹이기 전 영유아의 의료진에게 해당 사항에 관해 확인해야 함”


“땅콩 알레르기에 위험이 큰 영유아 (심한 습진, 달걀 알레르기 또는 둘 다 있는 아기 포함)의 경우, 나이에 적합한 땅콩 함유 식품을 생후 4개월 이내에 먹인다면 땅콩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감소할 수 있음. 단, 보호자는 영유아에게 땅콩 함유 식품을 먹이기 전 영유아의 의료진에게 해당 사항에 관해 확인해야 함”


땅콩과 땅콩이 함유된 땅콩버터, 견과류 조제품 등의 땅콩 가공식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임. 땅콩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미국 수출 시 홍보 문구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공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US FDA, FDA Completes Review of a Notification Regarding a Health Claim Related to Peanut Allergies, 2021.12.08

USDA,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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