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 뉴스 공지사항
12.29 2021

EU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 관련 규정 변경(시행일 변경 : `22.2.17~)

조회4321
** 2022.1.12 변경사항
(시행일자) 기존 `22년 1 6  `22년 2월 17일(유예)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2년 1월 26일부터(기존 1월 6일에서 연기예정)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함량기준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라면 등 즉석면류와 식물함유 식이보충제가 해당될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잔류규정에 대한 기준치는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라면 등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하시고, 변화대는 제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U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 관련 규정 변경(시행일 변경 : `22.2.17~)'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