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1
러시아, 터키산, 이집트산, 이란산 특정 농산물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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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권리감독청은 설 연휴 앞두고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7,500개 이상의 화학성분 식품 표본을 검사한 터키, 이집트, 중국, 독일, 우간다, 에콰도르산 과일 및 채소류 등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소비자권리감독관청은 터키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 33개 제조사의 농산물 6종(감귤·레몬·포도·석류·고추)을 확인했는데 품목 전부가 잔류농약 12종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10종은 국가 등록 대상이 아닌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잔류농약 함량 식품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연방 감독관청(소비자감독관청)은 수입 제품에 동봉된 문서에 작물 재배에 사용된 활성 물질 이름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관세 연합 위원회의 2010년 05월 28일 "위생 관련 유라시아 경제 연합법"에 위반된다.
위와 관련하여, 소비자권리감독관청은 터키산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산 33개 생산자의 레몬, 귤, 고추, 포도, 석류를 수입을 중단 시켰다. 조치 결과로 소비자권리감독관청은 6만 톤의 포도와 1만 톤이 넘어 터키산 석류가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을 막았다.
게다가, 중국 특정 제조자에서 생산되는 4종 식품(감자칩·버미셀리·옥수수국수)이 기준치 0.9% 미만인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의 DNA가 최대 20%까지 검출되고 2021년10월부터 수입 중단 품목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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