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BT]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의 수입 규제 강화
조회4059EU 비관세장벽 이슈
EU에 위협이 되는 제3국 식품 목록에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 추가
유럽위원회는 시행 규정 (EU)2021/2246을 발표하여, 유럽연합(EU)에 위협이 되는 제3국의 식품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 (EU)2021/2246은 EU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을 통해 통지된 최근 식품 사고와 2021년 초 발생한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시행 규정 (EU)2019/1793의 규제 사항을 추가 개정한 것임
시행 규정 (EU)2021/2246 제29항에서는 RASFF의 통지 건수를 고려하여 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식품에 특별 화물 검사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에 추가한다고 명시함. 이는 에틸렌옥사이드 위험에 따른 조치로, 한국의 경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
[시행 규정 (EU)2021/2246 제29항 중 한국 관련 내용 일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위험으로 인해,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의 수입 화물은 (EC)No396/2005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한계 규정을 준수한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 인증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에 포함되며, 식별(identity check) 및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의 빈도는 20%로 설정됨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에 추가된 한국 식품 규제 사항]
원산국 |
식품 및 사료(용도) |
CN CODE |
위험 요인 |
검사 빈도 |
한국 |
식물성 식품 보조제(식품) |
ex 1302, ex 2106 |
최대 잔류한계 (에틸렌옥사이드) |
20% |
즉석 면류(식품) |
1902 30 10 |
EO 문제로 한국 라면 제품 리콜 조치,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에 주의해야
문제가 된 에틸렌옥사이드(EO)는 발암 물질로, 2021년 8월 한국 라면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어 EU로부터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
해당 문제 사례는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로 인한 것임.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하여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적용함.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허용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검출기준((*)PLS 일률기준 0.01ppm)이 적용되며,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발생 가능한 오염물질로 별도의 검출 기준이 없음. 따라서 한국 라면 제품에서 확인된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은 한국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의 검출량으로 인정되어 검출 기준 초과 시 문제가 됨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사용이 허용된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 이하’로 관리함
이를 계기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의 잠정기준을 설정하여 발표했으며,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정량 시험법을 설정하여 공고함. 이 잠정기준은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 중 2-클로로에탄올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재검토될 예정임. 설정된 잠정기준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시험법」
※한국과 EU의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검출 기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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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에틸렌옥사이드 |
2-클로로에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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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
- 곡류, 과일류, 채소류 : 0.02 ppm
- 견과류, 허브류, 유지종실류 : 0.05 ppm
- 차, 향신료 등 : 0.1 ppm |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
없음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량에 합산) |
한국 |
최대 기준(ML) |
- 불검출 (PLS 일률기준 0.01ppm 적용) |
최대 기준(ML) |
- 기준 없음
Þ 잠정 기준 설정(2021.08)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캡슐제외) : 30ppm 이하 • 영유아 식품 및 캡슐 : 10ppm 이하 |
EO 분석 결과와 공식 인증서 필요,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에 성분 검사 진행해야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즉석 면류 제품 또는 식물성 식품 보조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 인증서(Official certificate)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사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5개 공인검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인증서는 시행 규정 (EU)2019/1793의 부록 4에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규정 내 명시된 시행일(2022년 1월 6일)에서 2022년 2월 17일로 연기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공식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음. 시행 예정일은 향후에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규정의 시행 일정에 주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공인검사기관 정보 |
||
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1 |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02-3470-8200 |
2 |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
051-628-7915 |
3 |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
051-466-1231 |
4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031-628-2400 |
5 |
한국에스지에스㈜ |
031-689-8612~7 |
출처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246, 2021.12.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of 22 October 2019, 2021.11.23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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