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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22

[EU] 산림 전용를 통해 생산된 일부 식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산림전용규제 법안》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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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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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등 7개 품목, 산림 전용로 생산 시 판매 및 수입 제한

2022년 12월 6일 유럽연합은 산림 전용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시장 판매와 수입 및 수출을 차단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최종 합의 단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르면 2023년 초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함.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2020년 12월 이후 새로 전용된 지역을 포함하여 전용 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규정 적용 대상 품목은 EU로 수입될 수 없으며,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강력한 실사 의무가 적용됨


※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품목 (아래에서 상세 식품 품목 확인 가능)

-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목재 품목 및 이를 가공한 가죽, 초콜릿 등 파생 상품


(2) 실사 의무 적용 사항 

-  적용 대상 품목의 상품과 제품을 EU로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와 무관하며, 생산국의 시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 실사할 의무가 부여됨

-  실사 의무는 산림전용(轉用) 수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저위험국가에서 관련 품목 수입 시 간소한 실사 의무가 부과됨

-  실사 의무는 해당 규정 발효 후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됨


실사 의무 적용 시 인증서 제출 필요, 대상 품목 및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실사 의무가 적용되면 규정 대상 제품의 생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성 사진 및 GPS 좌표 기반 인증서가 필요하며, EU 국가(암스테르담 항구 또는 르아브르 항구)에 규정 대상 제품 도착 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될 예정임. 규정 적용 대상 품목에는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와 같은 식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EU로 관련 식품 수출 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EU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품목과 실사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의 시행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함


※ 규정 적용 대상 품목 중 식품 상세 품목

-  해당 목록은 2022년 9월 EU 의회에서 가결된 수정법안의 AnnexⅠ HS 코드를 기초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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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비농산물을 의미함



출처

Euractiv, EU agrees new law to kick deforestation out of supply chains, 2022.12.06

European Commission, Green Deal: EU agrees law to fight global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driven by EU production and consumption, 2022.12.06

한국무역협회, EU, 산림 전용 지역서 생산된 커피·팜유 등 판매 원천 차단한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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