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일부 수의약품의정의 및 MRL 설정 등 개정 초안 공고
조회2100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일부 수의약품의 MRL 설정 등, 구체화되는 수의약품 잔류물 규정에 주의 필요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식품 규정 2022(수의약품 잔류물)(Food Regulations 2022(Veterinary drug
residues))》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초안을 공고함. 해당 초안에는 “수의약품”의 정의 및 식품 내 잔류 수의약품에 대한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설정, “항생제” 용어의 수정사항 및 “니신” 성분 조항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2월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취함
한국은 가금육류, 돼지고기, 쇠고기, 기타 육류를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066만 달러 규모의 축산물 품목이 싱가포르로 수출됨. 이번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의약품의 잔류량에 대한 싱가포르의 식품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동물성 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수정 초안의 내용 및 시행 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식품 규정 2022(수의약품 잔류물)》의 주요 수정 내용
A. “수의약품”의 정의 및 식품 내 잔류 수의약품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 지정
(1) “수의약품”의 정의를 국제 식품 기준(Codex)에 맞춰 다음과 같이 수정함
“수의약품”은 치료, 예방, 진단 목적 또는 생리학적 기능의 수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에 관계없이 식품 생산용 동물(육류, 유제품 생산 동물, 가금류, 어류, 또는 벌)에 사용 또는 투여되는 물질을 의미함
(2) 현행 기준 3가지 수의약품(디에틸스티베스트롤, 헥스에스트롤 및 디엔에스트롤)만 다루는 식품 규정 33조에 새로운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명시될 예정임
(3) 식품 내 안전한 수준의 수의약품 잔류량을 확인하기 위해 SFA는 Codex 및 주요 국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EU, 미국)를 참고하여 다양한 식품 품목에 잔류하는 수의약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특정 수의약품에 대한 MRL을 설정함
B. 현행 용어 "항생제(antibiotics)”를 항균제(antimicrobial agent)”로 용어 변경
- SFA는 규정 32조의 “항생제” 및 그에 따른 정의를 “항균제” 및 그 정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이는 Codex가 채택한 정의와 일치함
- 다수의 항균제는 수의약품에 포함되므로, SFA는 새로운 규정 33조에 규제된 수의약품이 아니면 식품 내 항균제 또는 관련 분해 생성물의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할 예정임
C. 니신(Nisin) 성분의 규정 조항 위치 수정
- 니신 성분에 대한 규정 조항은 현재 항생제에 대한 규정 32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유지되지만, 방부제에 대한 규정 19조로 옮겨질 예정임
출처
SFA,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2 (VETERINARY DRUG RESIDUES),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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