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의 분류 기준 및 라벨 표시 사항 변경
조회2382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으로 치즈 분류, 생산허가 신청 및 포장재 사용 기준 변경
2022년 12월 30일부터 새로 수정된 《식품안전국가표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食品安全国家标准 再制干酪和干酪制品)(이하, GB 25192-2022))》이 시행됨. 이에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 판공청(市场监管总局办公厅)은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 생산허가 관련 사항 통지(关于明确再制干酪和干酪制品生产许可有关事项的通知)》를 발표하고, 신규 표준 《GB 25192-2022》에 따라 변경된 가공치즈의 생산허가 및 포장재 기준을 강조함. 해당 통지에서 강조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 생산허가 관련 사항 통지》 주요 내용
(1) 생산허가 유형의 변경사항
- 신규 표준 《GB 25192-2022》에 따라 가공치즈 제품과 치즈제품으로 생산허가 유형을 분류함
- 신규 표준 《GB 25192-2022》은 치즈를 15~50% 첨가한 제품은 ‘치즈제품’으로, 치즈를 50% 이상 첨가한 제품은 ‘가공치즈 제품’으로 분류함
- 2022년 12월 30일부터 유제품의 생산허가 관련 작업은 신규 표준 《GB 25192-2022》의 치즈 유형에 따라 시행됨
(2) 생산허가 변경사항
- 2022년 12월 30일 이전, 가공치즈 제품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신규 표준 《GB 25192-2022》의 가공치즈 제품과 관련된 규정을 충족할 경우 생산허가 신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가공치즈 제품이 신규 표준 《GB 25192-2022》의 가공치즈 제품과 관련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치즈의 첨가 비율이 15~50%일 경우에는 생산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함
- 만약 생산허가 유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치즈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함
-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가공치즈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음
(3) 포장재 기준 변경사항
- 기존 표준 《GB 25192-2010》에 따라 가공치즈의 포장에 표시한 내용이 신규 표준 《GB 25192-2022》와 불일치한 경우, 지방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기존 표준 《GB 25192-2010》을 준수한 포장재의 사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신규 표준 《GB 25192-2022》에 따르면, 제품의 라벨에는 치즈의 사용 비율, 치즈의 유형(가공치즈 제품, 치즈제품), 제품의 운송 및 저장 온도를 표시해야 함
중국으로 약 431만 달러 규모의 치즈 수출, 시행 일정에 맞춰 신규 규정 준수해야
새로 수정된 《GB 25192-2022》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부터 가공치즈 제품은 치즈의 유형을 분류하여 생산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규 표준 《GB 25192-2022》를 준수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2021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 약 481톤, 약 431만 달러 규모의 치즈를 수출한 바 있으므로, 중국으로 치즈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들은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办公厅关于明确再制干酪和干酪制品生产许可有关事项的通知, 2022. 12. 26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食品安全国家标准 再制干酪和干酪制品(GB 25192-2022), 2022. 06. 30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 食品安全国家标准 再制干酪(GB 25192-2010), 2010. 03. 26
'[중국] 가공치즈 및 치즈제품의 분류 기준 및 라벨 표시 사항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