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 뉴스 공지사항
01.27 2023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수입라면 무작위 검역 검사 강화 예정

조회4584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최근 검역검사 10개 제품 반품 및 폐기처분 조치

대만 위생복리부 산하 식품약물관리서(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2023117일 식품 검역 검사를 통해 식품위생 및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입식품 10개 제품 명단을 발표하였고, 이 중 농심 신라면 김치두부맛 블랙 용기(사발)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농약이 0.075mg/kg 라면 스프에서 검출되어 작년 129일 수입된 1,128kg(1 상자)를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대만 관영통신 중앙통신사에서 발표했다.

 

작년도 대만 수입라면 잔류농약 검출 동향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고기가 포함된 라면류에서 잔류농약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폐기처분(또는 반송조치)된 사례가 총 32건이었고, 이 중 인도네시아(13), 베트남(7), 일본(7), 한국(3), 필리핀(2) 순으로 밝혀졌다. 식품약물관리서 한 관계자는 검역단계에서 수입업체를 막론하고 수입라면에 대한 무작위 검역검사를 강화중이며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 일본산에 대한 라면 검사 샘플링 비율을 현행 2~10%에서 20~50%로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농약인 에틸렌옥사이드는 대부분 라면스프 포장이나 재료 포장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관련 제품에 대한 대만 및 홍콩 수입업체 의견 및 소비 동향

본 제품은 대만, 홍콩에서 각각 독점 수입사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다. 이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대만 수입업체는 본 제품에 대한 대만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금번 수입 물량 또한 많지 않았으며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이 제품에 대한 향후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홍콩 수입업체 대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이번 대만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홍콩 당국의 동 검역관련 이슈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확인하였고, 농심 한국 본사와 확인 결과 금번 문제된 생산분과 생산된 시점과 원료가 다르다고 전했다. 홍콩 수입업체 대표 역시 본 제품에 대한 홍콩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봉지면이 아닌 용기면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external_image

시사점: 대만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수출 제조업체들은 까다로운 수입통관 검역기준에 대해 현지 수입업체 파트너와 수출 전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기준 부적합으로 폐기처분 또한 반송된 사례에 대해서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웹사이트(www.fda.gov.tw)에 접속하여 대만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공표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콩지사에서는 대만의 현지 유통업체 입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하여 수입업체 바이어에 연간 상시 지원정책을 제공해 오고 있다. 대만 이외에도 기타 수출 주요 관심국에 대한 검역기준 관련 현지화 지원정책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수출정보분석부 및 각 해당 주재 해외지사에 문의해 보면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1. https://www.cna.com.tw/news/ahel/202301170076.aspx (2023. 1. 17)

3.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Content.aspx?id=3169 (2023. 1. 17)

 

문의처 : 홍콩지사 김성철 과장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수입라면 무작위 검역 검사 강화 예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라면 #홍콩 #대만 #현지화사업 #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