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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23

[사우디아라비아] 사전 포장 식품의 알레르겐 라벨링 표시 규정 초안 발표

조회2986

사우디아라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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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 성분이 포함된 사전 포장 식품, 알레르겐 표시 기준 준수 필요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처(SFA)는 포장 식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겐 및 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 《사전 포장 식품의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초안을 발표함. 단, 쌀, 차 또는 커피, 신선 채소나 과일 등 한가지 성분으로만 구성된 식품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11월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향후 일정에 대한 공지는 발표되지 않음


2021년 기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간 약 2,415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출하였으며, 주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가공 식품을 수출함.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을 통해 라벨 표시가 필요한 알레르겐 품목과 알레르겐 표시 기준을 확인하고, 향후 해당 규정 시행 시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함


※ 《사전 포장 식품의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초안의 주요 규정 내용

1. 일반 요구사항

1) 다음의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밀, 보리와 같이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 갑각류 및 그 제품

- 생선류 및 생선 기름

- 땅콩 및 그 제품(땅콩버터 등)

-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너트 등의 혼합 견과류 및 그 제품(아몬드 우유 등)

- 우유 및 유당을 포함한 그 제품

- 10ppm 이상의 이산화황

- 겨자 및 그 제품(겨자씨, 겨자유, 겨자 소스 등)

- 참깨 및 그 제품(참기름 등)

- 오징어, 홍합, 가리비 등의 연체 동물 및 그 제품

- 루핀 및 그 제품(루핀 오일 등)

- 콩 및 그 제품(두유, 두부 등)


2) 식품 성분 중 복합성분이 포함되면 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식품 구성이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었을 때는 괄호 안에 구성 요소 목록이 순서대로 표시되어야 함

3) 영양 강조표시(예 : 저당 또는 유당 없음)가 있는 경우, 동 규정 2.3항을 참조하여 표시해야 함

4) 제품에 `글루텐 프리(gluten-free)`, `글루텐 저함량(low-gluten)` 강조 표시가 있는 경우, 동 규정 4.2항을 참조하여 표시해야 함

5) 알레르기 성분의 라벨링 표시 방법에 대하여 6가지로 규정함


2. 표시 방법

제품의 포장에 다음 중 하나의 표시 방법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기되어야 함

-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식품이 제조 또는 포장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표기함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공개함

-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랍어로 표시되어야 함

-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구매 단계 전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나열하여야 함

- 알레르기 성분은 명확하게 눈에 띄게 하도록 성분 목록에 공개되어도 됨. 예로, [성분: 설탕, 밀가루, 버터, 코코아, 우유]로 포기되어도 됨

-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기호와 도형을 사용하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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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udi Food & Drug Authority, Labeling of Food Allergens on Prepackaged Food

Epingalert, G/TBT/N/SAU/1277,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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