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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23

[사우디아라비아] 영유아 식품의 준수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 초안 공고

조회2503

사우디아라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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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기반 영유아 식품 및 비곡물 기반 영유아 식품의 준수 요건 구체화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처(SFA)는 곡물 기반으로 영유아 가공식품의 준수 요건과 생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 대상 기타 식품의 준수 요건을 규정한 《영유아 식품(SFDA.FD 355:2022)》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처에서 공지한 《영유아 식품 규정》 개정 초안에서 영유아 식품의 정의, 일반 요건, 식품 첨가물 및 라벨링 요건 등을 일부 수정하고, 신규 조항으로 「제7조 주로 곡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과 영양성분 요건, 「제8조 비곡물 기반 영유아 기타 식품」의 영양성분 요건을 추가한 것임


신규 조항으로 추가된 「제7조 주로 곡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특별 요구사항과 기본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제품 및 비곡물 기반 영유아 기타 식품에 규정된 영양 성분 요건은 해당 초안의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영유아 식품(SFDA.FD 355:2022)》 초안 원문 :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SAU/23_0273_00_e.pdf


※ 《영유아 식품(SFDA.FD 355:2022)》 「제7조 주로 곡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주요 규정 항목

[제7조 주로 곡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7.1 특별 요구사항

7.1.1 식품 라벨의 지침에 따라 곡물 기반 식품은 영유아에게 숟가락으로 먹이는 것이 적절함

7.1.2 비스킷과 크래커는 씹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건조한 형태로 섭취될 수 있으며, 액체와 혼합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곡류 제품과 영양분이 같도록 제조함

7.1.3 열량 및 영양소 함량은 규정에 명시된 바를 준수해야 하며,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가 

       필요한 식품 모두에 적용됨


7.2 기본 구성 요건

7.2.1 밀, 쌀, 보리, 귀리, 옥수수, 기장, 수수, 메일 등의 곡물 중 하나 이상의 곡물 분쇄 제품으로 단백질 

       강화 곡물 식품, 파스타, 비스킷 및 러스크를 제조하며, 두류 또는 녹말 뿌리(예: 칡뿌리, 고구마 

       또는 카사바), 녹말 줄기, 유지 종자를 미량 함유할 수 있음 

7.2.2 곡물 및/또는 녹말 줄기의 함량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최종 혼합물의 25% 이상이어야 함 


영유아 식품 수출 기업, 구체화된 규정 사항과 시행 동향 주의해야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처는 2023년 3월 10일까지 《영유아 식품(SFDA.FD 355:2022)》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한국은 2021년 기준 연간 159만 달러 규모의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한 바 있음. 따라서 영유아 식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비곡물 기반 영유아 식품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영유아 식품(SFDA.FD 355:2022)》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audi Food & Drug Authority, Olde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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