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 유통 신고 시 일부 첨가물 성분 시험 성적서 의무 제출 규정
조회256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체에 유해한 EG 및 DEG, 수출 기업은 성분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준비에 유의해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BPOM)는 솔비톨(Sorbitol), 글리세롤(Glycerol),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유통 신고(SKI) 승인 요건으로 에틸렌글리콜(EG)과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에 대한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2022년 11월 21일부터 해당 식품 수입 시 공인 또는 정부 승인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EG 및 DEG 잔류 시험 검사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힘
시험 성적서에는 솔비톨,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원료에 대한 EG 및 DEG 검출 수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며, 각 원료의 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험 합격 기준]
1) 솔비톨(Sorbitol) / 글리세롤(Glycerol) /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원료 규격
→ EG 및 DEG 검출 상한 기준 : 0.10%
2)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원료 규격
→ EG 및 DEG 검출 상한 기준 : 0.25%
에틸렌글리콜(EG) 및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은 일반적으로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하여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실제로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감기약을 먹은 어린이들이 신장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감기약에 잔류해 있던 EG 및 DEG 성분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가 요구하는 식품 첨가제 내 EG 및 DEG 검출 기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내 성분 검사 및 관련 시험 성적서 준비에 주의해야 함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 PERSYARATAN ETILEN GLIKOL DAN DIETILEN GLIKOL PADA BAHAN TAMBAHAN PANGAN SORBITOL SIRUP, GLISEROL, DAN PROPILEN GLIKOL DALAM PROSES REGISTRASI DAN/ATAU IMPORT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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