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 표준 개정
조회2531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플라스틱 식품 용기의 재활용 금지 및 금속합금 소재의 식품 용기 관리 강화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지난 60일 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위생 기준 (食品器具容器包裝衛生標準)》 개정안을 발표하고, 예고 절차를 진행함. 이번 개정안은 금속합금 소재의 식품 용기(금속 캔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은 공시일(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은 공시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함
[ 주요 개정 내용 ]
- 개정 법령의 명칭을 수정함[개정 조문 제1조]
-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관리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개정 조문 제2조]
- 각종 재질의 실험 항목을 별표로 이전하고 금속합금 재질의 재질 실험 및 용출 실험 항목 규정을 추가함[개정 조문 제6조]
대만으로 통조림 햄 등 수출, 2022년 1월 11일 시행일에 맞춰 개정안 확인해야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된 식품은 약 3억 3,634만 달러 규모로, 라면, 배, 배추, 김 등의 품목이 주로 수출됨. 한국은 통조림 햄 등 금속합금 소재의 통조림 용기를 사용한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포장 용기의 재질별 실험 기준 등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SGS TAIWAN, 112/1/11發布修正食品器具容器包裝衛生標準, 2023. 01. 11.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發布修正食品器具容器包裝衛生標準,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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