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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일부 제품 사용 허가 및 당 함유 문구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
등록일
2024-11-11
조회
693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FSANZ, 당 함유 문구, 알룰로스 사용 등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일,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협회(FSANZ)는 식품표준법(Food Standards Code)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233호를 발표함. 이는 당 관련 문구 수정, 신규 식품 및 가공 보조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 알룰로스* 사용 허가(신규 식품 A1247 D-알룰로스) * D-알룰로스 : ‘당’의 정의에서 D-알룰로스를 단당류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설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영양 성분 표시에도 설탕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D-알룰로스가 새로운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중량 대비 허용량 준수) - 테이블용 감미료로 판매되는 경우(설탕 대체 감미료로 소분 포장된 제품)에만, 소매용으로 판매 가능 * 무알콜 물 기반 향료 음료는 유제품 유사품,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조제 음료, 전해질 음료 및 전해질 음료 베이스와 같은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 ** 요거트: 베이커리 제품, 껌, 아침 시리얼, 과자류, 디저트,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 무알콜 음료 포함, D-알룰로스가 함유된 특정 식품군에 대해 과도한 섭취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및 주의 문구를 추가해야 함 2) 첨가당 관련 식품 표준 코드의 표시 사항 수정(P1063-코드개정) ① 당 정의 수정 (기존) 표준 1.2.7, 표준 1.2.8 ,별표 4에서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합니다 * 당의 정의가 단당류와 이당류로 한정되어 특정 조건에 따라 ‘첨가당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 ② 영양 성분 표시 요구사항 수정(표준 1.2.8 및 별표 4) * 단당류와 이당류만 설탕으로 분류하여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수정 ③ 조건에 따른 ‘첨가당 없음’의 아래 표시 사항 수정(별표4) - (a) 판매되는 식품은 첨가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농도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 (b) 첨가당의 범위에는 특정 당류와 시럽, 농축 과일 및 채소 주스가 포함 - (c) 첨가당 함량은 고형 식품의 경우 10g/100g, 또는 (ii) 액체 식품의 경우 7.5g/100mL.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조건에서 ‘첨가당’의 정의 확장(별표4, S4-3) * D-Tagatose(천연 감미료로 유당에서 얻을 수 있는 단당류)와 같이 낮은 에너지 단당류가 포함 ⑤ 판매되는 식품에는 해당 식품이 생산되는 동안 탄수화물의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하는 육탄당 단당류와 이당류가 없었습니다 3) 가공보조제 허용(A1284- GM Trichoderma reesei 에서 유래한 Triacylglycerol lipase, 단백질 변형 효소) ① 베이커리 제품 및 기타 곡물 기반 제품 제조의 가공 보조제로 사용 허가 ② 최대 허용 수준: (GMP) 0.01mg/kg 2. 발효일 : 2024년 10월 29일(공고일 당일) - 문서의 변경으로 인한 라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환기간 48개월을 부여하며,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 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환 후 기간(24개월) 동안 판매될 수 있음 출처 Foodstandards.gov.au, FSANZ Notification Circular -301-24, 2024.08.19(UPDATED) Foodstandards.gov.au, FSANZ Amendment No. 233, 2024.10.29 Chemlinked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Amend Food Standards Code, Involving Added Sugar Claims and Novel Food, 2024.10.29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영양성분 계산기(NPC) 비디오가이드 발표
등록일
2024-09-24
조회
761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영양성분 계산기(NPC) 사용 방법 안내 영상 발표 2024년 8월 27일, FSANZ는 영양성분 계산기(NPC, Nutrition Panel Calculator) 사용자를 위한 사용 방법 안내 영상을 발표함. 향후 3개의 영상이 더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영상은 4개의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임. 새로운 비디오 가이드에서는 재료 입력, 양 입력, 패널 생성 등 세 가지 간단한 단계로 영양정보표(NIP, Nutrition Information Panel)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함 1. 배경 2000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 강령 발효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대해 라벨에 NIP 표시가 의무화됨(표준 1.2.8). FSANZ는 식품 제조업체가 자사 식품의 평균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고 영양정보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001년부터 NPC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NPC 비디오가이드 (화면 클릭 시 영상으로 연결) - NPC는 레시피의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고 제품 라벨의 영양정보표를 생성함 2) 관련 사이트 - NPC 사이트 : 영양성분표 계산 사이트 - 사용자 가이드 : NPC 사이트 활용을 위한 안내 ※ [참고] NPC를 활용한 NIP 생성 방법 ① 레시피 저장 및 복원 : 레시피 작성 및 NIP 화면의 저장 및 닫기 버튼 활용, 개인 데이터 저장 ② 개인 레시피 관리 : 기존 레시피, 새 레시피 만들기 가능, 레시피 백업 및 복원 가능 ③ 빌드 레시피 및 NIP 화면 a. 재료와 양 추가 레시피 생성 b. 레시피 가중치 계산(kg, ml 또는 l로 입력하면 NPC가 자동으로 g으로 변환) c. NIP 생성 ④ 가정용 측정값을 그램 가중치로 변환하기 : 숟가락, 컵 등가정에서 사용한 측정값 변환 ⑤ 식용 부분 계산 : 식용 부분 100g 기준 ⑥ 최종 무게 및 무게 변화 계산 : 음식의 표면적, 처리 시간, 조리온도 반영 ⑦ 비중 : 1인분의 음료 및 기타 액체 식품의 평균 양을 ml로 변환 사용자 지정 재료 만들기 : 사용한 식품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용자 지정 재료 추가 삶은 음식, 튀긴 음식, 구운 음식 및 발효 음식에 대한 특별 참고 사항 [ NPC 화면 ] ▶ NPC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파일 - 에너지 및 6가지 필수 영양소를 위한 2,520가지 식품 및 성분에 대한 영양소 데이터 포함 - 식품 파일 : 각 식품에 대한 정보 - 영양소 파일 : 식용 부분 100g당 각 식품의 영양소 데이터 포함 출처 FSANZ, Welcome to the Nutrition Panel Calculator FSANZ, FSANZ launches video guide for its Nutrition Panel Calculator, 2024.08.27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 탈퇴 결정
등록일
2024-08-20
조회
1013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에서 탈퇴 후 향후 5년 간 자체 표준 시행 2024년 8월 5일,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류 호가드(Andrew Hoggard)는 뉴질랜드가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Australia New Zealand joint infant formula standard)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기관인 FSANZ와 함께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제안 P1028)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 6월 4일 규제 요건의 변경 사항을 승인함. 새롭게 제안된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은 유통 경로를 제한하여 슈퍼마켓에서는 특수 조제분유의 구입이 불가하며, 약국이나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함. 또한, 조제분유 홍보를 제한하고,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장(성분 포함)에 대해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안된 표준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 장관이 표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며, 뉴질랜드는 2024년 8월 5일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주요 내용 1) 호주- 뉴질랜드 공동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의 주요 내용 ① 공보일로부터 5년의 전환 기간 적용(재고 거래 포함)으로 현행 코드 및 개정 코드 모두 사용 가능 ② 대상 : 영아용 조제분유, 6~12개월까지 사용하는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를 포함 ③ 조제분유 라벨에 다른 유사 제품의 홍보 금지 ④ 영양 정보 패널 의무화로 보호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하도록 지원 ⑤ 영유아를 위한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 특수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사용 보장 ⑥ 뉴질랜드가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규정은 호주에만 적용됨 ⑦ [ 참고 자료_제안 P1028 ]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보고서 : Approval Report – Proposal P1028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의도: Supporting document 1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영향 진술서 : Supporting Document 2 (원본) 2) 뉴질랜드 공동 표준 탈퇴의 배경 및 영향 ① 배경 및 업계 반응 - 호주와 공동 표준에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주로 라벨링으로 편향된 건강 주장이나 영양소를 통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양 주장을 방지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알려짐 - (탈퇴 찬성) 새로운 표준에 대해 뉴질랜드 제조업체에서 강경한 반대를 받아 왔음. 대형 제조업체인 다논(Danone)은 표준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자사의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탈퇴 반대) 뉴질랜드 조산사 협회는 공동 표준 탈퇴 이후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뉴질랜드의 탈퇴 소식에 실망을 전한다고 성명 발표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뉴질랜드의 의지를 강조 ② 영향 및 향후 계획 - 뉴질랜드는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함에 따라 공동 표준 대신 향후 5년간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 -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은 “유아용 조제분유가 안전하고 라벨에 적힌 건강 및 영양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건강 및 영양 주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호주보다 폭넓은 허용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뉴질랜드는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표준 내용에 동의한다며, FSANZ와 표준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한 표준 발표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호주는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채택하여 5년 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한 후 라벨링 및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뉴질랜드는 자국에 맞춘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음. 양국 모두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해 새로운 표준이 적용될 계획이므로 추후 확정되는 표준 발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Beehive.govt.nz, New Zealand opts out of joint standard, 2024.08.05 1news, NZ opts out of joint standard on infant formula, 2024.08.05 Foodstandards.gov.au, P1028 - Infant Formula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등록일
2024-07-01
조회
1273
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영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분류 기준 재정의 및 요구 사항 수정 2024년 6월 4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승인하고 이를 식품과 식량 문제를 담당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된 식품장관회의(FMM)에 통보함. FMM은 식품기준청이 통보한 표준의 검토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검토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표준은 5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1. 배경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개정을 통해 분유를 섭취하는 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은 영아용 조제분유(생후~6개월 미만),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생후 6~12개월) 및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의 조제분유(SMPPi)*를 대상으로 함. 주요 수정사항은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영양 정보 보강과, 특수 의료 목적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이 있음 *SMPPi : 특정 영양소의 섭취, 대사 등의 능력이 손상된 유아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제품으로, 의료 감독 하에 사용되며 의학적으로 진단된 영아의 질병, 장애 등의 상황을 위한 식이 관리 제품 *특수 식이용 영아용 조제식 제품(IFPSDU) 의 범주명을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SMPPi)으로 변경 2. 주요 내용 1) 제한 추가 및 추가 요구 사항 (표준 2.9.1 수정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불소 함량은 17μg/100kJ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에는 과당 및 자당(설탕)이 첨가되어서는 안됨 (단, ①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로 제조된 경우, 과당 및 자당(설탕)이 탄수화물 원료로 첨가될 수 있으며, ② 과당 및 자당(설탕)이 조제분유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구성 요건을 차별화하여, 단백질 최소량, 비타민 D 최대량, 칼슘 최대량, 철 최소량, 콜린 최소량, 이노시톨 최소량 및 L-카르니틴 최대량 등을 규정함 2)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 제품 표준 ▪영양 성분 기준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를 텍스트, 그림 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하도록 함 - 단백질 공급원(소 우유, 염소 우유, 양 우유 등)을 포장 전면에 기재해야 함 - 추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분 표기 시 모든 성분을 각각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소제목 아래 나열하되, 중량 순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됨 -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제품의 경우, 단백질 공급원 표기 바로 옆에 해당 문구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기재해야 함 - 분말, 농축 및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경고 문구를 모든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단일 경고 문구로 단일화 함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라벨에 저유당 및 유당 무첨가 표현을 금지함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함 3)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 표준 ▪ 판매 제한 사항 -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의료 전문가, 영양사, 의료 기관, 약국, 책임 기관, 또는 해당 제품의 주요 판매자로 제한함 출처 Food Standards, P1028 - Infant Formula, 2024.06.13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시스템 의무화 검토
등록일
2024-06-24
조회
1589
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 스타 등급(HSR) 표시 시스템, 실제 도입률 목표에 못 미쳐 시행 강화 검토 2024년 6월 6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소비자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스타 등급(HSR: Health Star Rating)’ 시스템의 도입이 미진함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024년 5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32%, 뉴질랜드에서는 30%의 제품만이 건강 스타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 1차 산업부(MPI)는 2025년 11월까지 전체 제품 중 70%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화 시행을 검토할 예정임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4년 ‘건강 스타 등급(HSR)’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제조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함.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뉴질랜드 식품 안전부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처음으로 구매하는 포장 식품의 경우 건강 스타 등급을 활용한다’고 응답함. 그러나 건강 스타 등급 도입률은 임시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5년 11월까지 건강 스타 등급의 도입률이 70% 미만일 경우 의무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힘 2.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1) 주요 내용 ▪ 건강 스타 등급은 동일한 종류의 포장 식품 간 영양가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기 위한 점수임 ▪ 건강 스타 등급 점수 체계는 아래와 같음 -건강 스타 등급은 5점 만점으로, 0.5점부터 0.5 단위로 5.0점까지 표기할 수 있음 - 에너지, 포화 지방, 설탕 및 나트륨의 함량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음 - 단백질, 과일, 야채, 견과류 및 콩류의 함유량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음 2)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의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 목표 - 2023년 11월 14일까지 50%, 2024년 11월 14일까지 60% 중간 목표였으며, 2025년 11월 14일까지 70%의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 도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2023년 목표일 기준, 호주 제품의 32%, 뉴질랜드 제품의 30%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3) 건강 스타 등급 적용 방법(링크) ① 자동 등급 결정 해당 여부 확인, ② 건강 스타 등급 카테고리 결정, ③ 건강 스타 등급 양식 결정, ④ 건강 스타 등급 기준 점수 계산, ⑤ 건강 스타 등급 수정 점수 계산, ⑥ 최종 건강 스타 등급 점수 계산, ⑦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 부여 4) 등급 적용 면제 주요 대상: - 영양정보패널(NIP)이 필요하진 않은 식품 - 특수 목적 식품(유아용 조제 분유, 유아용 식품, 어린이를 위한 조제 보조 식품, 스포츠 보조 식품, 특수 의료 목적 식품, 알코올 음료(알코올 1.15% 이상)) - 비영양 식품 및 조미료(ex. 차, 커피, 후추 등) - 단독으로 섭취할 수 없는 단일 성분 식품 - 제품별 영양 성분 차이가 크지 않은 식품(ex. 계란, 설탕, 베이킹 파우더) -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 배달 급식 업체를 통해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식품 - 기관 급식으로 사용하는 식품 호주 및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식품 라벨에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 권장 호주 정부는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조업체의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 홈페이지에서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계산기 및 스타일 가이드(Health Star Rating system calculator and style guide)’와 ‘계산기 엑셀(Calculator Excel)’ 파일을 활용할 수 있음. 호주와 뉴질랜드 소비자는 처음 구매하는 제조 식품일수록 건강 스타 등급을 활용하므로, 이를 표기하여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의 최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의무화 검토를 발표한 만큼, 호주와 뉴질랜드로 제조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MPI, Strong results for Health Star Rating in new consumer survey Chemlinked 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May Consider Making Health Star Rating Labeling System Mandatory, 2024.06.07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2024년 3월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3-28
조회
2483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영양성분 표시인 ‘무첨가당(no added sugars)’ 정의 변경 - 무첨가 설탕(no added sugars)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 ·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으나, 아래에 정한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경우 : → 고형식품의 경우 10.0g /100 g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거나, → 액체 식품용에 7.5g / 100 ml 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ㅇ 알러지 항원 라벨링 영어 표기 규칙 변경 - 알러지 유발 물질은 코드에 지정된 이름을 사용하여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굵은 글씨 표기로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 알러지 유발 물질은 기준으로 정해진 이름을 사용하여 성분 목록 내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ㅇ 수입업체 부과금 인상 논의 - 수입업자 부과금에 대해 제안된 요율은 0에서 118,500kg 사이의 식품 수입업자는 $67.50의 고정 수수료로 업데이트 됨. 그 이후에는 수입 식품 톤당 $0.57이 적용됨 ㅇ 뉴질랜드 통계청과 식품 협동조합,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둔화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해당없음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리콜사례 : 알러지 표시 위반 등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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