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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식품 및 음료에 영양 등급 시스템 도입 검토
등록일
2024-09-09
조회
849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 제도 도입 및 설탕세 인상 검토 2024년 8월 26일,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Datuk Seri Dzulkefly Ahmad)은 자국민의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시스템은 ‘설탕과의 전쟁(War on Sugar)’ 캠페인의 일부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함 1. 배경 :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 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NHM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인의 54.5%가 복부비만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의 20%가 당뇨를 앓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했고, 단 음식 및 음료 구매가 9.25%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설탕과의 전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2. 설탕 소비 억제 정책 주요 내용 1)음료 등급제 검토 -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NCD)의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탕 함량에 따른 음료 등급제 검토 - 보건부 장관은 다른 국가(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A,B,C,D로 분류하는 형태)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밝히지 않음 2) 음료 설탕세 인상 계획 - 말레이시아는 2019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도입함 - 설탕 함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하는 음료, 100ml 당 설탕이 12g을 초과하는 과일주스나 야채 음료 대상 -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한 차나 커피, 풍미 우유, 과일 주스, 풍미 시럽 및 농축액 포함 - 설탕 함유 음료에 리터당 소비세 40센트(0.4링깃)를 부과해왔으나, 2024년 50센트(0.5링깃)로 인상 - 현재의 설탕세는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신선하게 만든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우선순위’ 설명 자료를 통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세금을 소매 가격의 2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대상 음료는 확정되지 않음 [※ 참고_싱가포르 음료 등급제(참고: Nutri-Grade 가이드)] 1. 개요 - 음료의 영양 등급은 설탕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A, B, C, D로 구분 - A(녹색)~D(빨강)으로 표시 2. 설탕 함량에 따른 등급(음료 100ml당) 3. 적용 대상 - 용기에 담겨 판매될 준비가 된 음료 - 자동 음료 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음료 (커피 머신 포함) - 카페 등에서 직접 제조한 음료(커피, 스무디, 버블티 등) - 알콜성 음료 및 특수목적 식품 제외 [영양 등급 마크 예시] 출처 bernama.com, Proposed Introduction of Nutri-grad System Will Be Presented To Cabinet Soon, 2024.08.26 NEW STRAITS TIMES, Health Ministry to launch 'war on sugar’, 2024.05.16 MINISTY OF HEALTH SINGAPORE, Extension of Nutri-grade Requirements to Freshly Prepared Beverages From 30 December 2023, 2023.6.30 KATI 농식품수출정보, [말레이시아] 비만율 증가에 따른 음료 등급제 시행 검토 중, 2024.05.23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절차 안내
등록일
2024-08-13
조회
1109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련 수입 절차 및 수입 신청 안내 말레이시아는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수입, 제조, 판매 및 사용을 통제하여 사료 품질을 규제하고 사료가 동물의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를 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사료법 2009의 제 9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수입 절차 및 수입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본 기사를 제공함 1. 배경 :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판매 및 수입은 규제 대상임. 모든 판매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판매하기 전에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등록 없이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000RM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음. 수입 제품도 규제 대상이며, 말레이시아에 동물 사료를 수입하기 전에 수의국(DVS, Department Veterinary Services Malaysia)을 통해 승인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2회 이상 위법 조치가 발각될 경우, 200,000RM 미만의 벌금 또는 4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승인 절차(동물성 단백질(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 등) 함유) ① 수입업체는 DVS 사이트(www.dvs.gov.my)의 수입/수출 링크를 통해 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원산지 국가의 제조 업체에 전달하여 작성해야 함 - 반려동물 사료/동물 사료 수입 신청서(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Pet Food) - 반추동물 기반 육골분(MBM) 렌더링 공장에 대한 정보 및/또는 가금류 가공 동물 단백질 렌더링 공장에대한 정보 양식 ② 제조업체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수출국 관할 당국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수입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작성 가능) ③ 필요 서류 - 커버 레터에 현지 수입업자 소개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상기 수입 신청서 및 공장에 대한 정보 서류 외 하기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a. 각 제품의 성분 목록 b. 각 제품의 처리 온도와 가공 시간을 포함한 공정도 c. 각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증명서 (COA) d. 수출 국가(원산지) 관할 정부가 발행한 샘플 수의학 건강 증명서 e. 렌더링 인증서(MBM에만 해당) ④ 수의국(DVS)을 통해 검토 및 승인된 서류는 승인 허가서를 현지 수입업자/수출국의 관할 기관에 발행함 ⑤ 승인 허가서 수취 후 동물사료위원회(Animal Feed Board) 등록 필요 (단,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제조 공장이 수의국의epermit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의국 승인 절차 없이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 가능) 2)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한 검역 및 검사국 수입 허가 ① 승인서 및 등록 : 수입업체/판매자가 수의국으로부터 승인허가서를 받고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여 수입허가증을 취득하면 동물사료 수입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됨 ② 수입 허가 신청 :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전 수입업체/판매자는 모든 위탁품에 대해 e-permit 시스템*(수입 허가 신청 사이트)을 통해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국(MAQIS)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함 ③ 수입 허가는 상품이 수출국(원산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 * E-Permit 시스템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및 수출 관련 허가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부(MAQIS)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인증서를 한번에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음 3) 수입 상품 도착 시 제출 서류(MAQIS 직원에게 제출 필요) ① 말레이시아 MAQIS로 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증 ② 동물사료협회에서 발행한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허가증 ③ 수출국(원산지)의 관할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수의위생증명서(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출처 aT 쿠알라룸푸르지사,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 현안 및 동향, 2024년 07월 말레이시아 수의국, Procedures to Import Animal Feed into Malaysia 말레이시아 수의국, FEED ACT 2009, 2014.07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3 말레이시아 펫푸드 이슈 조사 보고서, 2023.06.22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변경
등록일
2024-07-15
조회
1302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정부, 2024년부터 해외 제조를 위한 자킴(JAKIM) 할랄 신청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가 변경됨. 해외 제조를 위한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식품, 화장품, 제약, 소비재, 의료기기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발급된 할랄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함 1. 배경: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이슬람개발부(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에서 담당하고 있음.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됨. 한국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됨. 말레이시아에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자킴(JAKIM) 할랄 인증 마크 또는 상호 인정되는 할랄 인증 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자킴(JAKIM)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의 지사, 자회사, 수입업체, 공급업체, 무역업체, 말레이시아 대행업체임 2. 주요 내용 1) JAKIM 신청 관련 주요 내용 ① 신청: www.halal.gov.my 또는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e-halal.php?new ② 공장 실사: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사 기간은 최소 4일 소요(감사 2일, 출장 왕복 2일 소요) ③ 모든 원자재 또는 성분에 대한 제품 사양(테스트 리포트) 및 할랄 인증서 필요 ④ 신청서 1개당 1개의 공장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당 등록 가능한 제품 개수는 최대 100개 한정 ⑤ 신청자와 제조 공장은 할랄 보증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MPPHM) 2020 절차 매뉴얼(현지 내수용) 및 말레이시아 할랄 관리 시스템(MHMS) 2020에 따라 구현해야 함 ⑥ 도축장 및 육류 기반 제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말레이시아 수의과(DVS)에 문의 필요(말레이시아 수의과 산하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 발행 받은 후 할랄 인증 신청 진행) 2)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필수 서류(기존 10가지에서 15가지 서류로 확대) 3) 자킴(JAKIM)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 가능한 한국 할랄 인증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출처 Halal Malaysia Official Portal(halal.gov.my)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JAKIM), THE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 AUTHORITIES, 2024.05.20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 제품’의 의약품 등록 허용(2024년 4월 4일 시행)
등록일
2024-04-29
조회
1781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임상으로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의 의약품 등록 허용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은 2024년 4월 4일부터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에 대한 지침(Guideline on Natural Products with Modern Claim)」을 통해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natural products with modern claims)’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자 함. 말레이시아는 건강보조식품 및 천연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기존의 감독 대상에는 가벼운 증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전통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traditional claims)’과 질병 치료 등의 ‘치료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therapeutic claims)’이 있음 * 천연제품: 전통의약품, 허브제품, 동종요법(대체의학, 보완의학 등) 의약품 및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 1. 배경 : NPRA은 기존 의약품 이외에도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의 의학적 특성을 임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밝힘. NPRA은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을 의약품으로 포함하는 관리 기준을 신설함 2. 대상품목 : 현대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된 제품이면서 건강 유지 및 강화, 질병 등의 위험 감소 또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병 등의 관리 및 지원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 3. 주요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함. 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말레이시아 의약품 분류 (건강보조식품 및 천연제품 포함) * 건강보조식품 : 말레이시아는 건강 개선 및 유지의 기능을 가지는 식품에 대해 FDI(Food-Drug Inter phase Product, 식품-의약품 중간 단계 품목)로 규정하며 제품의 성분에 따라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구분함.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품 등록이 필요함 2) 현대적 효능을 가진 천연제품의 등록 요건 ① 필요 서류 - 의약품 등록 지침 문서(DRGD)에 설명된 일반적인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NPRA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필요 - 아래 서류 외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라벨링 문구 예시 -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동일한 수준의 다른 효능 표현도 사용 가능 - 표현하고자 하는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실험이나 증명 과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시행일 : 2024년 4월 4일 출처 말레이시아 보건부, Kenyataan Media Kementerian Kesihatan Malaysia – Pelaksanaan Pendaftaran Produk Semula Jadi Berdasarkan, 2024.04.06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청, Direktif berkenaan pendaftaran produk semula jadi berdasarkan, 2024.04.15 Chemlinked food, Malaysia Allows Registration of Natural Products with Modern Claims from April 4, 202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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