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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텍사스주, 미성년자 대상 보충제 판매 제한 법안 도입
등록일
2024-12-24
조회
241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텍사스, 미성년자 대상 체중 감량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한 다이어트 약과 식이 보충제 판매 금지 2024년 11월 26일 텍사스주는 「하원 법안 1474호」를 통해 체중 감량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한 보충제 판매를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배경: 텍사스에서 발의한 법안은 2023년 뉴욕주에서 통과된 법안과 매우 유사함. 일반 의약품 체중 감량 약물 또는 근육 강화 식이 보충제를 “크레아틴, 녹차추출물, 라즈베리 케톤, 가르시니아 캄보기아 또는 원두 추출물”로 정의함. 앞서 2024년 10월 28일 뉴저지 의회를 통과한 유사 법안에도 동일한 성분이 명시되어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체중 감량 목적의 보충제 제품 (예: 그린 커피 빈 추출물,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라즈베리 케톤, L-카르니틴 등) ② 스테로이드 유사제,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 아미노산 보충제,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또는 원두 추출물이 포함된 식이 보충제 ③ 보충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라벨링 또는 마케팅하는 제품 a. 체중, 지방, 식욕, 전반적인 대사 또는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을 수정, 유지 또는 감소시킨다는 표현 사용 b. 근육이나 근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는 표현 사용 2) 법안의 주요 내용 ① 18세 미만의 개인에게 체중 감량 약물 또는 식이 보충제를 판매할 수 없음 ②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직접 접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을 판매 카운터 뒤나 잠금 장치가 있는 진열자에 보관해야 함 ③ 소매 업체는 판매 시 신원 확인을 요청하여 18세 이상의 개인인지 확인해야 함 ④ 온라인 판매자(배송 판매자)는 해당 보충제를 18세 미만에게 판매 또는 배송하지 않아야 함 ⑤ 우편 또는 배송 시 배송을 받는 사람(주문자)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개인 정보의 형태로 개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함 ⑥ 위반할 때 마다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법안 통과 시) , 2025년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 미국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체중 감량 및 근육 강화를 위한 보충제 판매 금지 시행 확대 미국 내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섭식 장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텍사스 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2025년 1월 14일에 시작되는 텍사스 제 89차 입법 회기에서 검토될 예정임.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뉴욕주는 2023년 10월 23일 체중 감량 및 근육 형성을 위한 보충제의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법안(S. 5823C/A.5610D)을 통과시킨 바 있음. 또한, 콜로라도 주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조치가 발효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주리 주에서도 체중 감량과 근육 형성용 보충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가장 최근에는 뉴저지에서 관련 법안이 2024년 10월 28일 의회를 통과되어 상원에 회부됨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식이 보충제는 그 성분과 규제 대상이 광범위함. 이에 한국 수출 기업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라벨링 및 마케팅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Nutra ingredients, Bill to restrict supplement access introduced in Texas, 2024.12.06 LEGISCAN, Texas House Bill 1474 (Prefiled Legislation), 2024.11.26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육류 및 가금류의 라벨링 규정 준수 날짜 발표 (2028년 1월 1일로 설정)
등록일
2024-12-13
조회
423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새로운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링 규정의 준수 날짜를 2028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설정 2024년 11월 27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되는 새로운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링 규정의 통일된 준수 날짜를 2028년 1월 1일로 설정함 1. 배경 : FDA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은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대한 통일된 준수 날짜를 2년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날짜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함. 이에 따라 FSIS는 라벨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링 규정에 대한 통일된 규정 준수 날짜를 정기적으로 발표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육류 및 가금류 제품 2)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표되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 변경 관련 최종 FSIS 규정의 준수 날짜는 2028년 1월 1일임 - 라벨링을 변경해야 하는 최종 규칙마다 FSIS는 2028년 1월 1일을 규정 준수일로 명시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라벨링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은 2028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 제품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식품 표시 규정에 2028년 1월 1일 이외의 규정 준수 날짜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포함된 경우, FDA는 적절한 규정 준수 날짜를 결정하고 해당 규정 준수 날짜를 규칙 제정에 게시 3) 발효일 : 2024년 11월 27일 4) 규정 준수일: 2028년 1월 1일 출처 USDA, Uniform Compliance Date for Food Labeling Regulations, 2024.11.27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VQIP) 지침 업데이트
등록일
2024-12-03
조회
420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FDA, 수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 지침 업데이트 2024년 11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 (VQIP)의 지침을 업데이트함. VQIP는 수입업자가 공급망의 안전성과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신속한 통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함. 이번 업데이트는 절차 간소화,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1. 배경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은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됨. 사업체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 FDA FIS 시스템 미국 식품의약국 FIS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년 갱신이 필요함. 2025년도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음. 자발적 적격 수입자로 선정된 수입업체는 매년 10월 1일부터 차년도 9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VQIP는 미국의 식품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 관리 수준이 높은 수입자의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유료 프로그램임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의 혜택 - 식품 수입 시 우선적인 검토와 최소한의 검사로 신속하게 수입 절차가 진행됨 - 검사 및 샘플 채취의 최소화로 FDA의 검사를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 VQIP 식품 목적지 또는 VQIP 수입업체가 선택한 기타 위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입 업체를 지원함 - FDA에서 필요 시 추가 정보 요청이나 조사를 우선 처리함 - FDA와 긴밀한 협력으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문제 해결 속도를 높임 - (업데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회계연도 내내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외국 공급업체와 식품을 추가할 수 있게 됨(기존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변경 가능) 2)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자격 기준 -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FDA통관서류관리자평가(FDA Filer Evaluation)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전자문서 통관서류관리자 (filer) 또는 통관중개인(broker)을 선임해야 함 - 최근 3년간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행정조치 또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어야 함 - VQIP를 신청하지 않는 식품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따른 자동통관 보류조치(DWPE) 또는 1급 회수조치(Recall)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범용 번호 시스템(DUNS) 번호가 있어야 함 * DUNS 번호가 없을 경우, Dun 및 Bradstreet(D&B)(866-705-5711) 또는 이메일(government@dnb.com)로 문의 - 수입 식품을 납품하는 해외공급자(foreign supplier)를 인증하기 위한 FDA의 제3자인증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발급된 현행 시설인증서(facility certification)가 있어야 함 *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Regulations에서 발급되며, 원료 농산물의 경우 농장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함 - VQIP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VQIP 참여가 승인됨 - FDA는 VQIP에 등록된 후, 적격성 여부를 최소 3년에 한번씩 재평가함 3) 신청 방법 ① FDA 산업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계정 만들기 ② (업데이트) 매년 1월1일부터 9월1일 11:59PM(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참여 신청서 제출 가능 (기존 신청기간: 1.1-5.31에서 변경) ③ 수수료 지불 (회계 연도별 수수료율 확인, 매년 8월경 공지, 2025년 회계연도 $9,999 ) https://www.fda.gov/industry/fda-user-fee-programs/voluntary-qualified-importer-program-user-fees 4)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VQIP 수입업체 전담 헬프데스크: FSMAVQIP@fda.hhs.gov 또는 1-301-796-8745로 문의 출처 FDA, FDA Updates Guidance for the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2024.11.14 FDA, Guidance for Industry: FDA's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2024.11 FDA,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Hogan Lovells, FDA Announces new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Benefits, 2024.11.21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USDA, 2023년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 연례 요약 발표
등록일
2024-11-27
조회
460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USDA 2023년 테스트 결과, 식품의 99%가 살충제 잔류 허용치 미 초과 2024년 11월 7일, 미국 농무부(USDA) 농업마케팅서비스(AMS)는 2023년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PDP) 제 33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PDP는 국가적인 살충제 잔류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임. 2023년 테스트 결과에서 샘플링된 제품의 99% 이상이 EPA이 정한 살충제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배경 : 환경보호청(EPA)는 식이 농약 노출 수준과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식품 중 농약의 최대 잔류 한도(MRL)를 설정함. 매년 USDA와 EPA는 협력하여 PDP에서 순환적으로 테스트할 식품을 식별하고 PDP을 운영함. PDP는 영유아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내 및 수입 식품을 테스트함. PDP에 따른 샘플링 및 테스트는 매년 미국 식품 공급의 체인에서 살충제 잔류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며 통합적 해충 관리(IPM)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약 ① 2023년에는 21개 품목의 아몬드, 사과, 아보카도, 다양한 과일 및 채소 기반 이유식, 블랙베리(신선한 것과 냉동한 것), 셀러리, 포도, 버섯, 양파, 자두, 감자, 단옥수수(신선한 것과 냉동한 것), 토마토, 수박 등 총 9,832개의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전체 샘플의 0.49%에 해당하는 48개 샘플에서 농양 잔류물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함 ② 이 데이터는 규제 당국, 농부, 가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및 과학자에게 널리 소비되는 식품에서 발견되는 살충제 잔류물의 실제 수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③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테스트한 샘플의 99% 이상에서 살충제 잔류물이 환경보호청(EPA)이 설정한 벤치마크 수준 미만으로 나타남 ④ 샘플의 38.8%는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61.2%의 샘플에서 농약 잔류물이 존재했으나 감지된 잔류물은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 ⑤ 총 샘플의 2.0%(198개)에서 허용치 미설정 농약이 발견되었으나, 매우 낮은 농도로 발견되었으며, 과거 사용 농약의 잔존물, 저장 및 유통, 운송 중 오염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3) 미국 식품 공급의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 - PDP는 또한 미국에서 금지되었지만 환경에 지속되고 식물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살충제를 포함한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POP)에 대한 식품 공급을 감시함 - 예를 들어, 독성 살충제 성분인 DDT, DDD 및 DDE(DDT의 대사체)가 감자의 2.7%, 셀러리의 0.9%, 유아식 당근 0.4%에서 발견됨 - 알드린, 딜드린 등 사용 금지된 농약은 극히 낮은 농도로 감지되거나 발견되지 않음 4) (참고자료) PDP 데이터 베이스 및 연간 요약 보고서 ① 1992-2023년 연간 PDP 요약 보고서 ② PDP 데이터 베이스 검색 ③ PDP 검색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가이드 ④ 2023년 PDP 연간 요약 보고서(PDF)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 살충제에 대한 미국의 잔류 수준 준수 필요 PDP는 일년 내내 테스트가 진행되며, 월별 보고서로 FDA와 EPA에 보고됨. PDP 테스트에서 공공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잔류물 수준이 발견되면 FDA와 EPA에 즉시 통보됨. EPA는 식품의 살충제를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살충제의 판매 및 등록 전 용도와 안전성을 평가함. 이러한 평가를 통해 EPA는 등록된 살충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15년 마다 안전성을 재평가함. EPA는 PDP를 통해 다양한 식품에 얼마나 많은 살충제 잔류물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규제 및 살충제 등록에 반영함. 식품에 대한 EPA의 살충제 잔류 한도 검색은 EPA사이트에서 안내하는 https://npic.orst.edu/reg/tolerance.html를 통해 가능하므로,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출처 USDA, USDA Releases 2023 Pesticide Data Program Annual Summary, 2024.11.07 USDA, Pesticide Data Program Food Safety, USDA Testing for 2023 Shows 99 Percent of Foods Do Not Exceed Pesticide Residue Tolerances, 2024.11.11 USDA, Pesticide Data Program Annual Summary Calendar Year 2023, 2024.11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수확 전 농업용수의 병원균 감소를 위한 항균 처리제 등록 발표
등록일
2024-11-18
조회
46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FDA와 EPA, 수확 전 농업용수의 병원균 감소를 위한 항균 처리제 최초 승인 2024년 11월 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환경보호청(EPA)과 협력하여 수확 전 농업용수에서 병원균을 줄이기 위한 항균 처리제를 최초 등록했다고 발표함. 해당 제품은 EPA, FDA가 애리조나 대학교 및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E.coli 및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됨 1. 배경 : 농업용수가 농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병원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개정함. 농업용수와 관련한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평가를 수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의 항균 처리제 승인 - FDA와 EPA가 수확 전 농업용 물에서 병원균에 대한 처리제를 승인한 최초의 사례 - 해당 제품은 E. coli(대장균) 및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을 줄이는 효과 - 이전에는 수확 전 농업용수에 조류 및 생물막 제거와 같은 제한된 용도로만 화학 처리가 가능했음 - 그러나, 이번 승인으로 식품을 매개로 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리제 사용이 가능해짐 2) 식품 안전 강화 - 등록된 제품은 농업용수의 병원균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 농산물 섭취와 관련된 식품 매개 질병의 발생은 농업용수에서 식품 매개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추가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 - 해당 항균 처리제를 통한 농업용수 처리는 농산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옵션 중 하나로 사용 가능 - 이전에는 수확 전 농업용 물에 공중 보건 문제가 있는 병원균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EPA에 등록된 항균 처리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용성 및 향후 등록될 수 있는 제품들은 농부들에게 수확 전 농업용수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 3) 추가 제품 등록 가능성 - FDA와 EPA는 수확 전 농업용수에서 새로운 처리 제품을 등록하거나 식품 매개 병원균 퇴치를 위한 제품 등록을 권장하고 있음 - EPA, 항균 제품 제조업체, 농산물 산업 및 학계 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추가적인 제품 등록을 지원하고 농업용수 안전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자 함 4) 최초 항균 처리제 승인을 위한 프로토콜 업데이트 진행 사항 출처 미국 FDA, Efficacy Protocol for Reduction of Foodborne Bacteria in Preharvest Agricultural Water, 2024.11.04 미국 FDA, FDA and EPA Announce First Registered Pre-Harvest Agricultural Water Treatment, 2024.11.04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수입 정보 데이터세트 교체 계획 발표
등록일
2024-10-15
조회
781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수입 거부 및 수입량 관련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 세트로 변경 계획 2024년 9월 27일,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현재 '수입 및 수출 데이터 웹사이트(Import and Export Data page)'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입 거부 및 수입 물량 데이터세트를 '수입 거부 제품(Import Presented Refused)' 및 '수입 거부 사유(Import Refusal Reason)' 데이터세트로 교체할 계획을 밝힘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정보 데이터 세트 교체 ① 기존의 수입 거부 데이터세트는 외국 가공 시설을 포함한 로트 수준, 수입 물량 데이터세트는 국가, 종, 공정 분류, 제품 분류 및 제품 그룹 수준에서 발표되었음 ② 신규로 제공되는 데이터세트인 '수입 거부 제품'은 수입 물량에 대한 로트 정보 및 수입 거부 데이터를 로트 수준에서 제공할 것이며 이는 수입된 중량과 거부된 중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③ '수입 거부 사유' 데이터세트는 부수적인 데이터세트로 제공되고, 분석을 위해 거부 사유를 함께 제공할 계획임 ④ 데이터 세트는 매월 업데이트되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게시될 예정 ⑤ 회계연도(FY)별 데이터는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부터 최근 회계연도까지의 데이터를 공개함 2) 수입 거부 제품 및 수입 거부 사유 데이터 개요 ① FSIS에서 규제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거부된 제품 및 그 사유를 제공하는 데이터 ② 연방법에 따라 수입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제품의 모든 상업적 선적은 제품이 미국 상거래에 진입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 ③ FSIS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제품은 입국이 거부됨 ④ 수입자는 최대 45일(계란 제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외국으로 재수출/반송하거나 동물 식품으로 전환해야 함 ⑤ 수입 거부 관련 규정은 FSIS 웹사이트(https://www.fsis.usda.gov/policy/fsis-directives/9900.8)에서 확인 가능 ⑥ 보고 실행 날짜 및 특정 거부된 발송물의 처분 절차 시점에 따라 데이터는 변경됨 3) 수입 정보 데이터 세트 확인 방법 ① 수입안전검사국의 Import and Export Data 페이지 ② 연도별 데이터 세트 확인 가능(파일명 예시: FSIS import refusal dataset FY2024) ③ 수입 거부 제품, 수입 거부 사유 2개 파일(엑셀 형식)로 제공되며, 최신 업데이트 날짜 확인 가능 [수입 거부 제품 제공 파일 예시] ④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Data Documentation: Import Presented Refused 을 통해 확인 가능함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의 수입 거부에 대한 정보는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확인 가능 Kati 농식품수출정보의 통관 카테고리의 통관문제사례를 통해 국가별, 품목별, 기간별, 문제사유별 통관거부 사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분기별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분석보고서를 통해 3개년 동향 및 국가별 규제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음.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통관 거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유 및 품목에 대해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권장함.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라벨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국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US FSIS, Constituent Update - September 27, FSIS to Publish New Import Datasets, 2024, 2024.09.27 US FSIS, Import Presented Refused & Import Refusal Reason Data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농산물 안전 규정 준수 가이드 개정본 발표 (2025년 4월 7일부터 준수 필요)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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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FDA,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적용한 농산물 안전 규정 준수 가이드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9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안전 기준 준수 가이드」를 개정하여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소규모 단체가 농산물 안전 규칙에 따라 대상 농산물(새싹 제외)의 수확 전 농업용수와 관련된 수정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업데이트 된 수확 전 농업 용수 요건은 2025년 4월 7일부터 준수해야 하며, 농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1. 배경 : FDA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공중 보건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예방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로서 「인간 소비용 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및 보유를 위한 표준(농산물 안전 규칙)」을 발표함. 농산물 안전 규칙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배한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을 위한 과학 기반 최소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옴. 2024년 5월 「 농업 용수와 관련된 인간 소비를 위한 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및 보유 표준」 의 최종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FDA는 ‘농산물 안전 규칙’의 농업 용수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준수 가이드를 개정하여 공지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하위파트 C의 인력 자격 및 교육 : 농산물이나 식품 접촉면을 취급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모든 인력은 채용 시 직무에 적합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식품 위생, 식품 안전 원칙 및 건강과 직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2) 하위파트 E의 VI.농업 용수 부분 ① 농업 용수(Agricultural water)의 정의 : 농산물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물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함. 물이 농산물 또는 식품 접촉면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업용수’ 정의에 해당하며, 하위파트 E의 규정이 적용됨 ② 새싹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수확 전 최소 1년에 한 번 ‘농업 용수 시스템’ 평가 시행, 다음의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싹을 제외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접촉 표면에 예측 가능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야 함 * 고려 사항: 농업용수원의 특성, 농업용수원에 대한 통제 범위, 농업용수원의 보호 정도, 인근 토지 사용, 위험 가능성 평가, 농업 용수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 등 * 평가의 일환으로 수확 전 농업용수를 테스트하는 경우, 샘플(새싹 제외한 농산물)은 일반 대장균 또는 다른 과학적으로 유효한 지표 생물, 인덱스 생물 또는 기타 분석 대상에 대해 테스트 해야함 ③ 새싹 관개수 및 농산물의 수확, 포장, 보관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는 처리되지 않은 표면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100mL의 농업용수에서 일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리하지 않은 지하수의 경우, 1년에 걸쳐 최소 4번의 테스트를 초기에 수행해야 함 3) 하위 파트 F의 Ⅶ. 동물성 원산지의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 및 인분 : 동물성 원산지의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BASSO) 및 인분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 토양 개량제는 식물 재배를 위해 토양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물을 보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양에 첨가되는 물질로, 거름도 포함됨 4) 하위파트 O의 ⅩⅢ. 기록 : 모든 기록은 활동이 수행되거나 관찰될 때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 및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남겨야 함. 작성된 날짜로 부터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함 5) 농장 규모에 따른 준수 기한 ① 대규모 농장(Large Farm) : 2025년 4월 7일 ② 소규모 농장(Small Farms) : 2026년 4월 6일 ③ 매우 작은 규모의 농장(Very Small Farms) : 2027년 4월 5일 ※ 참고: 미국 FDA 농업 용수 관련 상세 규정(FSMA Final Rule on Pre-Harvest Agricultural Water) 출처 US FD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2024.09.23 Federal REGISTER,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Extension and Clarification of Compliance Dates for Certain Provisions of Four Implementing Rules, 2016.8.24 Kati 농식품수출정보, 미국, 농업 용수 안전성 강화 규정 발표,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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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동물 사육 환경 주장 지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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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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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사육 및 환경 라벨 표시에 대한 지침 강화 2024년 8월 28일, 미국 농무부(USDA)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에 대한 동물 사육 및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 서류를 강화하도록 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해당 개정안은 연방 관보 고시 후 60일 간 의견을 수렴함) 1. 배경 : USDA는 육류 및 가금류의 사육 및 환경 라벨 표시 지침 강화를 통해 농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정성, 투명성과 고품질 표준을 준수하고자 함. 사육 환경 및 환경 주장이란 ‘항생제 없이 사육(Raised Without Antibiotics)’, ‘목초를 먹인(Grass-Fed)’, ‘방목(Free-Range)’와 같은 동물 사육관련 문구 및 ‘재생 농업 관행을 사용하여 사육(Raised using Regenerative Agriculture Practices)’, ‘친환경(Climate-Friendly)’과 같은 환경 관련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마케팅 주장, 육류 및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나 생산자가 토지를 유지 또는 개선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강조하는 것을 말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항(‘19년 지침 대비) 2) 라벨 예시(원문 자료를 통해 각 주장에 따른 상세 문구 및 예시 확인 가능) * (참고)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삼계탕, 2% 미만 가공육 등 일부 육류 제품만 수출 가능하므로, 검역본부의 수출요건 확인 필요 출처 US USDA, USDA Releases Updated Guideline to Strengthen Substantiation of Animal-Raising and Environment-Related Claims on Meat and Poultry Labels, 2024.08.28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 정보 사이트,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sh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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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트륨 저감화 목표 지침 발표(초안)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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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상업적으로 가공·포장·준비된 식품의 3개년 나트륨 저감화 목표 지침 발표 2024년 8월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나트륨 감소 노력을 위한 새로운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초안을 발표함. 이는 2021년에 발표된 「최종 자발적 나트륨 감소 목표(Phase I)」(이하 최종 지침)를 기반으로 하여, 상업적으로 가공, 포장 및 준비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한 3년 목표를 설정함.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제출 가능함 1. 배경 : 현재 미국인이 섭취하는 나트륨 섭취량의 70%는 식품 제조 및 상업적으로 준비된 식품에 첨가된 나트륨에서 발생하고 있음. 미국 FDA는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가공, 포장 및 준비된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대한 측정 가능한 자발적 2단계(3년) 목표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 기술 및 식품 안전에서 나트륨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하고자 함.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며, 권장 사항임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나트륨 저감화 지침(1단계, 2022~2024)의 성과 및 기대 효과 - 새로운 자발적 나트륨 감소 지침 초안은 2030년까지 식이 관련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백악관 국가 전략(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on Hunger, Nutrition and Health)의 일부임 - 미국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약 2,750mg/day로 줄이고자 하는 ‘건강한 사람들 2030(Healthy People 2030) 목표’와도 연계되어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자발적 목표치가 확정되면 FDA의 2021년 최종 지침에서 제시된 소비자 섭취 수준보다 약 20% 낮은 약 2,750mg/day (mg/day)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미국 식품 공급 나트륨 감소 예비 데이터(2010-2022년) 진행 상황에 대한 예비 평가에 따르면 식품의 약 40%가 2021년 최종 지침에서 설정한 목표에 이미 도달했거나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FDA는 2024년 데이터가 수집되면 분석 후, 최종 지침 1단계 목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 발표 예정 - 향후 FDA는 약 3년마다 목표 대비 나트륨 감소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 2) 상세 내용 - 미국에서 1세 이상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400mg/일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 2020-2025’는 14세 이상의 개인에게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 이는 14세 이상의 경우 나트륨에 대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CDRR)을 하루 2,300mg으로 설정한 NASEM(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권장사항과 일치함 - 부록 1의 표1은 4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함(하단 참고자료의 부록1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대상 식품 및 식품 카테고리(16개 범주) △기준 나트륨 농도 △목표 평균 나트륨 농도△ 상한 나트륨 농도 [부록 1 (TABLE1) ] (단위: mg/100g) * 일부 품목에 대해서 예시 표를 제공함. 전체 카테고리 및 표1의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확인 3) 참고자료 ▶ 자발적 나트륨 저감 목표(에디션2) : 산업용 지침 초안 (원본) ▶ 부록 1(식품 카테고리 및 자발적 목표) (원본) 출처 US FDA, FDA Starts Next Phase of Sodium Reduction Efforts, 2024.08.15 US FDA, Voluntary Sodium Reduction Goals: Target Mean and Upper Bound Concentrations for Sodium in Commercially Processed, Packaged, and Prepared Foods (Edition 2): Guidance for Industry,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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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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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연방 운영에서 203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폐지 계획 2024년 7월 19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적인 정부 전략을 발표함. 이 전략은 플라스틱 생산, 처리, 사용 및 폐기 전 과정에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 조치임. 또한, 2027년까지 연방 식품서비스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폐지하고자 함 1. 배경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정의 문제를 가진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기여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음. 미국 백악관은 플라스틱 생산, 가공,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범정부적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전략을 발표함.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동원: 진행상황, 원칙 및 우선순위(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를 통해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및 신규 연방 조치를 설명함. 또한, 주 정부, 지역 커뮤니티,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2050년까지 연방정부 넷제로(Net-Zero)* 달성 목표 - 2027년까지 연방 식품서비스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지 -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운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지 - 연방 기관이 식품서비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하고 퇴비화 가능하며 재활용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배출량 감소, 공중보건 보호,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촉진할 계획임 * 넷제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하는 것 2) 연방정부 조치의 우선 순위 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방 조치 :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심각성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대응 보고서 발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원칙과 연방 기관의 전략 방향성 및 추가 조치에 대해 설명 ②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 평가 및 오염 감소 :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화석 연료에서 파생, 화석 연료 추출 및 플라스틱 생산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및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 감소 ③ 혁신적인 소재 및 제품 디자인 : 대체 재료와 가공 방법 모색,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제품 개발, 표준 개발 촉진, 순환적인 경제를 창출할 재료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개발 ④ 플라스틱 폐기물 생성 감축 : 불필요한 원료 사용 제한 및 환경 친화적 시스템 도입 ⑤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개선 : 플라스틱 수집 최적화 및 재활용 확대 ⑥ 플라스틱 오염 물질의 제거 및 방지 : 해양 및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 제거 및 방지 조치 강화 3) 각 부처의 상세 조치 ① 환경보호국(EPA) :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 및 유해 오염 물질 배출 규정, 독성물질 방출 인벤토리 프로그램,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5가지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재사용〮 재활용 및 퇴비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고체 폐기물에 재활용 보조금 2억 7,500만 달러 투자) ② 내무부(DOI) : 2032년까지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공공 토지 및 수역 보호 명령(장관명령 3407)’ 발표 (공공 토지에 추가 물병 충전소 제공, 해양 쓰레기 청소 등) ③ 국립해양대기청(NOAA) : 미국 연안, 대호수, 영토 및 자유 연합국 전역에서 해양 쓰레기 포획하는 프로젝트 시행 (해양 쓰레기 예방 및 제거를 해결할 연구창출 지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규제 조치 및 환경보호 노력 지속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플라스틱 봉투 및 빨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산자 책임 규정을 발표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6,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 및 서비스 구매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노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규제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 수출 기업들도 용기나 포장재 관련 환경 관련 규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White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New Strategy to Tackle Plastic Pollution, Takes Action to Reduce Single-Use Plastics in Federal Operations, 2024.07.19 Whitehouse, MOBILIZING FEDERAL ACTION ON PLASTIC POLLUTION: PROGRESS, PRINCIPLES, AND PRIORITIES,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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