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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수입식품 행정 절차 개정 (2024년 8월 1일 시행)
등록일
2024-09-13
조회
730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 2024년 7월 3일,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위생 감시 및 통제 대상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힘. 브라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식품 및 의약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입자는 ANVISA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세관시스템(SISCOMEX)에 입력해야 함. 해당 조치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법령 9.782/1999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따라 식품의약품감시국은 공중보건 관리 제품군에 대해 수입 허가 및 행정 처리 업무를 수행함. 공중보건 관리 제품군에는 의약품, 면역생물학적 제품, 식품, 위생 제품, 흡연관련 제품, 화장품, 병원/의료/치과 관련 장비 및 제품, 모든 공중보건위험 관련 제품이 있음. 보건규제시스템(SNVS)의 기준에 따라 ANVISA 필수 등록, 등록 면제 식품군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왔음. ANVISA는 수입허가(등록)이 필요한 식품 카테고리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2. 주요 내용 1) 수입허가 신청(등록)(SISCOMEX) - 24년 8월 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 신고서(DI)를 등록하여, 브라질 관세청(RFB)과의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 특정 제품(의료 및 의약 관련 제품, 화학 물질, 독성 물질 등의 위험 물질, 특정 농산물이나 수산물, 동물성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는 자동화된 허가 절차로 처리됨 2) 수입허가 대상 식품 카테고리(원문) *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 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품 : ANVISA의 승인이 필요한 식품에는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등이 포함됨 - 동물성 제품: 수산물, 육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은 브라질 농림축산부(MAPA)에서 별도 허가 요구 - 특정 식이 요구사항 제품 : 아동용 영양식이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위한 식품 3) 규정 미 준수 시 제품 압수, 폐기, 회사 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브라질 식품 수입 절차시 유의 사항 1) ANVISA의 규제를 받는 식품 수입 시 허가 요건을 바이어와 협의하여 확인 -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서(LI) 등록 - 단일대외무역포털(Pucomex)에 수입 면허, 제품에 대한 건강 관련 문서(영양 정보, 성분 분석 보고서), 원산지 증명서, ANVISA에서 요구하는 기타 품질 보증 문서 - Solicita 시스템(ANVISA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Anvisa 양식(세부 사항, 성분, 제조 과정, 품질 보증 관련 문서 등이 포함) - 산업송장 및 선하증권 - 제 3자 수입(DDR)을 승인하는 등록 소유자의 선언 - 사전에 결정된 중개기관을 통한 수입 허가 - 식품 수입/보관 활동에 대한 보건 면허증 또는 허가증 - 수입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추가 문서 요청 가능(제품 라벨, 품질관리 분석 보고서) 2) 식품 표시 사항(DRC 제 727/2022호 제 7조, 제8조) 준수 - 제품명, 내용량, 원산지 표시, 생산배치 표시, 유통기한 표시 - 성분 목록 : 모든 성분이 내림차순으로 표시되며, 음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 영양 정보 : 칼로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등 기본 영양 성분을 포함 -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경고 - 필요한 경우, 식품 보관법 및 조리법 - 수입업체명, CNPJ(법인 등록 번호), 주소 등의 정보 표시 브라질로 식품 수출 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되는 소금, 해조류(김,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제품은 기존에는 ANVIS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행정절차 개정 후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된 시행세칙이 2024년 12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수입식품에 대한 행정 절차 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브라질로 식품 수출 전 ANVISA에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문의처: https://antigo.anvisa.gov.br/fale-conosco (NCM(브라질 상품 특성 구분 코드) 번호, 제품 설명, 사용 표시, 요청하는 LPCO(라이센스, 허가, 인증서 및 기타 문서) 모델 및 수입 목적 명시 필요) 출처 aT 상파울루 지사, 브라질 비관세 장벽 조사 8월, 2024.09.03 Gov.br(Anvisa), Anvisa informa sobre alteração nos tratamentos administrativos para importação, 2024.07.03 abifisa.org.br, Anvisa informa sobre alteração nos tratamentos administrativos para importação, 2024.07.03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2023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 (브라질) 2023 브라질의 식품 수출입 절차 및 식품 산업 현황 자료집, 2024.01..29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등록일
2024-09-03
조회
753
브라질 비관세장벽 조사 (8월) 통관 동향 등 이슈 ❍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시행일: 2024. 08. 01 내용 ❍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 : 위생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 ANVISA 수입허가를 통한 행정처리 의무가 있음 - 9.782/1999 법률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명시 ❍ `24. 8월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해당 품목의 수입자는 SISCOMEX에 ANVISA 수입신고서를 등록하여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압수, 폐기, 회사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 시사점 ❍ 브라질로 식품수출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이전에는 브라질로 수입되는 소금, 해조류(김,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ANVIS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입허가 신청 필요 출처 https://www.gov.br/anvisa/pt-br/assuntos/noticias-anvisa/2024/anvisa-informa-sobre-alteracao-nos-tratamentos-administrativos-para-importacao https://abifisa.org.br/anvisa-informa-sobre-alteracao-nos-tratamentos-administrativos-para-importacao/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의 수입 요건 발표 (2024년 8월 7일 발효)
등록일
2024-08-27
조회
845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동물성 사료 제품에 대해 검사 및 감독 규제 강화 2024년 8월 7일, 브라질 농업축산부(MAPA)는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의 수입에 관한 일반 동물 건강 요건 (RIG.RAÇÃO.MAR.24)을 발표함. 이 요건은 2024년 8월 7일에 발효됨 (기존에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 수입과 관련하여 양국 간 합의된 요건이 있는 국가의 증명서는 WTO에 통보된 후 60일 동안 유효함(WTO 통보일 : 2024년 8월 9일)) 1. 배경 : 2024년 5월29일, 브라질 농업축산부는 동물 사료용 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검사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령(No. 12.031)을 발표함. 반려동물 및 가축을 위한 원료, 성분, 바로 먹일 수 있는 제품까지 모든 유형의 동물 사료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 이어 2024년 8월 7일, 관련 제품의 수입에 관한 일반 요건과 검역증명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발표함.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를 브라질로 수출 시 수출국의 수의 당국은 국제수의학증명서(CVI,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승인해야 함 2. 대상 : 가공, 반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또는 천연) 것 등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육상 동물(벌 제외)에게직접 먹일 수 있는 모든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원료 3.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발효일 : 2024년 8월 7일 5. 문의처: 브라질 농업축산부, 무역 및 국제 관계 사무국(sps@agro.gov.br) 브라질로 동물성 제품 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점에 유의 브라질로 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가공 및 수출 시 연방검사국(SIF)의 등록 시스템(PGA-SIGSIF)을 통해 동물제품검사부(DIPOA)에 해외 제조 시설의 수출 권한 승인 절차를 받거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만 수출이 가능함. 또한, 브라질 수입 업체는 식품 수입 전 전자무역시스템(SISCOMEX)를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함. 수출 및 해외 시설 등록 관련 상세 사항은 브라질 농림축산부의 규정 안내(Registro de Produtos – Rotulage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외 사업체의 수출 적합 요건, 승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인증 부서 (dhc.dipoa@agro.gov.b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출처 WTO Eping alert, General Animal Health Requirements (RIG) for Entry into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f Feed, Feed Ingredients or Flour of Animal Origin, 2024.08.27 Gov.br, Importing animal products, 2024.05.17 업데이트 Gov.br, Registro de Produtos – Rotulagem, 2024.01.03 업데이트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브라질 정부, 쌀 공급 보장을 위해 수입 관세 면세
등록일
2024-05-28
조회
1537
브라질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 (5월) □통관 동향 등 이슈 ◦ 브라질 정부, 쌀 공급 보장을 위해 수입 관세 면세 □시행일 : 2024. 5. 20 □내용 1) 추진배경 ◦ 브라질 남부 지역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식량 공급을 보장 - 리우그란지두술은 브라질 쌀 생산량의 70%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지역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쌀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 예상 - 이 조치는 식량 부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식료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대상 : 비가공 쌀(생쌀, 가공되지 않은 쌀) 2종류, 정백미(껍질과 겨가 제거된 흰 쌀) ◦ 이 쌀에 보통 부과되는 세율은 비가공 쌀에 대해 9.0%, 정백미에 대해 10.8%이며 이러한 종류의 쌀은 이미 메르코수르(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가에 대해 세율이 0%임 3) 조치내용: 세가지 종류의 쌀에 대해 관세 0% 설정 4) 면세기한 : 2024. 12. 31일까지 □ 시사점 ◦ `24년 브라질 쌀 관세 면세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쌀 수입 추진 가능 <출처> https://www.gov.br/agricultura/pt-br/assuntos/noticias/governo-zera-tarifa-de-importacao-para-garantir-abastecimento-de-arroz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4/05/20/governo-zera-imposto-para-importacao-de-tres-tipos-de-arroz-ate-dezembro.ghtml https://www.poder360.com.br/economia/governo-zera-imposto-de-importacao-do-arroz-por-chuvas-no-rs/#:~:text=A%20taxa%20normalmente%20cobrada%20nesses,%2C8%25%20para%20o%20polido https://impostometro.com.br/home/relacaoprodutos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2024년 4월 브라질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4-30
조회
1765
브라질 비관세장벽 조사 (4월) □통관 동향 등 이슈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와 금속 소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일 : 2024. 05. 02 □내용 ◦새로운 RDC 854/2024 법은 식품의 생산, 가공, 운반, 유통 및 저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와 장비에 적용. 이 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식품을 접촉하는 재료에 대한 안전 기준 제시 1. 금속 소재의 불순물 한계 변경 ◦구리를 불순물에서 제외하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안티모니만을 불순물로 간주하며, 이들은 모두 함께 1% 이상의 불순물을 포함할 수 없음 ◦카드뮴의 개별 한계는 0.01% 이하로 카드뮴 함유량을 최소화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 ◦비소의 경우, 개별 한계는 0.030% 이하로 비소는 고농도에도 유독하므로 식품 접촉 소재에서의 함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2.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 사용 제한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의 사용은 식품과의 접촉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시된 표에 따라 규제 ◦산성이 아닌 수성식품 및 지방이 많은 식품과 실온에서 30분 이하의 순간적인 접촉에만 사용 ◦사용 제한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Aisi201, Aisi202, Aisi301, Aisi302, Aisi303, Aisi303 Se, Aisi304, Aisi304 L, Aisi308, Aisi316, Aisi316L, Aisi N, Aisi316 Tipo 316Ti (ASTM), Aisi317L, 317 LN, Aisi321, Aisi329, Aisi347, Aisi329, Aisi347, Aisi410, Aisi414, Aisi416, Aisi420, Aisi430, Aisi430 F, Aisi431, Aisi440 C, Aisi Tipo 630 (ASTM), Aisi Tipo 631 (ASTM), Aisi439, Aisi430 LX, Aisi444, Aisi440A, Aisi Tipo 436 (ASTM), Aisi Tipo 800 (ASTM), Aisi312L, Aisi S31655 (ASTM), Aisi2205, Aisi2507 3. 알루미늄 사용 제한 ◦이는 알루미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알루미늄 제품은 특정 식품 유형이나 온도에 따라 사용이 제한 ◦공급업체는 제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레몬 주스, 식초, 혹은 저장용 케이퍼와 같이 산성이거나 짠 음식과의 접촉에는 적합하지 않음. 건조하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과의 접촉에는 제한이 없음.“ 4. (일부) 식품과의 접촉에 승인된 탄소강 (Carbon steel) 비도금된 탄소강은 다음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이 허용 건조한 식품 (쌀 및 다른 곡류, 콩류 등) 뿌리채소 카카오 및 파생품, 초콜릿, 코팅, 과립 및 지방 기반의 필링 지방 및 오일 5. 금속 소재에 적용되는 기타 요소: 코팅, 밀봉재 또는 실란트, 염료 및 물감 ◦금속 소재에 적용되는 다양한 추가 요소는 식품 접촉 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택되고 사용되어야 함 -폴리머 코팅 (Revestimento polimérico): 규정의 포지티브 목록을 준수해야 함 (RDC 56/12, RDC 589/21 및 RDC 326/19) -폴리머 코팅을 색깔 입히기 위한 염료 (Corante e pigmento para colorir revestimentos poliméricos): 염료에 관한 기술 규정(RDC 52/10)의 순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유광 및 유리화 된 표면 착색을 위한 염료 (Corante e pigmento para colorir esmaltados e vitrificados): 카드뮴 및 납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Portaria 27/96) -밀봉재 (Vedantes ou selantes): 포장 및 탄성 플라스틱 장비를 위한 포지티브 목록에 포함되며, 해당하는 기술 규정의 사용 제한, 조성 한계 및 특정 이동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함 -열가소성 시멘트 (Cimentos termoplásticos):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및 탄성 재료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함 6. 표면 윤활제 ◦포장재 및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표면 윤활제는 식품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함 ◦금시트 및 시트를 사용하여 금속 포장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됨: - 식품 성분 및 첨가제(식품 제한사항 준수) - 윤활제 및 완제품의 농도 (Concentração do lubrificante e do produto acabado)는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 당 3.2mg/dm²를 초과할수 없음 - 윤활제 성분의 농도 (Concentração dos componentes do lubrificante)는 식품과 접촉하는 금속 표면 당 0.24mg/dm²를 초과할수 없음 7. 기타 ◦금속 소재의 불순물 한계 및 윤활제 제한뿐만 아니라 운반 테스트도 필요함. 이는 사용자가 식품과 접촉할 때 금속 소재로부터의 유해물질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재료 필요한 실험 규정 폴리머 코팅된 금속 총 이동 특정 물질의 이동(모노머 및 첨가제) RDC 51/10 RDC 56/12, RDC 589/21 e RDC 326/19 유리로 도금된 금속 납 및 카드뮴의 특정 이동 Portaria 27/96 코팅되지 않은 금속 금속 오염물질의 이동 Legislação de contaminantes em alimentos. IN 160/22 ※ RDC 854/24 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은 180일 이내에 조정 및 적응을 완료해야 함 출처 https://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6526140/RDC_854_2024_.pdf/cc93f8ec-2573-401e-a81e-f09f2888f104 https://foodsafetybrazil.org/analise-da-nova-legislacao-de-embalagens-e-materiais-metalicos-em-contato-com-alimentos-rdc-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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