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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2024년 12월 1일 시행)
등록일
2024-12-10
조회
315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해외 승인 가공 작업장의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를 개정하여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축종 기반 승인으로 전환함. 기존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경우 추가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며, 새로운 유형 및 축종에 대해서만 승인 요청이 필요함 1.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상세 내용은 원본(국문), (영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변경 : 기존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 축종(가축의 종류)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 2) 신청 면제 : SFA 승인 가공 시설에서 기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가공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는 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3) 위생증명서 요구 사항 : 위생증명서에 기재하기 위한 개별 제품 요건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수출되는 개별 제품 옆에 상품 형태(예: 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됨)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4) 가금류에 대한 정의 확장 : 가금류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뿔 닭, 꿩의 8개 종으로 확대 정의함(가금류에 대한 SFA의 승인 기준 및 수의학적 수입 요건 변동 없음) 2. [참고] 상세 절차 안내(무역 회람 별첨자료) 1) 변경 사항 [ 제품 및 제품 형태에 따른 새로운 승인 프레임워크] [ 수출 승인 필요 여부 설명 표] * 승인 작업장 및 승인 제품 목록 확인은 SFA 홈페이지 해외 공급원 인증 데이터베이스(Accreditation Database for Overseas Sources) 참고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Trade Circular on Revised Procedures for Export of Additional Processed Meat and Egg Products from Overseas Accredited Processing Establishments, 2024.11.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싱가포르) 수출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등 개정사항 안내, 2024.11.20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 도입 계획 발표
등록일
2024-12-10
조회
297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 안전 제도를 강화하여 안전 법안 적용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계획 발표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The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는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FSSB, Food Safety and Sustainability Bill)을 의회에 제출함. 제안된 법안은 식품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식량 안보를 위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번 법안은 기존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새롭게 강화된 규제를 포함하며, 소비자 및 식품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1. 배경 : 2023년 8월부터 싱가포르는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FSSB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 왔음.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REACH를 통한 공개 협의를 완료함. 정부는 FSSB의 새로운 요건을 시행하기 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식품 관련 법률의 통합 및 개정 ① 통합 및 정비 - 여러 식품 법안에 산재되어 있던 유사한 요구 사항을 단일 FSSB로 통합하여, 관련 업체에서 명확하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수입업체는 다른 법률을 참조할 필요 없이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해 FSSB를 참조하기만 하면 됨 ② 개선 - 현재 식품 기업과 동물 사료 생산업체는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함 (면허 소지자가 식품 관리 계획 및 사료 관리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 ③ 간소화 - 소비자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식품 총량을 15kg으로 설정해 유연성을 확대함 - 기존 품목별 제한(예: 육류 및 해산물 5kg, 계란 30개 등)은 없어지지만, 동물 혈액과 같은 고위험 식품은 여전히 금지됨 2) 식품 안전 시스템 강화 ① [신규] 식품 안전 법안 적용 범위 확대 - 식품의 판매 뿐 아니라 기부와 무료 배포를 포함한 식품의 ‘공급’까지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유통 경로에서 안전을 보장함 ② [신규] 추적 및 리콜 체계 구축 - 주요 유통업체에 식품의 유통 기록을 보관해 불량 식품의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③ 처벌 강화 - 최대 벌금을 인상하고 식품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규정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확보 -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과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a) 상습 위반자 및 법인, (b) 질병, 피해 및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과 관련된 범죄, (c)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높은 처벌 적용 - [신규] 면허가 취소된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신규 면허를 보유할 수 없음 ④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 명확화 - 식품, 건강 및 영양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건부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FSSB는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 기존의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와 C 및 D 등급 음료에 대한 Nutri-Grade (영양 등급) 표시 제도 유지 *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트랜스 지방이 0.5g/100g 이하인 제품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3)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 ① 최소 재고 보유 요건(MSR) 도입 - 쌀과 같은 주요 식량 자원의 비축을 의무화하고, 향후 필요시 다른 주요 식품이나 생산 자재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② [신규] 농장 관리 계획 도입 지역 농장이 식품 안전, 질병 확산, 환경 보호를 위해 농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촉진함 출처 싱가포르 SFA,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2024.11.12 ChemLinked, Singapore Introduces the 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2024.11.21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조건 개정(2024년 8월 28일 시행)
등록일
2024-09-13
조회
768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청,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 업데이트 및 발표 2024년 8월 2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제품의 수입 조건을 개정하여 발표함. 수입업체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SFA 승인을 받은 공급원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발급한 현행 수의학 건강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함(발표 즉시 시행) 1. 주요 수정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2) 냉장 가금류에 대한 추가 조건 - 제품은 해동된 냉동 가금류에서 생산되어서는 안됨 - 누출 방지 포장으로 밀봉해야 하며, 4℃ 이하에서 포장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이어야 함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2024년 8월 2일부터 수입 재개로 수출 전 검역 요건 준수 필요 지난 2024년 8월 2일, 싱가포르식품청은 무역 회람을 통해 열처리되지 않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임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무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한국은 HPAI 발병 지역으로 중단 및 재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한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관련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가능함. 또한, 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 및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검역 절차는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수출 시 검역 절차에 맞춰 서류 및 제품을 준비해야 함 ※ 참고 1) 수출 요건, 수출 절차 및 필요서류 : [ KATI ]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24.05.10) 2)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3) 싱가포르 식품청의 특정 유형 식품의 수출입 안내 : https://www.sfa.gov.sg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VETERINARY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2024.08.28 Chemlinked food, Singapore Revises Veterinary Import Conditions for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2024.09.24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2024년 8월 2일)
등록일
2024-08-20
조회
1016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식품청,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제한 해제, 수출 전 검역 요건 확인 필요 싱가포르식품청(SFA)은 무역 회람을 통해 열처리되지 않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임시 수입 제한 조치를 2024년 8월 2일부로 해제하고, 무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이는 2024년 5월 22일 발표되었던 한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2024년 8월 2일 이후 한국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함 1. 배경 : 2024년 5월 22일 싱가포르 식품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 지역에 대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함. 한국은 경남 창령에서 발생한 HPAI로 인해 수입 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었음 2. 품목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포함) 3. 시행일 : 2024년 8월 2일 4. 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주요 유의 사항 1)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으로 싱가포르 식품청에 의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 제한 및 해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함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포함해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 요건을 확인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안내함 ①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홈페이지 ② 동물검역 카테고리 내 수출축산물 검역 선택 ③ 수출검역 정보 내 품목별 수출 요건 ④ 국가명, 품목 검색(예시: 싱가포르, 식용란) 2) 수출 요건 및 수출 시 주의 사항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싱가포르식품청(SFA)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가능함 -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 및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 안전처 발행)가 필요함 - 검역절차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수출 요건,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 KATI ]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24.05.10)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Trade Circular on resolution of HPAI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024.08.02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수출검역 정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싱가포르 식용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2021.12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용 곤충 및 곤충 제품의 수입 허용
등록일
2024-07-22
조회
1085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청(SFA), 곤충 및 곤충 제품을 식품으로서 수입 허용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4년 7월 8일, 『식용 곤충 및 곤충 제품의 수입 지침서』를 발표함. 해당 공문을 통해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용 곤충 및 곤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와 수입 승인된 곤충 목록을 설명하고 있음. 해당 사항은 2024년 7월 8일 공표 즉시 발효됨 1. 배경: 식용 곤충 산업이 성장하며 곤충은 싱가포르 내 새로운 식품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싱가포르 식품청은 싱가포르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곤충을 식품으로 승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식용 곤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2024년 7월 8일 공개한 『식용 곤충 및 곤충 제품의 수입 지침서』의 부록을 통해 싱가포르로의 수입이 승인된 곤충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식용 곤충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 및 동물 사료 제품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수입 시 요구 사항 2) 수입 가능한 곤충 목록 *아프리카이동성메뚜기, 미국사막메뚜기, 큰밀랍나방, 작은밀랍나방 및 서양꿀벌은 식물 해충/침입종으로 평가되어 싱가포르 국립공원관리청(Nparks)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됨 3. 시행일: 2024년 7월 8일 출처 싱가포르 식품청(SFA), trade circular on import of insects, 2024.07.08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2024년 4월 26일)
등록일
2024-05-10
조회
1956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청, 한국산 가금류 및 달걀 수입 재개 발표, 수출 전 검역 요건 확인 필요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열처리되지 않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에 대한 임시 수입 제한을 2024년 4월 26일부로 해제하고, 무역을 재개한다는 공문을 게시함. 이는 2023년 12월 19일 발표되었던 한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2024년 4월 26일 이후 한국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1. 배경 : 싱가포르는 2023년 12월 3일 한국 일부 지역(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발생한 사유로 임시 제한함. 2024년 4월 26일부로 해당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수출이 재개됨 2. 대상 품목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 3. 시행일 : 2024년 4월 26일 즉시 시행 4. 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주요 사항 1) 수출 요건 - 싱가포르 식품청(SFA)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가능함 2) 수출 절차 3) 필요 서류 - 싱가포르로 해당 품목 수출 시 검역증명서 및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에 대한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식품청의 질의응답 사이트를 통해 문의 가능 출처 싱가포르 식품청, RESUMPTION OF IMPORT OF POULTRY PRODUCTS (INCLUDING TABLE EGGS) FROM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LIFTING OF HPAI RESTRICTIONS, 2024.04.2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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