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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어린이 비만 방지를 위한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시행)
등록일
2025-01-03
조회
88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2025년 10월 부터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만 TV 광고 허용 2024년 12월 3일, 영국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정크푸드(Junk food)* 광고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함. 이 법안은 TV와 온라인에서의 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여 아동 비만을 줄이고자 시행됨. TV 광고는 오후 9시 이후에만 허용되며, 온라인 유료 광고도 금지됨. 비만율을 낮추고,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10년 건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 정크푸드: 충치를 유발하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당뇨의 원인이 되거나, 지방, 염분 등과 같은 식품 첨가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성인병, 비만을 유발시키는 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포함함(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 감자튀김, 햄버거 등이 있음) 1. 배경 : 영국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서비스(NHS)데이터를 통해 소아 비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암, 심혈관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킴. 이에 영국 정부는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간 약 72억 칼로리를 아동들의 식단에서 제거하고 약 2만 건의 소아 비만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의 개요 - 「 2022년 보건의료법」 과 「덜 건강한 식품 정의 및 면제에 관한 광고 규정 2024」를 통해 방송 TV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 제품의 광고를 오후 9시에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이러한 제품의 유료 광고를 24시간 제한하도록 규정함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됨 - 광고 제한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시행됨 - 대상 식품: 광고 제한은 '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이나 음료에만 적용됨. *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함 ① 지침(Schedule)에 명시된 제품 카테고리에 속할 것(제품 카테고리 확인) ② 2004~2005년 영양 프로파일 모델(NPM)을 2011년 기술 지침에 따라 적용했을 때, ‘건강하지 않음(less healthy)’으로 평가될 것 2) 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이나 음료 점수 지침 - 2011년 기술 지침을 사용하여 음식 점수는 4점 이상, 음료 점수는 1점 이상인 경우 ‘덜 건강하다’고 판단함 - 음식이나 음료 100g의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간단한 점수 체계를 사용 a. A 영양소(에너지, 포화지방, 총 당 및 나트륨) b. C 영양소(과일, 채소 및 견과류 함량, 섬유질 및 단백질) - C 영양소 점수에서 A 영양소 점수를 빼서 최종 점수 계산 3) 대상 제품 상세 -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의 제품 뿐만 아니라 외식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제품 및 식사 형태 : 뜨거운 제품(Hot), 상온 보관 제품(Ambient), 냉장 제품(Chilled), 냉동 제품(Frozen), 즉석 섭취/음용 가능한 제품(ready to eat or drink), 이동 중 섭취 가능한 제품(on the go) - 포장 상태: 사전 포장된 제품(prepacked, 포장 형태와 무관), 비포장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non- prepacked, loose) - 영국 정부는 가이드를 통해 카테고리 1~13까지 분류하여 대상 제품과 면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확인) 4) 면제 제품 - 유아용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가공 시리얼 기반 식품 및 이유식 - 식단 대체 제품(식품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경우 전체 일일 식단을 대체하는 에너지 제한 식단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조제된 식품) - 규정(EU) No.432/2012 부속서에 명시된 승인된 '건강 청구'를 사용하는 식사 대체 제품 -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 출처 영국 정부(GOV.UK), Junk food ad ban legislation progresses to curb childhood obesity, 2024.12.03 영국 정부(GOV.UK), Restricting advertising of less healthy food or drink on TV and online: products in scope, 2024.12.03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수산물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도입 (2025년 7월 31일 시행)
등록일
2024-11-04
조회
709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수산물 수입 및 경유를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도입 발표 2024년 10월 17일, 영국은 수산물의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GBHC(Great Britain Health Certificate) 676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이 증명서는 기존의 두 가지 증명서(GBHC670 및 GBHC671)를 대체하며, 새로운 증명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1. 배경: 영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는 관련 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영국은 동물성식품의 위생 검역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비 EU산 및 EU산 동물성수입식품의 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음. 영국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기존 수산물 관련 증명서 GBHC670(양식 및 개방형 관상용) 및 GBHC671(폐쇄형 관상용)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생 증명서를 도입하고자 함 2. 대상 제품 : 수산물의 양식용, 관상용, 중계 또는 정화, '방류 및 포획(put and take)' 어업 및 연구용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수입을 포함하여 영국을 경유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의 운송에 적용 3.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 사용 중인 수산동물의 위생 증명서 모델(2024년 4월 30일부터 제출 필수 서류) 2) 영국으로 동물성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국경 조치 안내 ① 한국에서 수출되는 동물성 제품은 「비 EU산 동물 및 동물 제품 식품의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을 따라야 함 ② 영국으로 수출한 상품 도착 최소 1일 전 IPAFS (상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③ 비 EU 국가에서 동물성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건강 증명서 작성 안내(원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내) ④ 특정 질병(예: 전염성 혈액세포 괴사병 EHN, 바이러스성 출혈 패혈증 VHS, 연어 전염성 빈혈 ISA 등)에 대해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함 영국으로 동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출 희망 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024년 8월 13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으로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영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시에는 영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지정 및 등록이 필요함. 또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은 상온/비상온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청)에서 발급한 공식 수출 증명서 서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함. 이와 같은 절차는 영국의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임. 이번에 위생 증명서 서류가 변경된다고 공지된 수산물의 경우, 인간 소비용 품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관상용 또는 양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만 변경될 예정임 [※ 참고] 수산동물용 신규 건강 증명서(GBHC676) 샘플 확인 출처 UK GOV, Import of aquatic animals for farming, ornamental use, relaying or depuration, put and take fisheries and other purposes into GB, or live aquatic animals for transit via GB, 2024.10.17 WTO eping, GBHC676 Aquaculture, ornamental and other purposes, 2024.10.17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한국산 열처리 닭고기 제품, 영국으로 수출 가능
등록일
2024-08-27
조회
1185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으로 한국산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 가능 2024년 8월 13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으로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2023년 12월 EU와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데 이어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성과를 보임.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영국으로의 수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 식품(K-Food)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1. 배경 : 한국 정부는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으로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왔음. 이를 통해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발표함 2. 주요 내용 1) 대상 : 한국산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2) 한국산 열처리 닭고기의 영국 수입 위생 ·검역 요건 * 참고 자료: 식약처 누리집, 열처리가금육제품 등 EU 수출 검역·검사 요령(24.4),영국의 경우 EU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제품 검사 및 작업장 등록은 EU 수출 요건 참고(식약처 안내사항) 3) 한국산 열처리 닭고기 영국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경 통제 조치 ①BTOM: 한국에서 수출되는 동물성 제품은 「비 EU산 동물 및 동물 제품 식품의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을 따라야 함 (원본) ②IPFS 등록: 영국으로 수출한 상품 도착 최소 1일 전 IPAFS (상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함(원본) ③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 작성: 비 EU 국가에서 동물성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위생증명서 작성 방법 안내(원본) [ ※ 참고자료] 1. 영국,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국산 2024년 4월 30일 적용) 2. 영국, 동물성 식품의 수입규칙 업데이트(2) 3. 영국, 동물 및 동물성식품이 GB를 경유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안내(3) 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안내서_(영국) 규정 등 번역본 안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안내서_(EU)열처리가금육제품 EU 수출검사 요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2024.08.13 식품의약품안전처, 열처리가금육제품 등 EU 수출 검역, 검사 요령, 2024.4 UK GOV. Check import risk categories, inspection rates and related rules fo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mported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2024.08.09(UPDATED)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EU 열처리 가금제품(24.08.17 검색)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대나무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및 식기류에 대한 업데이트 공지 발표
등록일
2024-08-20
조회
1100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및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 대나무가 및 허가되지 않는 식물 함유 플라스틱 사용 주의 권고 2024년 7월 30일,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대나무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식물 기반 재료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및 식기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함 1. 배경 : 영국 식품기준청은 2022년 5월 대나무와 쌀 껍질, 밀짚, 대마와 같은 유사한 허가되지 않은 식물성 재료가 포함된 식품 용기의 판매를 중단을 권고하고, 이러한 제품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했음. 식품, 소비재 및 환경 화학 물질 독성 위원회(COT)는 FSA에 제출된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러한 제품이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건강 우려가 있음을 발견함. 따라서 FSA와 FSS는 판매 금지 및 가정 내 식품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 우려 ① 식품, 소비재 및 환경 화학 물질 독성위원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료에 대나무 및 기타 유사한 식물성 물질이 포함 될 때, 뜨겁거나 산성인 음식과 접촉할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이 법적 허용치 이상으로 식품이나 음료에 누출될 수 있음.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② 포름알데히드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높은 수준으로 섭취하면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섭취하는 멜라민은 급성 독성이 낮은 반면,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이 손상되고 요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③ 이러한 제품의 단기 사용이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FSA와 FSS는 정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노출을 줄일 것을 권장함 ④ 이러한 제품은 영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경우 폐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함 ⑤ 권고사항은 대나무나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플라스틱과 식물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에만 적용됨 ⑥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제품이 이미 유럽연합 식품 접촉 물질 법률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로서의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기업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대나무 및 유사한 식물성 성분 포함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FCM) 안전 문제 우려 최근 유럽 시장에 대나무 및 기타 식물성 성분을 포함한 대나무 복합 소재 제품이 출시된 사례(예시: 테이크 아웃 커피컵)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기관에서 소재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였음. 2021년 네덜란드 식품 및 소비자 제품 안전국(NVWA)은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대나무 컵의 건강 위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나무 컵으로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포름알데하이드의 누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음. 또한, 대나무 및 옥수수 등의 첨가물이 포함된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들에게 대나무 복합재 FCM(식품접촉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조정된 통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이후 2022년, 영국의 독성물질 위원회(COT)는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와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의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대나무 복합 컵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 노출이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우려가 된다고 결론지음. 또한 영국 FSA는 산성식품 및 음료를 담는 기구나 용기를 사용할 때 유해 화학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이러한 관련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음료수 컵, 식기 및 수저, 도시락, 도마 등이 있음 대나무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식물은 「식품 접촉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에 관한 위원회 규정 (EU) No 10/2011」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FCM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 증거 부족으로 「(EU) No 10/2011」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관련 제품들은 영국으로의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되므로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출처 Food Standard Agency, Updated notice on plastic containers and utensils containing bamboo, 2024.07.30 Committee on Toxicity, Updated position paper on Bamboo Bio-Composites in Food Contact Materials, 2024.07.31 FoodSafety Magazine, Plastic Utensils Containing Bamboo, Plant-Based Materials No Longer Allowed on UK Market due to Food Safety Uncertainty, 2023.06.12 Netherland foods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Advice from BuRO on the health risks of bamboo cups, 2021.02.16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동물 및 동물성식품이 그레이트브리튼(GB)를 경유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안내 (3)
등록일
2024-05-07
조회
1858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그레이트브리튼(GB)을 경유하여 동물 및 동물성식품을 운송하는 경우 지켜야 할 규칙 안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을 경유하여 동물 및 동물제품을 운송하는 '랜드브릿지(Land Bridge)*'의 경우 따라야 할 규칙에 대하여 안내함 * 랜드브릿지 : 육로과 해상을 활용하는 복합수송 방식으로 국제 무역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나 도로가 해상과 해상을 잇는 교량처럼 활용되는 복합운송경로를 말함 1.배경 : 영국은 EU에서 영국을 경유해서 EU 또는 비 EU 국가로의 운송, 비 EU 국가에서 영국을 경유하여 EU 또는 비 EU 국가로의 운송, EU 및 비 EU 국가에서 도착하는 상품 등에 대한 세부 통관 지침을 발표함 2.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 품목 : 영국을 경유하는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비식용동물부산물, 비동물성 고위험 식품 및 사료 등) 2)내용 수입식품 관련 국경 검역 및 통관 절차의 잦은 변경 사항 공고,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번 발표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영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필요 서류, 절차에 대해 안내한 내용임. 영국은 블랙시트 이후 기존 EU의 규정을 차용하여 국경 통관 및 검역,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해왔으나 목표운영모델(BTOM)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규정 및 국경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음. 영국은 EU 국가 및 비 EU 국가에 대한 수입규칙, 검역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어 수출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영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 및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인 영국국세청 HMRC(HM Revenue & Customs)를 통해 실시간 상담 문의가 가능함 출처 GOV.UK, Guidance, Transiting animals and animal products through Great Britain, 2024.4.30 (Updated) GOV.UK, Guidance, How to complete a health certificate to export to Great Britain, 202.2.28 (Updated) 식품안전정보원,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그레이트브리튼을 경유하여 동물·동물제품 운송 시 따라야 할 규칙 안내, 2024.04.22 관련기사 1. [유럽] 영국(UK) 수입식품 규정 개정 본격화에 따른 지속 모니터링 필요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924&menu_dept2=35&menu_dept3=71 2. [영국]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935&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427 3. [영국] 동물성식품의 수입규칙 업데이트 (2)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75&menu_dept2=35&menu_dept3=427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동물성식품의 수입규칙 업데이트(2)(한국산 2024년 4월 30일 적용)
등록일
2024-05-07
조회
1962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국경 목표운영모델(BTOM)에 따라 비 EU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식품 검사 규칙과 비율 발표 영국은 효율적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하여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4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한국을 포함한 비 EU국가에 대한 수입 규칙 및 검사 비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 발표함 1.배경 : 영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비 EU산 동물성식품의 수입 규칙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30일 시행되었음.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식품을 그레이트브리튼(GB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품 분류에 따른 위험 카테고리 및 해당 카테고리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규칙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간위험 상품군의 검사 비율이 추가 업데이트 되어 구체화됨 2.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침 적용 대상 :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 EU 국가(한국 포함 23개국 대상) 2)대상 품목 :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 3)[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4) 중간 위험 상품의 위험 수준 상세화(NEW) - 위험 분류 및 검사 비율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간 위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로 구체화하여 검사 진행 - 수입 동물성식품은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분류로 나눠지며, 중간위험 단계를 M1~M3로 세분화 함 - 저위험 상품은 정기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검사나 정보기관 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위험 상품은 수입될 때 마다 검사 실시(100%) - 위험 분류는 질병 상태, 동물 및 공중 보건 위험 분석, 규정 준수 기록, 수출국의 질병 발생과 관련한 데이터, 위험 완화 조치 및 제한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함 - 서류 및 화물 검사 비율은 영국 장관이 결정하고 동물정책그룹(ADPG)이 동의하여 설정됨 - 다양한 유형의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동물 복지, 환경 위험, 관할 당국의 수집 정보, 동물 또는 상품에 취해진 선 통제 조치, 운영자 및 수출자의 규정 준수 내역, 과학적 평가, 동물 및 상품 카테고리의 위험과 관련된 기타 정보 등이 검사 비율 설정에 영향을 미침 - 서류 및 화물 검사 비율은 현지 위험 요인 및 공식 통제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출처 GOV.UK,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 2024.4.30 (Updated) GOV.UK, Check import risk categories and related rules fo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mported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from 30 April 2024, 2024.4.30(Updated)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국산, 2024년 4월 30일 적용) (1)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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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인 BTOM 구축, 동물성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 시행 영국은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효율적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함.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 EU국가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됨 1.배경 : 2023년 4월,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수입식품을 통한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불법 수입에 맞서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2023년 7월, EU산 동물과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을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하기 위한 위험 분류 체계 및 위생검역(SPS) 체계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31일 시행함. 2024년 2월, 한국산을 포함한 비 EU산 동물성식품의 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예고함 2.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침 적용 대상 :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 EU 국가(한국 포함 23개국 대상) 2)대상 품목 :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 3) [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s) : 위생증명서는 [part1] 화물 세부정보, [part2]수출당국의 증명으로 구성됨. 위생증명서 작성 가이드는 원문 참고 ** 복합식품 중 「2007/275/EC」에 의해 공식적인 수입 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위험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음 4) [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의 수입통관 준수 요건 (원문) * 복합식품 :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 동물유래 원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말함 3. 수입품에 대한 공통 사용자 요금(CUC, Common User Charge) 부과 제도 시행 *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 : 동물성식품과 식물 및 식물성식품이 EU 및 영국으로 수입 될 때 지정된 국경 통제소에 제시해야 하는 공식 통제 문서 4. 시행일 : 2024년 4월 30일부터 (통관일 기준) ※ [참고]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BTOM 위험 분류에 따른 규정 적용 https://planthealthportal.defra.gov.uk/trade/imports/imports-from/tom-risk-categories-from-non-eu-countries 출처 GOV.UK,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 2023.3.26 (Updated) GOV.UK, Check import risk categories and related rules fo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mported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from 30 April 2024, 2024.3.26(Updated)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UKCVO_ BTOM _update, 2024.0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영국)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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