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통합검색
검색하기
닫기
전체메뉴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
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종합
지원시스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신청
SNS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입동향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전체
제목
내용
국가
검색
총 : 9건(1/1 page)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규정 업데이트 (2024년 11월 28일 발효)
등록일
2024-12-24
조회
276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업데이트 발표 2024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 BPOM(식품의약품안전처)은 유전자 변형 식품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BPOM 규정 「No. 19 of 2024」를 발표하고 즉시 발효(2024년 11월 28일)함.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전자 변형(PRG) 식품에 적용됨 1. 배경 : 인도네시아는 기존 2018년 BPOM 규정 제6호에 규정된 유전자 변형 식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현재의 기술 발전과 법률상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유전 공학 공정을 통해 생산된 원료,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된 식품을 말함 2. 주요 내용(상세 사항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 승인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소매 판매를 위해 유전자 변형(PRG)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함(PRG 식품 안전 인증서 발급 필요) - 새로운 규정에서 정제되고 단백질 기반이 아니며, 최종 제품에서 PRG 유래 DNA 또는 PRG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승인이 면제됨 - 정제된 PRG 식품의 종류 중 기름, 지방, 설탕 또는 전분 형태가 허용 될 수 있음 2) PRG 식품 안전 승인 절차 - 정제된 유전자 변형(PRG) 미생물로 생산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BPO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함(안전성 평가 요청 양식 예시, 부록 5_원본 규정 23P 참고) - 식품 생산에 사용된 PRG 미생물의 안전성, 생산된 제품의 PRG DNA 또는 PRG 단백질 함량을 평가함 - PRG 식품 안전 인증서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양도 시 BPOM에 양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BPOM은 검토 후 새로운 RPG 식품 안전 인증서를 발급함 3) 안전성 평가 요건 중 유전자(게놈, Genome) 편집을 위한 요구 사항 - 새로운 규정은 유전자 편집의 정의와 요구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유전자 편집은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간단하고 정밀하며 효율적인 유전자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공학 기술로 정의함 - 유전자 편집 과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은 PRG 식품의 생물 안전성 위원회(KKH PRG)의 결정에 따라 PRG-PG 또는 비 PRG(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구분됨 - 식품이 PRG-PG 범주에 속할 경우, PRG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유전적 특성, 독성, 알레르기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 또한 DNA 삽입 여부, 발현 분석, 환경 영향까지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유전자 변형(PRG) 식품 라벨 업데이트 - 판매되는 모든 PRG 식품은 라벨에 “PRODUK REKAYASA GENETIK”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라벨에 ‘유전자 변형 제품’이라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PRG 식품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성분 목록에서 PRG 식품 이름 뒤에 ‘유전자 변형 제품‘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최소 5%의 PRG DNA 함량을 포함하는 PRG 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신선 유전자 변형 식품은 제외됨 5)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강화 -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시장에 유통된 후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BPOM에 의한 PRG 식품 안전성 인증이 즉시 취소 되며, 제품 리콜을 포함한 통제 조치가 시행됨 3.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단, 규정 발행 전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유전자 변형 제품의 경우 규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인도네시아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원료 포함 식품 수출 시 관리 규정 강화에 주의 인도네시아 BPOM은 유전자 변형 식품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발표일 즉시 시행됨. 인도네시아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가 의무화되며,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함 출처 Indonesia(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식품의약품안전처),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9 Tahun 2024 tentang Pengawasan Pangan Produk Rekayasa Genetik, 2024.11.28 CHEMLINKED, Indonesia Updates Regulation on Genetically Engineered Food Products, 2024.12.09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 계획 발표
등록일
2024-11-18
조회
655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국민 건강관리를 목표로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최대 함량 제한 및 라벨링 요구 사항 강화 2024년 11월 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WTO에 「2023년 보건법 17호 시행에 따른 2024년 제28호 정부 규정」을 통보함. 특히 규정의 섹션8은 비전염성 질병(NCD) 관리를 목표로 하며,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함 1. 배경 : 2024년 정부 규정 28호는 보건 조치 이행, 의료진 및 보건 종사자 관리, 보건 의료 시설, 의약품, 의료 기기 및 보건 용품, 보건 정보 시스템, 보건 기술 이행, 특별 사건 및 발병 관리, 보건 기금, 지역사회 참여, 비 전염성 질병의 관리를 규정함. 비전염성 질병 관리의 일환으로 가공식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를 추진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 함량 제한 - 설탕, 소금, 지방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포함하여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를 결정함 -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함량은 위험 평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설정 - 그 외에도, 중앙 정부는 법령에 따라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음 2) 규정 준수 및 라벨링 요구 ① 가공 및 패스트푸드의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체는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해 규정한 최대 함량 기준을 준수 해야 함 ② 식품 포장에 해당 영양 성분 라벨을 표시하거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정보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③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정 시간, 지정된 장소, 특정 대상 고객과 함께 광고, 판촉 및 스폰서십(후원)에 참여할 수 없음 ④ 또한, 가공식품에서 비전염성 질병(NC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3) 위반 시 조치 사항 -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일시 중단, 제품 리콜, 잠재적 사업자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 인식, 의지 및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발병률, 장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건강 캠페인, 소통,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의식을 높이며,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5) 시행 시기 - 설탕, 소금 및 지방 소비 통제 규정은 설탕, 소금 및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가 결정된 뒤, 2년 후에 시행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 제품 성분 및 라벨링 기준 준수 필요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탕, 소금, 지방의 함량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함. 이에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현지 규제에 맞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후 발표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아직 함량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결정 후 2년 후 규제가 시행되며 위반 시 제품 리콜 또는 유통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영양 성분에 대한 라벨링 요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출처 WTO Eping, 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4 on Implementation of Law No. 17 of 2023 regarding Health, 2024.11.04 Chemlinkedfood, Indonesia Notifies WTO Regarding the Control of Sugar, Salt, and Fat Consumption in Processed Food, 2024.11.05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모든 농식품 수입에 사전 통지 요구 확대 발표 (2024년 10월 6일)
등록일
2024-10-29
조회
767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수입 농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확대 적용으로 검역 보안 및 통제 조치 강화 2024년 10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은 모든 농식품 수입에 대해 사전 통지 제출을 의무화함. 기존에는 식물성 제품(예: 신선한 원예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곡물 등)에만 시행되었던 사전 통지 요구가 동물, 어류, 식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적용된다고 공지함. 수출업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K-1.2)를 제출해야 하며, 상품 설명, 용기 설명, 건강/위생/검역 증명서 및 GMO 상태 등의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함 1. 배경 : 202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검역 기관(IQA)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검역 문서 및 봉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을 통보함. 해당 규정에는 모든 농식품 수출업체가 선적물이 출항하기 전에 모든 선적물에 대해 분석 증명서(COA) 및 제품의 GMO 상태에 대한 정보와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된 문서인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IQA는 사전 통지 의무 확대가 2024년 10월 6일에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함(미국 USDA 발표 내용).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서(K-1.2)를 제출이 필요함 2. 사전 통지 관련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 통지(K-1.2) : 수출자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 통지 필요 ① 사전 통지는 위탁인 또는 수출자가 인도네시아로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 하기 전 IQA에 제출해야 함 ② 포함내용: 수출업체/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양/포장 단위,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 수단 정보 등 ③ 일반적인 행정 정보 외에 사전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문서/정보 필요 - 건강/위생/식물 검역 증명서 (인증번호, 발급장소, 발급날짜) - 분석 증명서(COA) - 분석 실험실 인증에 대한 정보 - GMO 여부 : 제품이 GMO인 경우 GMO 제품의 인증서 번호와 발급일을 양식에 포함해야 함 2) 미준수 통지서(K-7.4) ① 수출업체는 이전 선적에서 발견된 SPS 문제에 대한 과거 미준수 통지서를 공개해야 함 ② 미준수 통지서는 농산물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IQA는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 - IQA는 업계가 해당 규정의 조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후 공공 정보 안내(sosialisasi)를 실시할 예정 3) 사전 통지 온라인 포털 : https://notice.karantinaindonesia.go.id/ 4) 참고 자료 ▶ 검역 서류 유형 및 형식(예: K-1.2, K-7.4 등) : 작성 절차, 서류 예시 안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SPS/IDN/24_04258_01_x.pdf 인도네시아, 동물, 어류, 식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대해 사전 통지 의무화 주의 모든 농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를 진행해야 함. 2016년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담당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의해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해야 했음. 식물성 제품 외 동물, 어류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대해 사전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른 제품들도 분석 신청-> 분석결과 통보(적합 시 분석증명서 발급) -> 사전 통지(인도네시아 검역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검사시관 별 및 시험항목별 검사기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의 '검사기관별 시험항목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규정 초안이 발표된 후 의견 수렴 후 10월 6일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치들의 추가 발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USDA, Indonesia: Indonesia Expanded Prior Notice Requirement Effective October 6 2024, 2024.10.03 WTO eping, Draft Decree of the Chairman of the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Concerning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2024.07.04 Chemlinkedfood, Home / News / DetailsIndonesia Expands Prior Notice Requirement for All Agricultural Imports from October 6, 2024, 2024.10.11 KATI 농식품수출정보, 인도네시아 식물유래 신선식품 수출 관련 사전신고시스템 업데이트, 2022.04.05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 영양 라벨 규정 개정 초안 발표
등록일
2024-09-30
조회
872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가 정보에 관한 규정 초안 발표 2024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가 정보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2021년 BPOM 규정 No. 26을 개정하여 용어 정의, 영양가 정보, 전면 라벨링(FOP) 등을 포함한 주요 변경 사항을 도입함. 초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함 1. 주요 변경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및 정의 - 용어 정의 수정 : ‘영양가 정보’와 ‘영양소 및 비영양소 분석 결과의 허용 한계’ 정의 수정 새로운 용어 추가 : Nutri-Lavel, Zat Non-gizi(비영양소), PKMK(Pangan Olahan untuk Keperluan Medis Khusus, 특수의료용 가공식품), Acuan Label Gizi (ALG), Logo Pilihan Lebih Sehat(더 건강한 선택 로고), Takaran Saji(1회 제공량)의 세부 규정 등 신규 용어 추가 2)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 성분 정보(ING) 규정 3) 전면 라벨링(FOP, Front-of-pack) 영양 등급 (Nutri-Level) 도입 - 영양 등급 체계에 따라 모든 식품 제품(특수 영양 요구 가공식품 제외)은 설탕, 소금, 총 지방 함량에 따라 A, B, C, D의 4단계로 분류됨 - A 단계는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음. - B 단계는 천연 감미료만 사용할 수 있음. - C 및 D 단계로 분류된 제품은 영양 등급 로고를 표시가 의무화되며, A 및 B 단계 제품의 로고 표시 여부는 자율적이며,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BTP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당류는 모든 단당류 및 이당류를 포함하며, 락토스는 제외 - 영양 등급 라벨링의 의무 시행은 규정 공식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액상 농축 음료 및 분말 음료를 포함한 즉석 음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 원문의 부록 4(58p)는 영양 등급 분류 기준 및 승인된 라벨링 형식을 설명함 출처 BADANPOM, Rancangan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tentang Informasi Nilai Gizi Pada Label Pangan Olahan, 2024.09.09 Chemlinked foods, Indonesia BPOM to Amend Food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 2024.09.13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사이트 개설(2024년 7월 15일 시행)
등록일
2024-08-05
조회
1158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수입 할랄 제품의 상호인정협정(MRA)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2024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인증청(BPJPH)은 할랄정보시스템(Sihalal) 내에 해외할랄인증서 등록(RSHLN,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사이트 개설을 발표함.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유통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등록해야 함 1. 배경 :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7%가 무슬림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큰 국가임. 인도네시아는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무슬림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함. 2021년 제 39호 정부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수입, 유통,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요구함. 식품과 음료(신선농산물 제외)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이며, 할랄/비할랄* 표시 없는 제품에 대해 경고 후 할랄인증 없이 판매될 경우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 짐. 이후,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할랄제품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해외할랄기관(LHLNs)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보유한 수입 제품의 경우, 신규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 신청 불필요 -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할랄인증서를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등록만 진행하면 됨 - 해외할랄인증서의 등록은 할랄정보시스템(https://ptsp.halal.go.id/)을 통해 가능 2)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필요 서류 - 해외할랄인증서등록(RSHLN) 신청서 -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 또는 신청자를 해외할랄인증서 등록자로 지정하는 위임장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및/또는 공식 대표의 사업자 등록증(NIB) -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제품의 해외할랄인증서 사본(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서도 제출,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임) - 수입 식품 리스트 및 HS코드 - 제출된 모든 문서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진술서 3)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절차 - 등록: 할랄정보시스템(Sihalal) 에서 계정 생성 후 신청서 작성 및 문서 업로드 - 검증: 할랄제품인증청(BPJPH)이 문서의 완전성과 유효성 검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요청, 5일 이내 답변 필수, 답변 없을 시 자동 취소 처리) - 결제: 검증 통과 시 BPJPH가 청구서 발행, 7일 내 결제(7일 이내 결재하지 않을 시 자동 취소 처리) - 발급: 전자 서명 승인 후 해외할랄인증서등록(RSHLN) 번호 발급 *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최대 14일 소요, 등록 비용은 IDR 800,000 3. 한국의 할랄인증 기관 안내(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 상기 2개 기관 외 한국 수출 기업이 할랄제품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함 (한국 수출 식품은 KMF, KHA 인증만 인정) 3. 발효일 : 2024년 7월 15일 4. aT 관련 지원사업 : 할랄 인증 관련 현지 전문기관 자문 지원(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할랄 인증 취득 및 대행 지원(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출처 BPJPH, Kabar Baik, Registrasi Sertifikat Halal Luar Negeri Dibuka di Menu Sihalal, 24.07.15 Chemlinkedfood, Indonesia BPJPH Opens Channel of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2024.07.17 KATI,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 및 할랄 식품 유통현황 분석, 24.07.01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Q&A, 23.12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 검역 신규 규정 발표
등록일
2024-07-22
조회
1424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수입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해 통제 및 검역 보안 조치 강화 계획 202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는 WTO의 G/SPS/N/IDN/149를 통해 수입된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의 검역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보함. 해당 규정은 검역 과정에서 수입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식품 등에 대한 통제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검역 씰(seal) : 격리 대상자의 운송 및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봉인이 필요함. 붉은색인 이 봉인은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격리 시설등의 물품에 부착해야 함 1. 배경: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및 질병 방지, 식품 및 사료의 안정성, 생물학적 제제 및 침입성 외래종 통제, 희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인도네시아로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원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시 필요 또는 사용 문서(상세 서류 종류 및 형태는 부록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 통지서(K-1.2) -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통지 서류이며,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 하기 전 인도네시아 검역청으로 제출 필요 - 작성 내용: 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수량, 위생 증명서(인증번호, 발급장소, 발급날짜),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 수단 정보 등 ② 미준수 통지서(K-7.4)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물품(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미준수 통지서 발행을 통해 물품 정보, 위반 사항, 조치 사항(폐기, 반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검역 문서 사용 의무화 - 검역 대상(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처리 및 운송을 위한 표준화된 검역 문서 사용을 의무화 - 검역 문서는 최종 문서 또는 주요 문서(운송 증명서, 운송 장비 출발 증명서, 거부서,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와 과정 문서 또는 지원 문서(사전 통지서, 운송 장비 도착 보고서, 운송 장비 적재 변동 보고서, 검역 조치 분석 결과 보고서, 물품 하역 승인/거부서 등)로 분류됨 (해당 서류 상세는 원문 제 3조와 4조 참고) - 검역 문서는 전자 문서 또는 인쇄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함 3) 봉인 - 검역 대상의 운송 및 취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 봉인을 사용해야 함 - 검역 봉인은 종이, 플라스틱, 금속 또는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소재로 만들어지며 플라스틱끈, 테이프, 잠금장치 또는 기타 형태로 만들어짐 - 해당 봉인은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및 검역 시설에 적용해야 하며, 검역 기간 동안 무단 접근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검역 봉인이 부착될 때와 해제 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검역관은 이러한 문서 및 봉인의 적절한 사용을 구현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기존 검역 문서 및 봉인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최대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3. 시행일: 2024년 9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 4. 문의처: 인도네시아 검역청 담당자(kerjasamabarantin@gmail.com) 인도네시아의 검역 시스템 현대화 및 생물 보안 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인도네시아는 동물 및 식물 검역은 농업부, 어류 검역은 수상해양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으로 그 기능과 권한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에 따라 검역청에서는 자국의 검역 시스템 현대화 및 검역 조치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식품 또는 동식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은 검역 서류 및 관련 절차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WTO.ORG, Draft Decree of the Chairman of the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Concerning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2024.07.04 CHEMLINKED, Indonesia Proposes New Regulation on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of Animal, Fish and Plant Products, 2024.07.08 KEPALA BADAN KARANTINA INDONESIA, PERATURAN BADAN KARANTINA INDONESIA, 2024.07.04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등록일
2024-07-15
조회
135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천연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2024년 6월 7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천연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10호』를 공포함. 해당 규정은 국내 및 수입 천연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요건을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 필수 라벨링 항목, 언어 요구사항, 라벨링 금지 사항, 시장 감독, 집행 및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배경: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에서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천연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 2. 주요 내용 1) 라벨링 일반 요구사항 - 인도네시아에 유통되기 전 인도네시아산 및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라벨의 정보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브로셔/전단지에도 표시되어야 함 * 1차 포장(primary packaging):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 2차 포장(secondary packaging): 제품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외부 포장 - 라벨은 용기 및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함 - 라벨의 정보는 일관되게 작성, 같은 종류의 정보는 같은 위치에 배치되고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모든 라벨 항목은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및 라틴 알파벳으로 표시되어야 함(단, 제품명은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는 최소 1.2mm 이상, 주요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해야 함 2) 필수 라벨링 항목 a) 제품명 및 제형 b) 제조업체 또는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c) 제품의 계약자 또는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계약 제품인 경우에 한함) d) 제품의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라이선스 취득자의 이름 및 주소(라이선스 제품인 경우에 한함) e) 순중량, 총중량 또는 수량 f) 성분 g) 식품첨가물 h)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주장 i) 사용 방법 및 용법 * 구체적으로 표기(ex. 하루에 두 번, 식후에 1정 씩 복용하십시오) j) 금지 사항, 부작용, 상호작용* 및 주의사항 (ex. 이 약은 특정 항생제와 함께 복용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k) 유통 허가 번호 및 생산 배치번호 l)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m) 경고 문구 (ex. 폴리카보네이트 포장이 특정 조건에서 BPA(비스페놀)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뜨거운 액체를 담지 마십시오.) n) 보관 조건 (ex. 섭씨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십시오.) o) 천연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로고 및 텍스트 p) 영양성분표 (ex. 비타민 C 100mg, 비타민 D 10µg) q) 기타 정보 (ex. 할랄 인증, 알코올 함량, 특정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 항목 f), g), h), i)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라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항목 a) 부터 e)는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함(단, 1차 포장의 면적이 10cm² 미만인 경우, 항목 b)는 2차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포장의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인 제품의 경우, 라벨 항목을 걸이용 라벨, 브로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축 포장지 등 다른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이 영양소를 포함하는 경우, 라벨링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일 권장 영양소 섭취 비율(AKG)을 명시할 수 있음 3) 라벨링 금지 사항 - 실제로 제품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성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보와 같은 허위 정보 - 특정 종교, 인종, 민족 또는 사회적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 추첨, 복권, 경연 대회 또는 상품 제공에 대한 정보 - 법령 규정에 반하거나 금지된 텍스트 또는 이미지 - 예의, 윤리, 공공질서의 규범에 반하는 이미지 또는 그러한 인식을 조성하는 정보 - 건강보조식품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할 정도로 시각화한 정보 - 제품의 안전성, 효증, 이점 및 품질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식을 조성하는 정보 3. 시행일: 2024년 6월 7일 공포 즉시 발효되며, 해당 규정 이전에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본 규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본 규정의 라벨링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출처 JDIH,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2024.06.25 CHEMLINKED, Indonesia Unveils Regulation on Labeling of Health Supplements, 2024.06.28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2024년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4-25
조회
2204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 - 돼지 재료 및 파생원료의 함유 또는 시설 공유 생산 제품의 제품 표기 · Mengandung Babi(돼지 성분 포함) · 제조 과정 중에 돼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접촉하였다는 경고 문구 부착 - 알코올 함유 제품의 라벨링 표시 제도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해외할랄인증 제품 등록 절차 준비 사항 및 유의 사항 소개 - 상호인정체결(MRA)을 한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준비 서류 안내 - 인도네시아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인정(MRA) 체결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1-29
조회
1656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 제도(쿼터) 의무 대상 확대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ㅇ 해외 상호인정 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서 등록 절차 소개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1
이슈
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김치
#인삼
#EU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할랄
KATI’s
PICK
[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부가세 12% 인상 하루 앞두고 인상 철회
[유럽] 설탕 및 대체 감미료 시장동향
신소재 식품 유럽연합(EU)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번역본 안내
[EU] 항균 의약품 사용 규제 준수 필요
[일본] 정제 및 캡슐 식품의 안전 관리 규정 개정 제안
오늘 내가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