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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동물 내장 및 부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 발표
등록일
2024-11-11
조회
488
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동물 내장 및 식용 부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건 규정 2024년 10월 23일, 칠레는 동물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결의안 No 6942/2024」를 발표함. 이 결의안은 1998년의 결의안 No 431 및 그 수정안을 폐지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발효됨. 새로운 규정은 소, 양, 염소, 돼지, 가금류 및 말의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위생 기준을 설정함 1. 배경 : 칠레 농림축산식품부(SAG)는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함. 동물의 내장 및 부산물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유래 식품으로서 WHO가 권장하는 표준 및 동물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리 전략 및 진단 방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 양, 염소, 돼지, 가금류 및 말의 내장 및 부산물(간, 심장, 신장, 위, 창자, 식도, 췌장 등) 2) 위생 요구사항 ① 소, 돼지, 염소, 말의 경우 - 내장 및 부산물은 세계동물보건기구(OMSA)가 인정한 구제역, 광우병, 리프트밸리열병 등 특정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 특정 온도와 시간 조건을 충족하는 열처리를 통해 질병 전파를 방지해야 함 - 구제역이 없는 지역으로 인정한 곳에서 사육된 동물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최소 30분 동안 최소 70°C의 내부 온도에 도달하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내장을 포장하여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 광우병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내장은 특정 부위(뇌, 척수 등)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함 ② 가금류의 경우 내장 및 부산물은 세계동물보건기구(OMSA)가 인정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특정 온도와 시간 동안 가열처리 해야 함(예: 70℃에서 3.6초) 3)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시된 위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위생조건을 충족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됨 - 특정 조건에 따라 수입된 동물일 경우, 수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도축되어야 함 - 전염병 제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살되지 않아야 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도축되어야 함 4) 수출국의 도축장 및 운송 요구사항 - 도축장은 칠레 농림축산식품부(SAG)에 의해 승인된 도축 시설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함 - 제품은 함께 사전 세척 및 폐쇄 소독 등을 거쳐 밀봉된 운송 수단으로 위생적으로 운송되어야 함 - 제품은 밀봉 및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에는 원산지, 제품 정보, 생산 날짜,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 5) 인증 요구사항 - 수입되는 내장 및 부산물은 공식 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하며, 이는 스페인어와 원산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공식 위생증명서에는 원산지, 원산지 시설의 주소 및 번호, 제품 식별, 생산 배치 및 날짜, 수량 및 순 중량,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운송 수단의 식별, 포장 단위 수 및 봉인 번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발효일 : 2025년 2월 23일 출처 WTO Eping, (Notification) G/SPS/N/CHL/776/Rev.1/Add.1, 2024.10.25 DE LA REPUBLICA DE CHILE, ESTABLECE EXIGENCIAS SANITARIAS PARA LA INTERNACIÓN DE VÍSCERASY SUBPRODUCTOS COMESTIBLES DE BOVINOS, OVINOS, CAPRINOS, PORCINOS, AVES Y EQUINOS, Y DEROGA RESOLUCIÓN N° 431, DE 1998, Y SUSMODIFICACIONES, 2024.10.24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알코올 음료 라벨 표기법 개정(2024년 7월 7일 시행)
등록일
2024-05-20
조회
1337
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운전자 · 임산부 ·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음료 경고 라벨 부착 및 광고 제한 시행 2024년 7월 7일부터 칠레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법안을 시행함. 운전자, 임산부, 미성년자에게 음주로 인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라벨링을 알코올 도수가 0.5도를 초과하는 모든 음료에 부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 알코올 음료 광고를 할 수 없음 1. 배경 : 칠레 내무부가 2022년 7월 7일 주류의 상업화 및 광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 2023년 10월 칠레 보건부에서 그래픽, 표준 경고 라벨 및 100ml 당 칼로리 표기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함. 2024년 7월 7일부터 알코올 도수 0.5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를 대상으로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알코올 음료의 광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제한 조치가 시작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알코올 도수가 0.5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2) 라벨 요건 (라벨링 상세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년 7월 7일부터 3) 광고 제한 (시행일) 2026년 7월 7일부터 ▪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 홍보 시 사용되는 메시지 및 마케팅 요소 제한 ▪ 어린이 캐릭터, 피규어, 애니메이션, 장난감, 동요, 유명 운동선수, 영화 캐릭터 또는 해당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요소 사용 불가 ▪ 미성년자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알코올 음료의 광고 송출 금지 -텔레비전 : 06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 : 16시부터 18시까지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부터 신규 라벨링 규정 적용, 한국산 알코올 음료 수출 시 주의 칠레로 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알코올 음료는 백포도주, 청주, 탁주, 소주와 기타 리큐르 등임. 2023년 對 칠레 주류 수출액은 152,450달러이었으며,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이 101,752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주(41,726달러), 탁주(6,580달러), 청주(2,336달러) 순이며, 칠레는 농림부 산하(Servicio Agricola y Ganadero, SAG)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함 칠레의 알코올 음료 라벨링 규제 조치는 2024년 7월 7일 이전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되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는 변경된 라벨링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운전자 · 임산부 · 미성년자 경고 라벨링의 경우 제품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칼로리 함량 표기는 유통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칠레로 알코올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라벨링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함 출처 USDA, Chile: Chile's New Alcohol Labeling Law in Force on July 7, 2024.04.04 redgol, Vuelven los sellos: ¿Cómo y desde cuándo se aplica la nueva ley de etiquetado de alcohol?, 2024.05.02 MANUAL DE NORMAS GRÁFICAS PARA MENSAJES Y GRÁFICAS DE ADVERTENCIA Y VALOR ENERGÉTICO DE BEBIDAS ALCOHÓLICAS,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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