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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의 예외적 수입허용 장관명령제안 (2025년 12월 31일 까지 유효)
등록일
2024-10-21
조회
65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보건부, 특수 식이 목적(FSDP) 식품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추진 2024년 10월 1일, 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FSDP)의 예외적 수입을 위한 장관 명령을 제안함. 이 명령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임시 정책을 대체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임. 제안된 명령은 FSDP의 부족 또는 부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함 1. 배경 : 특수 식이 목적 식품(FSDP)은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의 특정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단독 또는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가공 또는 조제된 식품임. 대표적인 예로는 모유 대용품(일반적으로 '유아용 조제분유'라고 함),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유전성 대사 장애(예: 대사 산물)와 같은 의학적 질환에 대한 특별한 식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을 말함. 캐나다는 시장 규모가 작고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년째 FSDP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과 유사한 고품질 제조 표준을 준수하는 특정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 2. 대상 식품 : 유아용 조제분유(모유 대체품),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단, 유전성 대사 장애가 있는 1세 이상의 개인용 식이 제품(대사 제품이라고도 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주요 내용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 명령은 식품 및 의약품 규정(FDR)에 명시된 라벨링, 성분 및 시판 전 검토와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여 수입을 촉진하고자 함 1) 라벨링 면제 ① 식품 라벨에 특정 유형의 정보(예: 성분 목록, 로트 번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글루텐 문구, 특정 성분의 그룹화)는 필수 표시 대상이지만, 표시하는 방식(예: 형식, 배치 및/또는 기타 사양)은 규제에서 면제 ② 예를 들어, 해당되는 경우 알레르겐을 표시해야 하지만 알레르겐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조항에서 FSDP는 면제됨 ③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이중 언어 라벨링 요구 사항을 면제(단, 핵심 정보는 작성해야 함) ④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라벨링 조항 면제(제 24조, 25조) ⑤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영양소의 작용 또는 효과와 관련한 라벨링 조항 면제(파트 D) 2) 성분 면제 ①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성분 기준 면제(제 24조, 25조) ②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첨가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 면제(파트 D) ③ 식품 첨가물,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영양 물질, 농업용 화학물질, 식품 포장재 및 해당 재료의 구성 요소의 존재 또는 사용과 관련한 조항 면제 3) 시판 전 검토 면제 ①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의 시판 전 통지와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모유 강화제의 시판 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면제(제 25조) 4) 제안 조건 ① FSDP는 의도한 식이 목적에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해야 함 ②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FSDP에 대한 특정 핵심 정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2개 언어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품 패키지 삽입물, 제품에 부착된 정보 시트, 브로셔, 유인물 등을 통해 제공 - 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③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FSDP의 입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④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함 ⑤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Intent to make a ministerial class exemption order for the exceptional importation of certain foods for a special dietary purpose to mitigate a shortage or risk of a shortage, 2024.10.01 Chemlinkedfood, Canada Proposes Exemption Order for Exceptional Importation of Certain Foods for a Special Dietary Purpose (FSDP), 2024.10.10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전면 영양기호 및 보충 식품 주의 식별 표시 라벨링 규정 변경(2026년 1월 1일 시행)
등록일
2024-08-13
조회
1207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연방보건부, 포장전면(FOP) 영양기호 및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SFCI) 간 규격 변경 2024년 7월 17일,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보충식품*에 필수 표기해야 하는 포장전면(FOP, Front-of-Package) 영양기호와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SFCI,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가 라벨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양기호와 SFCI가 서로 인접한 경우 간격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보충식품: 미네랄이 첨가된 음료, 카페인 에너지 음료(CED), 건강 유지를 위한 비타민 첨가 스낵 바 등과 같이 미네랄 영양소,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예: 카페인, 허브 추출물)등의 보충 성분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된 사전 포장 식품을 의미 1. 배경 : 2022년 7월 20일 발효된 식품 및 의약품 규정(FDR)에 따르면, 식품의 포화 지방, 설탕 및/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 포장 앞면에 영양기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함. 또한, 보충식품의 성분 세부 사용 조건 및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의 문구가 필요한 보충식품은 반드시 보충식품 주의식별자(SFCI)를 표시하도록 함(2026.1.1 준수). 일부 보충식품은 포장 전면에 영양기호와 SFCI를 모두 표기해야 함. 이와 관련한 제조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라벨 공간이 부족할 경우 두 기호에 대해 완충 공간 없이 표기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①「영양기호 규격안내서(Directory of Nutrition Symbol Specifications)」 와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 규격 안내서(Directory of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 Specifications)」 를 개정하여 기호들 사이가 서로 ② 인접한 경우, 포장전면 영양기호와 SFCI 사이에 간격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인접한 기호들 사이의 간격 제거는 기호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공간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며, 기호의 무결성과 독창성을 유지함 ③ 원문의 표준 형식 안내를 통해 표시 형식에 따라 기호들 사이 완충 영역(여백공간)에 대해 0mm가 허용된다는 점과 나머지 경계에 대해서는 최소 간격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 2) 영양기호 및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 표준 형식(예시) 3) FOP 영양기호 표시 규정(2022.07.20 발효, 2026.1.1 준수) ① 표시 대상 - 포화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이 일일 권장량(DV)의 1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사전 포장 식품, 일일 권장량의 1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 30g 또는 30mL의 사전 포장 식품, 일일 권장량의 3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200g 또는 170g 이상인 사전 포장 식품(메인 요리) ② FOP 영양 기호 표시 요건 - 영양 정보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하며, 직접 인쇄하여 라벨에 부착할 수 있음 - 디자인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에 돋보기 아이콘이 표기되어 있음 - 제품 성분에 따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음, 설탕 함량이 높음 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음을 나타내는 막대가 하나 이상 표기되어야 함 - FOP 라벨은 포장의 제품 포장 앞면에 표시되어야 함 4)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 규정 SFCI (2022.07.21 발효, 2026.1.1 준수) ① 라벨의 ‘제품 사용 조건’에 각 보충 성분에 대한 성분 카테고리 및 식품 내 최대 사용량 명시 ② 보충식품 주의 식별표시(SFCI) 부착 ③ 기존의 영양성분표(NFT)는 보충 식품정보표(SFFT, Supplemented Food Facts Table)로 변경 [관련 기사] ▶ 캐나다, 보충 식품의 라벨링 등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2022.08.09 ▶ 캐나다, 포장 제품의 앞면 영양 라벨링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2023.06.05 출처 Government of Canada, Modification to buffer zone between the front-of-package nutrition symbol and the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 and between nutrition symbols, 2024.07.17 Government of Canada, Front-of-package nutrition symbol labelling guide for industry, 2024.07.17(업데이트) Government of Canada, Directory of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 specifications, 2024.07.17(업데이트)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유제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도입
등록일
2024-06-24
조회
146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유제품을 통한 비타민 D 및 칼슘 섭취량 증진 위해 관련 규정 완화 2024년 6월 5일,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관보 『제2부 제158권 제12호』를 통해 유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새로운 판매 허가(Marketion Authorization)를 발표함. 이 두 가지 판매 허가는 비타민 D 첨가를 통한 영양 강화와 전면 포장 라벨링(FOP) 규정에 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발표일인 2024년 6월 5일 즉시 발효됨 1. 배경 :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국민의 유제품을 통한 비타민 D와 칼슘의 섭취를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함. 비타민 D는 뼈나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캐나다 국민의 현재 식단에서 권장량을 섭취하기 어려운 점과, 2015년까지 요구르트 소비가 약 45% 증가한점(CCHS 데이터 기반)을 고려해 제조업체가 유제품에 비타민 D 첨가할 수 있는 판매 허가를 발표함. 또한, 유제품을 통한 칼슘 공급을 위해 특정 유제품에 대한 나트륨 표기 기준을 수정함(유제품으로 만든 치즈, 사전포장제품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2. 주요 내용 1) 비타민 D 함유량 기준 - 캐나다 보건부는 일부 유제품에서 비타민 D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 「MA SOR/2024-88」에서 규정하는 수준 내에서 비타민 D 첨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유제품별 비타민 D 함유량 기준 * 케피어(Kefir) : 소 젖, 염소 젖 또는 양 젖을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묽은 요구르트와 유사한 발효유 음료) 2) 전면 포장(FOP) 라벨링 면제 기준 완화 - 캐나다 보건부는 2022년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사전 포장 식품에 ‘고함량’ 표기를 반드시 추가하는 전면 포장(FOP: Front-Of-Package) 영양 표시 규정을 도입하였음 - 일부 유제품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필요하여 FOP 표기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 「MA SOR/2024-89」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유제품의 경우 FOP 표기 의무를 면제함 - 대상 유제품: 사전 포장된 치즈, 요거트(마실 수 있는 요거트 포함) 제품, 케피어 또는 버터밀크로 만든 유제품 - FOP 표기 의무 면제 칼슘 함량 기준 * 캐나다의 칼슘 일일 영양소 기준치는 성인 기준 1,300mg임 - g(그램) 또는 ml(밀리리터) 기준 중 칼슘 함유량이 더 많은 쪽을 따름 3. 시행일 : 2024년 6월 5일 (즉시 발효) 캐나다로 수출하는 유제품에 대한 규정 확인 필요 한국의 對 캐나다 낙농품 수출 규모는 2022년 201만 7,669달러(약 28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286만 8,342달러(약 4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2024년 4월까지 수출한 규모는 112만 1,643달러(약 16억 원)임. 캐나다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비타민 D 함유량 허용 기준과 전면 포장(FOP) 라벨링 표기 규정을 확인하여,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라벨을 수정해야 함 출처 캐나다 보건부, Marketing Authorization for Vitamin D in Yogurt and Kefir: SOR/2024-88, 2024.06.05 캐나다 보건부, Marketing Authorization to Permit a Lower Calcium Threshold for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for Prepackaged Products to Carry a Nutrition Symbol in the Case of Cheese, Yogurt, Kefir and Buttermilk: SOR/2024-89, 2024.06.05 Chemlinked food, Canada Introduces New Requirements for Dairy Products, Involving Vitamin D Fortification and Front-of-Package (FOP) Labeling, 2024.06.07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록일
2024-05-07
조회
1843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자국 내 유통되는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신고 의무화 2024년 4월 20일, 캐나다 환경부는 캐나다에서 수입 및 유통되는 플라스틱에 대해 연방 플라스틱등록소 (Federal Plastics Registry)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통지를 발표함.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및 플라스틱 관리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는 플라스틱 제조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배경 : 캐나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이 목표의 일환으로 캐나다 환경부는 「1999년 캐나다 환경 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신고를 의무화함. 연방 플라스틱등록소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생산자, 서비스 제조업체, 수지 생산자에 대해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및 시장에 출시하는 플라스틱의 수량과 유형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함 2.규제 대상 1) 대상 : 캐나다에서 제조, 캐나다로 수입, 또는 캐나다에서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 2) 품목 상세 (식품 관련 포장재에 대하여 발췌하여 제공,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자 표기된 품목에 대해 아래에서 용어 정의를 제공함 2) 용어 정의 3. 신고 절차 4. 시행 일정 - 2024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5년 9월 29일까지 신고 - 2025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6년 9월 29일까지 신고 - 2026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7년 9월 27일까지 신고 출처 Chemlinked food, Canada Mandates Plastic Products Reporting for 2024-2026, Including Food Packaging, 2024.04.23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8, Number 16: GOVERNMENT NOTICES, 2024.04.20 캐나다 환경부, Federal Plastics Registry,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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