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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알코올 음료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표 (2024년 11월 9일)
등록일
2024-12-24
조회
261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알코올 음료, 최소 용기 포장 규격 지정 및 태국어 경고 문구 의무화 시행 2024년 11월 9일부터 태국은 알코올 음료 포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 이 규정은 알코올 음료의 용기 포장이 최소 175mm의 순 부피를 가져야 하며, 특정 경고 문구를 태국어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규정은 WTO 통지 G/TBT/N/THA/747/Add.1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2024년 11월 8일 태국 관보에 게재됨 1. 배경 : 태국의 알코올 음료 관리 위원회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태국으로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의 포장 기준,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함. 이번 규정은 2009년과 2017년의 기존 규정을 반영하며 표준화된 경고 라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식을 증진하고자 시행됨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코올 음료 용기 규정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주류 용기로 사용되는 용기는 순 부피가 175mm 이상이어야 함 2) 라벨의 경고 표시 규정 - 알코올성 음료는 태국 식품법(BE 2522)에 따라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식품법에 규정된 일반 식품의 라벨링 요구 사항에서 면제됨. 대신,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함 - 주류의 포장 및 라벨에는 아래와 같은 경고 표시가 표시되어야 함 a. 20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b. 음주는 차량 운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c. 20세 미만은 음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 경고 문구는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높이가 5mm이상인 문자를 사용하고 문구 크기는 라벨 크기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5~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다른 문구와 분리된 프레임에 배치해야 함 - 제품 정보에는 제품명, 알코올 농도, 순 용량, 성분 목록을 표시해야 하며,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암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금지됨 (예: 건강을 위한 음료, 사회적 성공의 상징 등) - 프레임과 텍스트 색상은 패키지의 배경 색과 대조되어 표시된 문구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샘플로 수입되거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알코올 음료와 같은 특정 제품은 경고 문구 요구 사항에서 제외됨 [※ 참고] · 태국의 주류 규정 1) 수입 승인 - 수입 업자는 재무부 산하 소비세 부서에 수입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함(수입 허가 3년 유효) 2) 제품 규정 준수 - 수입 주류에 따른 소비세부의 품질기준 고시(2호)에 따라 주종에 따른 화학적 특성, 식품 첨가물 사용 및 오염 물질 최대 수준을 기준으로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3) 라벨링 규정 - 알코올 음료는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일반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됨 - 주류의 라벨링 요건은 BE 2558(2015) 및 공중보건부의 주류에 대한 공지 등을 참고해야 함 -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거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술은 금지됨 - 주류의 특성이나 품질에 대한 이점, 긍정적인 설명과 주장, 유명인을 묘사한 진술이나 이미지 등은 금지됨 3) 주류 판매 - 태국에서는 알코올 음료 관리법에 의해 판매, 소비 및 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됨 - 사원, 예배장소, 의무실과 약국, 기숙사, 교육기관, 주유소 및 주유소 내 상점, 공공 공원 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되며, 2020년 8월 부터는 온라인 주류 판매도 금지됨 출처 Eping WTO, The Notification of the Alcoholic Beverages Control, Re: Rules, Procedure and condition on Packaging including warning messages of Alcoholic Beverages produced or imported, B.E. 2567 (2024), 2024.11.22 Tilleke & Gibbins, Thailand Reaffirms Alcoholic Beverage Packaging and Labeling Requirements, 2024.11.18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수입 샤인머스캣 검사 결과 발표 및 수입 농산물 안전 조치 강화
등록일
2024-11-27
조회
356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약청, 샤인머스캣 화학물질 검출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 강화 조치 시행 태국 식약청은 2024년 11월 5일 수입된 샤인머스캣 포도 6,932.4kg에 대해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함. 태국 식약청은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Hold Test Release)’라는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즉시 수입을 금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 1. 배경 및 논란 ① 태국 소비자위원회는 샤인머스캣 수입업체가 태국에서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와 엔드린알데하이드(Endrin Aldehyde)**를 포함한 제품을 유통한 것과 관련하여 태국 식약청에 법적 조치를 요구함 * 클로르피리포스: 태아와 어린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학습 및 기억 능력 저하, ADHD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2020년 6월부터 태국 내 사용 금지됨 ** 엔드린알데하이드 : 고독성 농약으로 1981년 7월부터 사용 금지됨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및 생산 금지) ② 태국 소비자 단체가 방콕 및 수도권에서 샤인머스캣 24개 샘플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약 95.8%의 샘플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됨. 이 중 한 샘플에서는 태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위험물질 4등급 성분이 발견됨 ③ 태국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대다수 샘플의 농약 잔류량은 안전 기준 내에 있으며, 올바르게 세척하면 소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비자위원회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란이 되었음 ④ 태국 식품법 제25조 및 제60조에 따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한 경우 최대 5만 바트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상황 - 2024년 10월 28일, 태국 식약청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공중 보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식약청은 수입품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개선할 계획이며, 2024년도 회계연도부터 분석용 과일 및 채소 샘플을 기존 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할 예정 - 2024년 11월 7일 태국 식약청은 샤인머스캣 안전 이슈 발생 이후, 2024년 11월 5일 수입된 샤인머스캣 포도 6,932.4kg에 대해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한다고 알림 - 식약청은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엄격한 검사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공개함 2) 수입 농산물 검사 절차 강화 - 소비자가 품질, 규격, 안전한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엄격한 검사조치를 시행 - 태국 식약청은 HTR(Hold, Test and Release,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 개념에 따른 과일 및 채소 수입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 * 유통 전 격리 및 샘플 채취는 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제품 및 재료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세스 - ISO 17025 인증을 받은 실험실에서 검역(출고 보류) 조치 시행, 24시간 내에 농약 잔류 검사 시행 및 완료 - 기준 초과 시 수입 금지 및 법적 조치 시행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 3) 식품 안전과 관련된 추가 계획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과일 및 채소) 샘플링 개수 확대 및 농약 잔류 검사 강화 -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를 엄격히 모니터링 (수입업체는 원산지 및 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수입업자는 판매하는 농산물이 태국 법률에 따라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 각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 4) 시민 권고 사항 - 안전한 소비를 위해 농산물 세척 방법 권장: 물, 베이킹 소다, 소금물 세척 후 사용 권고 [※ 참고] 태국 비관세 장벽 이슈_ 강화된 농산물 수입 감시 조치 발표(2024.09.24) - 태국은 2024년 9월, 수입 농산물에 대해 강화된 수입 감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출처 THAI FDA , อย. เผยผลตรวจ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รอบใหม่ ผ่านมาตรฐานข้มเฝ้าระวัง กักก่อนปล่อยผักผลไม้นำเข้า ป้องผู้บริโภคปลอดภัย, 2024.11.07 HFOCUS, สภาผู้บริโภคจี้ อย จัดการ บ.นำเข้า “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 หลังพบสารเคมีตกค้างห้ามใช้ในไทย, 2024.10.26 HFOCUS, อย.เตรียมสุ่มตรวจใหม่ “องุ่นไชน์มัสแคท” พร้อมแจงสารตกค้างในผลไม้ แต่ไม่เกินมาตรฐ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 2024.10.28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10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10-31
조회
678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 없음 2. 시사점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검역관련 등 이슈 ◦ 수입산 샤인머스캣에서 일부 잔류농약물이 검출 - 요약 1) : 태국 농약경고네트워크(Thai-Pan)와 식약청(FDA)에서 방콕과 주변지역에서 유통중인 샤인머스캣 포도의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5개 판매 장소에서 24개의 샘플을 검사한 결과 9개 샘플은 중국산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나머지 15개의 샘플의 출처는 확인할수 없다고 발표함. 2) :24개의 샘플 중 23개의 샘플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붙임] Bangkok Biznews 기사 번역본 참고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10.22)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샤인머스캣 포도 샘플 검사 결과, 50종의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74%가 흡수형 농약으로 확인 10월 2일~3일 태국 농약경고네트워크(Thai-Pan)와 식약청(FDA)에서 방콕과 주변지역에서 유통중인 샤인머스캣 포도의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검사 결과를 발표함. 검사 결과 1. 샤인머스캣 포도 샘플 조사를 위해 온라인에서 2개, 상점과 시장에서 7개, 모던 트레이드에서 15개, 총 24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한 결과 이 중 9개 샘플은 중국산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5개 샘플의 원산지 출처는 확인할 수 없음. 2. 샤인머스캣 포도의 24개 샘플 중 23개의 샘플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됨. 1) 1개 샘플에서 4군 유해 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발견되었는데, 이는 MRL 기준의 폐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2) 나머지 22개 샘플에서 14종의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본 허용 한계를 초과함.(법적으로 MRL이 없는 농약 잔류물은 기본 허용 한계 0.01 mg/kg을 초과할 수 없음) *검출된 농약은 Procymidone, Imazalil, Thiamethoxam, Tetraconazole, Chlorfenapyr, Flonicamid, Ethirimol, Pyriproxyfen, Lufenuron, Bupirimate, Prochloraz, Hexaconazole, Bromacil 및 Isopyrazam로 조사됨. 3. 총 50종의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26종은 3군 유해 물질, 2종은 4군 유해 물질(태국에서 사용이 금지됨)인 클로르피리포스와 엔드린 알데하이드, 22종은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유해 물질로 Triasulfuron, Cyflumetofen, Chlorantraniliprole, Flonicamid, Etoxazole, Spirotetramat, Bifenazate, Dinotefuran, Fluopyram, Boscalid, Fluopicolide, Pyrimethanil, Ametoctradin, Tetraconazole, Ethirimol, Metrafenone, Fludioxonil, Bupirimate, Isopyrazam, Oxathiapiprolin, Biphenyl 및 Cyazofamid를 포함. 4. 50종의 잔류물 중 37종(74%)은 흡수형 농약(Systemic pesticide)으로, 이들은 포도의 조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농약을 식물 조직에서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각 샤인머스캣 샘플에서 7-18종의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24개 샘플 중 23개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잔류물이 1-6종 발견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news-update/1150530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유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규제 초안 발표
등록일
2024-10-15
조회
666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모든 조제분유를 특별히 통제된 식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전 제품 등록 의무화 계획 2024년 9월 25일, 태국 식약청은 유아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품질 기준, 영양 성분, 성분 요구사항, 용기, 라벨링 및 영양 관련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25일에 공개되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1. 조제분유 관련 3가지 규정 초안 규정 적용범위 유아용 조제분유 및특수의료용 조제분유 (규정 원문) -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를 대체하고 유아에게 수유하는 분유 식품으로, 생후 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 대상 - 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 질병, 이상 또는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건강 상태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6~12개월 유아용후속조제분유 (규정원문) -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제분유 식품 어린이용 조제 분유 (규정 원문) -강화 유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음료, 영양분이 첨가된 유아용 조제분유 음료 등 1세에서 3세 사이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제분유 식품 2. 주요 내용(상기 3가지 규정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 등록 - 세 문서 모두 1979년 식품법에 근거하여 법적 기반을 갖고 규제 사항을 다루는 공통점을 보여줌 - 유아용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는 모두 특수 관리 식품으로 감독되므로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제품 등록이 필요함 2) 품질 표준 ① 성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히 안전하고 적절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함 ② 분말 제품은 서로 뭉치지 않고 부서지거나 가루 또는 건조한 질감이어야 함. 액체 형태로 혼합된 후에는 부유층이 형성되지 않고 균일한 질감을 가져야 함 ③ 제품 내 오염 물질은 식품 내 오염 물질 표준에 관한 MOPH 통지(No.414)를 준수해야 함 ④ 제품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3) 영양소 함량 제품별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각 규정 초안에 명시되어 있음 4) 성분 요구 사항 ①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식품 첨가물은 글루텐이 없어야 함 ② 특정 지방산 (예: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에루크산, 트랜스 지방)은 제한되거나 금지됨 ③ 규정에 언급된 성분 이외의 성분을 첨가하려면 태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용기 규정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는 플라스틱, 유리 등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한 재질이어야 하며, 고온 살균 또는 멸균 과정을 거치고, 영유아용 젖병 및 우유 용기에 관한 MOPH 통지를 준수한 밀폐용기여야 함 6) 라벨링 규정 ① 라벨링 내용은 태국어로만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도 포함할 수 있지만, 태국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되어야 함 ② 제품에 영양 또는 건강 강조 표시는 금지됨 ③ 기타 - 유아용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어린이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음 - 예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종류와 용량, 경고 문구, 특수 의료 목적용 조제분유의 경우 삼투압 또는 산-염기 균형 단위로 삼투압을 추가 표기해야 함 3. 시행일 : 최종 버전 공포 후 180일, 이후 30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예정 출처 Thai FDA, ขอเชิญแสดงความเห็นต่อ (ร่าง) 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3 ฉบับ 1. 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ทารกและ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ทารกที่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พิเศษ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2. อาหารสูตรต่อเนื่องสำหรับทารกอายุตั้งแต่ 6 เดือน ถึง 12 เดือน 3. 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เด็กเล็ก, 2024.09.25 Chemlinkedfood, Thailand Unveils the Draft Regulations for Infant Formula, Follow-up Formula, Formula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 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024.10.01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강화된 농산물 수입 감시 조치 발표
등록일
2024-09-24
조회
855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HTR 개념에 따른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모니터링 조치 강화 2024년 8월 30일,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HTR(Hold, Test and Release, 보류, 테스트 및 해제) 개념에 따른 과채류 수입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됨 1. 개요 보류, 테스트 및 해제(HTR) 개념에 따른 과일과 채소 수입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 됨. 과일과 채소 수입 시 FDA 검사 사무소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농약 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 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를 심사함. 법적 잔류 농약 기준을 준수하면 판매를 위해 유통됨. 농약 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된 상품의 위험성(3개 그룹으로 구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영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류, 테스트 및 해제(HTR, Hold, test and release) 그룹 ① 수입 과일과 채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잔류농약 분석 검사를 위해 1일 이내로 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연구소로 보냄 ② 분석 검사 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통과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판매가 금지됨 ③ 분석 검사 결과가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④ 과일 및 채소류 HTR 포함 기준 - (1) 최근 1년간(회계연도 기준) 규정 미 준수 이력이 있는 생산업체의 과일 및 채소류 - (2.1) 최근 3년간 규정 미 준수 상위 5개 및 샘플의 20% 이상 기준 미 준수 이력이 있는 과일 및 채소류 - (2.2) 최근 3년간 규정 미 준수 상위 5개의 과채류를 수출한 이력이 있고, 최근 1년간 수입 이력이 있는생산업체 ⑤ 제외 기준 - HTR 포함 기준(1)의 과일 및 채소 수입 제품의 분석 결과가 연속 3개 로트(lot) 제품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해당 제품은 HTR 그룹에서 감시 그룹으로 하향 조정됨 2) 액티브 모니터링(Active Monitoring, AM) 그룹 ① 수입 시 수입 잔류농약 검사(또는 검사 키트)를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함 ② 검사 결과가 불검출 또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③ 검사 결과가 기준을 미 준수할 경우, 무작위로 샘플 검사 시행(1일 이내 결과 통보) ④ 분석 결과가 기준을 준수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가 허용됨 ⑤ 분석 검사 결과가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⑥ 과일 및 채소류 액티브 모니터링 그룹 포함 기준 - (1) 최근 3년간 샘플 수집 이력이 없는 기존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 - (2) 최근 3년간 샘플 수집 이력이 없는 신규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 - (3) 최근 3년간 기준 미 준수 이력이 있는 생산업체의 과일과 야채류 (HTR 목록 제외) ⑦ 제외 기준 - AM 포함 기준의 테스트의 결과가 통과되면 감시 그룹에 속하게 되며, 미 통과 시 HTR 그룹에 속하게 됨 3) 감시 그룹(Surveillance) ① HTR 그룹과 AM 그룹을 제외한 다른 수입 과일 및 채소류 ②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잔류 농약 분석을 시행하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 및 판매 허용됨 ③ 분석 결과가 기준을 미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되며, 해당 사건은 수출국의 규제 당국에도 통보됨 ④ 분석 결과 미 준수 제품은 HTR 그룹으로 이동됨 출처 กอง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มาตรการเฝ้าระวังการน าเข้าผักและผลไ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ตามแนวคิด Hold, Test and Release (HTR), 2024.08.30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영문) (Draft) Intensive Monitoring for Importa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according to Hold, Test and Release concept), 2024.08.30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요건 설명 고시(2024년 8월 9일 시행)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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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안내 고시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설명하는 식품의약품청 고시(원문)를 공포함. 해당 규정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라벨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고시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2024년 6월 19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한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발표함.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코덱스 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CODEX STAN 1-1985 (Rev. 1-1991)을 적용하여 태국에 유통되는 사전포장식품에 대해 명확한 라벨링 요건을 규정함. 식품의약청 고시는 공중보건부에서 발표한 라벨 표시 규정의 대상 식품, 용어의 정의, 면제 식품, 라벨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라벨 세부사항 표시 2) 기타 - 위반시 조치사항: 3만 바트 이하의 벌금 - 라벨링 표시 면제 식품: 신선한 과일, 조개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품 등 3. 시행일 : 2024년 8월 9일(식품의약품청 고시 시행일) (단,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는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관련 기사: [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처 태국 FDA, เรื่อง ค าชี้แจง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การแสดงฉลากของอาหารในภาชนะบรรจ,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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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홍국쌀(Red Yeast Rice)이 혼합된 식품에 관한 모니터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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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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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 없음 2. 시사점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품의약청은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관해 공지함 - 요약 :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를 통해 생성되는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에 오염된 홍국쌀(Red yeast rice) 식품을 섭취한 후 다수의 사망자 및 신부전증 환자가 발생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른 홍국쌀 혼합 식품 모니터링 조치 *[붙임]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참고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08.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공중보건부 고시(제414호) "오염물질 함유 식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관한 식품의약품청 고시를 공지함 배경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를 통해 생성되는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에 오염된 홍국쌀(Red yeast rice) 식품을 섭취한 후 다수의 사망자 및 신부전증 환자가 발생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보고에 따름 주요 내용 1. 홍국쌀(Red yeast rice)이 혼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업체는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의 푸베룰린산 분석 결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석 결과 인증서는 원산지 국가의 담당 정부 기관 또는 ISO/IEC 17025에 따른 연구소 승인을 받은 민간 기관을 통해 발행된 서류이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배치는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이하로 검출 되어야 함 2. 홍국쌀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 식품의약청은 생산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가 생산 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함. 홍국쌀 발효 과정에서 푸베룰린산을 생성하는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식품 보존에 사용되는 도구 및 용품을 엄격하게 감독함 3. 홍국쌀이 함유된 식품 검사 - 국내의 모든 판매 장소에서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 조사를 진행할 예정 정량한계를 초과하는 푸베룰린산에 오염된 식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수입 및 ▲식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제25(1)조를 위반하여 제5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모두 병과될 수 있음 (*) 시행일 :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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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등록번호 운영 규칙 발표(2024년 7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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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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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청(FDA), 태국에서 식품 판매 시 필요한 식품등록번호 운영 규칙 발표 2024년 7월 18일, 태국 식품의약청은 관보를 통해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품청 규칙(2024)」를 발표함. 해당 규칙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태국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태국 FDA에 등록(Product Registration)하고 식품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태국 FDA는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식품, 일반식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등록을 진행함. 식품등록번호에는 식품 제조/수입업체, 식품 등록 및 생산 배치 정보가 포함되며,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2. 주요 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등록번호가 필요한 식품 ① 특별 통제식품(7개 품목) : 분유, 우유, 식품첨가물, 유아식, 밀봉된 용기에 담긴 음료, 체중조절식품, 아이스크림 ② 표준식품(39개 품목) : 이온음료,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반가공식품 등 ③표준라벨 부착식품(11개 품목) : 빵, 껌/캔디, 밀봉된 용기에 담긴 소스, 인스턴트 식품, 향신료, 완전조리식품(RTE), 특수목적식품 등 ④ 일반식품: 식품의 생산방법, 생산 기구 및 보관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생산지 또는 수입지 검사를 통과한 식품, 식품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 2) 식품등록번호 표시 규정 ① 식품등록번호는 상징 마크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음 -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에서부터 식품 생산지,식품 수입장소, 허가권자의 부서, 식품의 분류를 나타냄 ② 식품등록번호 신청은 FDA 또는 지방 공중보건부(Provincial Office of Public Health)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시스템 (스카이넷)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③ 식품등록번호는 상징 마크의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상의 숫자로 표시하며, 2mm 이상의 크기여야 함 ④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등록번호 신청 절차 및 서류 형식은 별첨2 참고(원문 9p) ⑤ 생산 시설, 수입 정보, 식품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별첨3의 규정을 따라야 함 ⑥ 관할 당국은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거나 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한 식품등록번호를 취소할 수 있음 ⑦ 본 규정의 발효 전에 발급받은 기존 식품등록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함 3. 시행일: 2024년 7월 19일(관보에 게재된 다음날 발효) 식품등록번호 표시, 라벨 필수 요건으로 위반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조치 태국 FDA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청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함. 식품 수입 업자 및 유통업자에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을 포함한 태국어 라벨의 부착을 권고하고 있음. 태국 FDA에 식품등록번호 신청 시에는 태국 주민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현지의 수입허가(Import License)가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진행해야 함 출처 태국FDA, Regulation on Procedures of Food Serial Number B.E. 2024 , 2024.07.18 Chemlinkedfood, Thailand Unveils New Regulation Regarding Food Serial Numbers 2024.07.26 식품안전정보원, 태국 식품의약품청,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품청 규칙 공포,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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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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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공중보건부, 알레르기 경고 문구, 성분 표시 등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및 지침 공포 2024년 7월 18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사전 포장 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한 「사전 포장 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 를 발표함. 새로운 표시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됨. 기존 표시 규정에 따른 라벨은 2026년 7월 19일까지 사용 가능함 1. 배경 : 태국 보건부가 발표한 새로운 표시 규정은 식품 성분 표시, 알레르겐 표시, 경고 문구 작성 등의 항목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음. 또한, 모든 표시 사항은 태국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쉽게 보이는 위치에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주요 내용 (원문) 1) 표기 언어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제조된 용기에 식품의 라벨을 표시하기 위해 태국어로 텍스트를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도 표기 가능함 - 수출용으로 제조한 식품의 라벨은 모든 언어료 표시 가능하며, 제조국, 식품등록번호, 식품제조시설번호, 제조시설 명칭 및 소재지는 필수로 표기해야 함 2) 성분 표시 - (기존) 성분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함 - (변경)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된 성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됨 3) 첨가물 표시 - 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첨가물의 색상이 천연인지 또는 합성인지를 표시할 필요 없음. 첨가물의 색상은 천연이든 합성이든 안전성을 평가받아 승인되었기 때문이며, 이 새로운 규제는 CODEX와 일치함 - 첨가물의 이름과 함께 국제 식품 첨가물 번호(INS)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4) 알레르겐 경고 문구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함 - 라벨에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문구는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유익해야 함 - 제품 라벨에 "이 제품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표시 - 기타 경고: 어린이 보호 등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 문구 추가 - 잠재적 유발 성분 표시: 신선한 우유 및 바삭한 땅콩과 같이 잠재적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표시해야 함 5) 기타 - 라벨 배경 색상과 글씨 색상은 대비되어야 함 - 본 고시를 따르지 않는 기존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2026년7월19일) 사용 가능 - 밀봉, 부착, 진열된 식품의 라벨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벗겨지거나 쉽게 찢어지면 안됨 - 그 밖의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공중 보건부 알림(No. 450) B.E. 2567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사항 3.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처 태국 FDA, Ministry of Public Health Notification (No. 450) on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2024.07.17 Chemlinkedfood, Thailand Amends the Regulation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2024.07.23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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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내 농약 잔류물 규정 개정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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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공중보건부(MOPH),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수정 및 추가 태국 공중보건부(MOPH) 산하 식품의약품청(FDA)는 2024년 6월 12일,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발표함. 이 개정안은 2017년의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 387』과 2020년의 『공중보건부 고시 No. 419』를 수정한 것으로, 식품의 농약 잔류물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존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을 수정하였으며, 새롭게 규제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함. 해당 개정 사항은 2024년 6월 12일부터 발효됨 1. 배경: 태국 공중보건부에서는 태국 내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2024년 6월 12일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통해 기존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 및 추가함. 원칙적으로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명시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주요 개정 내용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정 2) 농약 잔류허용기준 추가 3) EMRL 규정 추가 -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대한 새로운 기준이설정되었으며,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정기 검사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함 (ex. 비소(Arsenic) –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한계 설정, 카드뮴(Cadmium) – 비의도적 오염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한계 설정) 3.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확인 필요 태국은 2024년 6월 12일 발표한,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통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수정 및 추가함.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일부를 수정하고, 신규 농약 규제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따라서, 태국으로 파인애플, 망고 등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식품 유형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품을 태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การบังคับใช้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อาหารที่มีสารพิษตกค้าง (ฉบับที่ 4), 2024.06.12 CHEMLINKED, Thailand Amends the Regulation on Food with Toxic Residue, 2024.06.14 Kati 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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