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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식품 위생 규정 개정안 발표 (2025년 2월 3일 시행)
등록일
2024-10-08
조회
653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농림부, 식품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식품 위생 규정 발표 2024년 9월 19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식품 위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 위생 규칙과 책임을 다루며, 2011년 12월 17일에 발표된 기존 식품 위생 규정(규정 번호 28145)을 폐지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식품 알레르겐 감소를 위한 실천 규범, 식품 안전 인식 향상, 동물성 식품의 추적성 규정 등이 포함됨 1. 주요 변경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지침(제 6조) 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식품 사업자에게 있음 ②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식품, 특히 냉동식품은 콜드체인(냉장, 냉동 유통) 유지 필요 ③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원칙 및 우수한 위생 관행 절차 이행 필요 ④ 과학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미생물 기준 및 온도를 준수하고 통제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 함 ⑤ 수입식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2) 특정 위생 요구 사항(제 7조) ① 동물성 제품의 경우, 일반 위생 지침 외에도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 규정에 관한 위생 요건’도 충족해야 함 ② 식품 관계자는 해당 되는 경우 다음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a. 식품 대해 정해진 미생물학적 기준 준수 b. 식품 안전 및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절차 c. 저온 유통 준수 d. 냉장 체인 유지 e. 샘플링 및 분석 ③ 샘플링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규칙 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식품 생산 시설 등록 및 승인(제 9조) -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함 4) 동물성 식품의 추적성(제 10조) ① 식품 영업자는 동물성 식품의 운송에 관한 다음 정보를 해당 식품을 공급하는 영업자와 요청 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a. 식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b. 식품의 부피와 용량 c.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d. 배송되는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e. 식품을 수령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f. 로트(Lot) 번호 또는 화물 식별 참조 번호 g. 선적 날짜 ② 해당 자료는 매일 업데이트 하고, 식품의 소비기간까지 보관하며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함 5) 식품 알레르겐 물질의 취급(제13조 (5))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수집/수확, 사용, 운송 및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차량, 용기는 세척 및 점검을 거치지 않는 한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기타 식품을 수집/수확, 운송 또는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 눈에 보이는 잔류물이 없어야 함 2. 시행일 : 2025년 2월 3일 튀르키예로 식품 수출 시 개정된 식품 위생 규정 준수에 유의 개정된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 규정은 생산활동에 대한 기록 보관 규정,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위생 요건, 식품 취급 시설(취급, 가공, 식사 공간 등) 및 종사자의 위생 요건, 식품 운반 차량 및 용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수입 식품은 위생 요건, 6조, 7조, 8조, 9조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튀르키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2월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WTO Eping, Regulation on Food Hygiene(TÜRKIYE), 2024.09.23 tarimorman.gov.tr, Mevzuat Taslağı - Gıda Hijyeni Yönetmeliği, 2024.09.19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 (2025년 2월 3일 시행 예정)
등록일
2024-10-08
조회
597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안 발표 2024년 9월 16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규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함. 튀르키예 내 동물성 식품의 위생 및 안전 표준을 높이고 이를 EU 표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규정은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사업자의 자체 점검 절차와 원칙, 특정 위생 요구 사항 및 책임을 다루며,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가공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특별 건강 표시 적용 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생산 과정 규제, 특정 고도로 정제된 제품에 대한 위생 요구 사항 설정 등이 포함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요건(제 6조) - 동물성 식품은 식품 영업장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 및 처리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음 2) 위생 * 및 식별 표시**(제 7조, 8조) ① 식품 사업자는 동물성 식품이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 ② 식품 사업자는 육류를 절단하거나 가공하거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동물성 식품 원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위생 표시를 육류에서 제거해서는 안됨 ③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 된 동물성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의 추후 적용은 불가함 ④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가 없는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육류 제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검사를 통해 위생 기준을 인정하는 관할 기관(공식 수의사)의 건강 인증 표시 ** 식별 표시는 동물성 식품 라벨의 식품에 추적성을 제공하는 타원형 표시이며, 생산 기업의 승인번호를 포함함 ⑤ 식별 표시 적용 요건 a. 식품이 시설에서 출고되기 전에 부착해야 함 b. 포장 또는 재포장, 추가 처리될 때는 새로운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새 마크는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시설의 승인번호를 포함해야 함) ⑥ 식별 표시 형태 a.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있어야 함 b. 표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이름을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ISO 표준에 따라 두 자리 국가 코드로 표시 c. 식별 표시에는 해당 시설의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d. 표시는 타원형임 3) 콜라겐과 젤라틴에 대한 생산 요건(제 75~85조) ① 다음의 원료는 식품용 젤라틴과 콜라겐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반추동물의 피부 및 뼈, 가금류의 껍질, 힘줄, 생선 껍질과 뼈 등) ② 냉각, 냉동 또는 급속 냉동 이외에 보존 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는 식품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된 업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4) 기타 규정 - 일부 고도로 정제된 제품(예: 콘드로이틴 황산염, 히알루론산, 기타 가수분해 연골 제품, 키토산, 글루코사민, 레넷,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아미노산)에 대한 특정 위생 요구 사항 설정 - 극피동물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운송 전에 도축장에서 사체를 7°C로 냉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 폐지 및 해당 조건과 관련된 추가 규칙 신설 - 계란의 유통기한을 산란일로부터 21일에서 28일로 연장 - 동물성 제품에서 얻은 지방 유도체 및 감미료를 고도로 정제된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특정 위생 규칙 설정 - 도축된 동물을 디지털로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 및 영상 시스템 요구 사항 추가 2. 시행일 : 2025년 2월 3일 예정(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발효 예정) 출처 WTO Eping, Regulation o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2024.09.23 tarimorman.gov.tr, Mevzuat Taslağı - Hayvansal Gıdalar için Özel Hijyen Kuralları Yönetmeliği,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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