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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가공식품의 영양 및 건강 주장 사용 지침 발표(초안)
등록일
2024-07-29
조회
1414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FDA, 가공식품의 라벨링 및 마케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영양, 건강 강조 표시 지침 발표 2024년 7월 8일, 필리핀 FDA는 「가공 식품의 라벨링, 광고, 후원, 판촉 및 기타 마케팅 활동 및 홍보 자료에 허용 가능한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Advertisement, Sponsorships, Promotions, and Other Marketing Activities and Promotional Materials of Processed Food Products)」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은 7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배경 : 필리핀 소비자법(Republic Act No. 7394)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비자 제품의 성질, 품질 및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라벨링 및 포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와 사기성 판촉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허용 가능한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에 대한 가이드 설정을 목표로 지침을 발표함. 본 회람은 영양 및 건강 주장에 대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CAC/GL 23-1997」을 참고하여 채택된 「2007-002호」 공고문을 보완하여 발표됨. 해당 지침은 제조, 사용, 소비, 수입, 유통, 홍보, 광고, 후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모든 현지 생산 및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도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하여 지침의 확정 및 발효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2. 주요 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원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용어 정의 ① 영양 강조 표시 : 식품의 에너지,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의 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의 함량을 포함해 특정 영양학적 특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함 ② 건강 강조 표시 : 식품 또는 해당 식품의 구성 성분과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 (a. 영양소 비교, b. 영양소 기능 강조, c. 신체 또는 생물학적 활동의 유익한 효과, d. 질병의 예방 또는 건강 위험 감소 표시 포함) 2) 일반 지침 - 가공식품의 라벨링, 광고, 후원, 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 및 자료에서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를 하거나 평가할 때 「식품의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 지침, B.C. No. 2007-002 」 회람을 사용해야 함. - 허용되는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부록B-E참조)는 필리핀법 No. 7394, 식품안전법(Food and Safety Act of 2013) RA No. 10611,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을 위한 Codex 지침(CAC/GL 23-1997, B.C. 2007-002에 채택된 Rev.2004), 행정 명령(Administrative Order, AO)2014-0030 및 최신 버전과 기타 관련 발행문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모든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는 FDA-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CFFR,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의 평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참고] CFFR 제품 등록 매뉴얼(원본) 및 e-Services Portal 3) 세부 지침 - CAC/GL 23-1997, Rev.2004(부속서 A 참고)내 표의 기반하여 “high(고함량)”, “very low(매우 낮음)“, “Low(낮음)”, “free(없음)” 등의 필수 영양소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만 목록의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사용 가능 - 영유아 식품에는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가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영양 및 건강 주장은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고 최근(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실험실 분석 결과로 증빙해야 함 - 광고, 프로모션 등에는 제품의 라벨 또는 포장에 포함된 내용 및 FDA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표시만 사용 가능함 - “기여(contributes)”, “도움(helps)”, “지원(supports)” 과 같은 단어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조 표시의 내용 및 문맥이 변경될 경우 해당 단어의 교차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허용된 영양 및 건강 표시 외에는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증을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함 4) 모니터링 및 검토 조항 - 해당 지침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3. 시행일 : 2024년 7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식 관보 게재 15일 후 발효 4. 의견 제시 및 문의처 : 필리핀 FDA(gapascual@fda.gov.ph) 출처 필리핀 FDA, Draft for Comments || 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Advertisement, Sponsorships, Promotions, and Other Marketing Activities and Promotional Materials of Processed Food Products, 2024.07.08 CHEMLINKED, Philippines Develops Guidelines on the Use of Acceptable Nutrition and Health Claims of Processed Food, 2024.07.11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수입품 검사 및 모니터링 가속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2024년 6월 4일 발효)
등록일
2024-06-14
조회
1393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수입품에 대한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 2024년 5월 19일, 필리핀은 국가 안보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불안전한 상품의 유입 방지 및 수입품의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행정 명령(AO) No. 23」을 발표함 1. 배경 : 필리핀 정부는 수입품의 불법 반입 및 원래 상품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 하기위해 디지털화된 정부통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이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국가 안보 강화, 위험 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든 수입품에 대해 3단계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가장 먼저 1단계로 적용됨. 각 단계의 시행 일정 및 목표는 추후 책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1단계로 적용되는 농산물에는 신선 또는 냉동 육류, 생선 및 기타 수산물, 야채, 과일, 가공/비가공 곡물, 동물 사료 및 사료 성분 등이 포함됨 2. 주요 내용 1) 사전 국경 기술 검증(Pre-border Technical Verification) - 사전 국경 기술 검증은 수출 전에 모든 수입품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 - 수입품의 사양, 설명, 무게, 부피 및 원산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인증된 테스트, 검사 및 인증(TIC) 기업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증 절차를 의미함 - 사전 국경 기술 검증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정 준수 여부 및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함 2) 국경 간 전자 송장(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System) - 사전 국경 검증을 통해 인증된 외국 수출업체가 단일 전자 플랫폼에서 수출 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필리핀 정부의 유관 기관(관세청, 국세청, 농무부, 무역산업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임 - 이를 통해 수입품의 투명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3)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 적용 3단계 3. 명령 발효일 : 2024년 6월 4일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발행 시스템은 명령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 수출 품목에 따른 수입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관 및 검역 절차에 대한 대응 필요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수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의 수입품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 특히, 농산물에 우선 시행되며,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있는 비농산물, 세금 및 관세 회피를 위한 허위 신고 상품 등 단계별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출처 GOVPH, Administrative Order No. 23, s. 2024, 2024.05.19 DOF.GOV.PH, Recto lauds new AO enhancing import monitoring with digital pre-border verification and 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vows to protect PH borders from dangerous imports as committee chair, 2024.05.21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연구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 수입 허가 지침 발표(공식 관보 게재 15일 후 시행)
등록일
2024-05-20
조회
1447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에 ‘샘플 전용’ 수입허가증 발급 지침 발표 2024년 5월 7일,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예정된 사전포장 가공식품 제품에 ‘샘플 전용’으로 FDA 수입 허가 발급 지침(FDA Circular No. 2024-004)을 발표함. 이 지침은 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에 발효될 예정 1. 배경 : 필리핀 식품규제연구센터(CFRR)에서는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사전포장 가공식품, 대량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FDA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해당 수입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연구 개발(관능 평가, 생산 시험, 품질 보증 목적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샘플 2) 주요 내용 : 필리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품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샘플로서 수입할 경우 FDA를 통해 샘플 전용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함 3) 연구용 식품 샘플 적용 범위 4) 수입 제품(샘플)의 최대 한도 5) 신청 지침 6) 필요서류(서류 접수 후 FDA 키오스크를 통해 신청 상태 확인 가능) 7) 수입 인증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한번만 사용 가능) 3. 시행일 : 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 출처 필리핀 식품의약청, Draft FC on Import Permi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DA Circular No.2024-004 Chemlinked, Philippines Releases 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Import Permit as “Samples Only” for Processed Food Intended for R&D Purposes, 2024.05.08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2024년 4월 18일 발효)
등록일
2024-05-07
조회
2191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명령 2024년 4월 18일, 마르코스(Ferdinand R.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정책을 간소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것을 명령함. 이에 필리핀 농무부, 무역산업부, 재무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수입 농산물과 관련한 시행 지침을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임 1.배경 :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AO) 20호(원문)」를 통해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함.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행정적 제약과 비관세장벽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공급을 제한하여 필리핀 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함. 이에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필리핀 국내 시장에서의 농산물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관련 정책을 간소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2.주요 내용 1)요약 2) 발효일 : 2024년 4월 18일(30일 이내 시행 지침 발표 예정) 3) 세부 내용 ① 행정절차 합리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 - 수입업자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수입 신청 처리 기간을 최소화함 - 기존 법률 등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제출을 면제함 - 승인된 최소접근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수입을 촉진하고, 관련 행정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함 - 위생 수입 통관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함 - 수입 농산물의 물류, 운송, 유통, 보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② 농산물용 SPSIC 발행 - SPSIC 신청은 필리핀 농무부를 통해 처리 및 공개됨 - 모든 서류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③ 수입 농산물의 신속한 하역 -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농산물의 하역 및 반출을 우선시 해야함 ④ 감시팀의 구성 - 수입 농산물의 창고 및 소매점까지의 효율적이고 완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필리핀,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에 따른 한국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필리핀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관련 비관세장벽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에는 쌀, 사과, 배, 감, 감귤과 같은 과실류, 양파, 딸기, 파프리카와 같은 채소류, 버섯류 등이 있음. 필리핀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발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시행 지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출처 Philippine News Agency, Marcos to DA: Ease importation process of agri products, 2024.04.21 Official Gazette, Administrative Order No. 20, s. 2024, 2024.04.18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원, 필리핀 대통령, 농업부에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정책 간소화 명령,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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