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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유기농 표준 법안 발의 (2025년 2월 상원 논의 예정)
등록일
2024-12-24
조회
246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유기농 법적 정의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농 표준 법안 추진 2024년 11월 23일, 호주 국민당은 유기농 표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함. 해당 법안은 유기농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유기농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호주의 유기농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배경 : 현재 호주는 ‘유기농’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기농 성분이 2%만 포함되어도 유기농 표기가 가능함. 법안 통과 시 호주 국내 표준 수립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 인증 협정 체결 추진이 가능하며, 호주의 생산자들은 하나의 인증만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어 호주 유기농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 국민당은 호주 최초의 유기농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함 2) 유기농 표준 법안(National Organic Standard Bill)은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모든 기업과 수입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 3)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기농'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현재 호주에서는 유기농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된 제품에는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음 4) 라벨에 인쇄된 유기농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비자가 인증 로고를 확인해야 함 5) 해당 법안은 호주의 5개 유기농 인증 기관과 호주 유기농 유한회사(AOL)와 호주 지속 가능 농업 국가 협회(NASAA) 등이 지지하고 있음 6)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상원 회기 동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7)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무역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호주의 유기농 제품 수출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자에게 추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추가로 수행됨. 이로 인해 수출의 지연,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 발생 8) 해당 법안 통과 시 호주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성 협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3. 제안된 유기농 표준 법안 요약(법안 원문) 1) 개요 - 2024년 국가 유기농 표준 법안(이하 '법안')은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호주로 수입될 때 유기농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국가 유기농 표준을 통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유기농 제품을 다루는 발급 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유효 기간 12개월) - 재판매자(리셀러)가 유기농 제품 및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유기농 인증서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수입업자에 대해 유기농 표준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기농 인증서 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유기농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요구함 - 수입 제품이 10kg 이하이거나, 제품이 연구, 시험, 개발을 위해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또는 수입된 제품이 호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될 경우 유기농 인증서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호주 농림어업임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에서 발행한 수출 표준인 ‘유기농 및 생물 역학 농산물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을 국내용 국가 유기농 표준으로 만들고 수시로 업데이트함 - 법안의 감사, 준수 및 시행을 가능하게 함 - 유기농 인증이 없는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벌금 부과 - 법안 동의 시점부터 3년의 유예 기간 제공 - 6년 후 법안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요구 호주, 유기농 관련 규제 마련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제안된 유기농 표준 법안은 2025년 2월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안의 변경 가능성이 있음. 호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법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KATI, [호주] 유기농 표준 법안 발의, 2024.12.09 GRAIN& CENTRAL, Bill could spell end to Australia’s lag on organic labelling, 2024.11.21 PARLIAMENT OF AUSTRALIA, National Organic Standard Bill 2024, 2024.11.19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요건 업데이트
등록일
2024-11-11
조회
556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요건 업데이트로 대장균 검사 요건 변경공고 2024년 10월 25일,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입 요건을 업데이트함. 이번 업데이트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만 대장균(대장균)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이매패류는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입 전 모든 생물보안요건(BICON)을 충족해야 함 1. 배경: 호주는 공중 보건에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입 식품을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며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이 이에 포함됨. 이매패류에는 조개, 꼬막, 홍합, 굴, 가리비 등이 포함되며 가공방법에는 요리, 저온살균, 가열, 건조, 침지 및 훈연이 포함됨. 호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국가에서만 수출이 가능함. 한국의 경우 굴은 수출이 불가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요건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을 충족해야 함 -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 호주로 해당 품목의 반입이 허용되는지 뿐 아니라, 수입 허가 필요 여부, 관련 서류 및 방역 요구 사항 등을 확인 가능 - 특정 지역(대한민국, 일본 히로시마 만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에서 공급되는 굴은 수입이 제한됨 - 레토르트 제품(최소 중심 온도 100℃까지 가열되어 멸균 처리가 된 식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은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 -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은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체결되었거나,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 -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MOF)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에서 인증을 관할하고 있음 2) 수입 제품의 검사 및 테스트 시행 * n= 시료 수, c= 최대 허용 시료 수, m= 미생물 허용 기준치, M= 미생물 최대허용 한계치 호주로 이매패류 수출 가능, 수출 시 변경된 수입 요건에 따라 증빙 서류 준비 필요 호주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강화된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음. 호주로 한국산 이매패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해당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Agriculture.gov.au,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4.10.25 (Updated)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일부 제품 사용 허가 및 당 함유 문구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
등록일
2024-11-11
조회
693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FSANZ, 당 함유 문구, 알룰로스 사용 등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일,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협회(FSANZ)는 식품표준법(Food Standards Code)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233호를 발표함. 이는 당 관련 문구 수정, 신규 식품 및 가공 보조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 알룰로스* 사용 허가(신규 식품 A1247 D-알룰로스) * D-알룰로스 : ‘당’의 정의에서 D-알룰로스를 단당류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설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영양 성분 표시에도 설탕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D-알룰로스가 새로운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중량 대비 허용량 준수) - 테이블용 감미료로 판매되는 경우(설탕 대체 감미료로 소분 포장된 제품)에만, 소매용으로 판매 가능 * 무알콜 물 기반 향료 음료는 유제품 유사품,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조제 음료, 전해질 음료 및 전해질 음료 베이스와 같은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 ** 요거트: 베이커리 제품, 껌, 아침 시리얼, 과자류, 디저트,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 무알콜 음료 포함, D-알룰로스가 함유된 특정 식품군에 대해 과도한 섭취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및 주의 문구를 추가해야 함 2) 첨가당 관련 식품 표준 코드의 표시 사항 수정(P1063-코드개정) ① 당 정의 수정 (기존) 표준 1.2.7, 표준 1.2.8 ,별표 4에서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합니다 * 당의 정의가 단당류와 이당류로 한정되어 특정 조건에 따라 ‘첨가당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 ② 영양 성분 표시 요구사항 수정(표준 1.2.8 및 별표 4) * 단당류와 이당류만 설탕으로 분류하여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수정 ③ 조건에 따른 ‘첨가당 없음’의 아래 표시 사항 수정(별표4) - (a) 판매되는 식품은 첨가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농도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 (b) 첨가당의 범위에는 특정 당류와 시럽, 농축 과일 및 채소 주스가 포함 - (c) 첨가당 함량은 고형 식품의 경우 10g/100g, 또는 (ii) 액체 식품의 경우 7.5g/100mL.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조건에서 ‘첨가당’의 정의 확장(별표4, S4-3) * D-Tagatose(천연 감미료로 유당에서 얻을 수 있는 단당류)와 같이 낮은 에너지 단당류가 포함 ⑤ 판매되는 식품에는 해당 식품이 생산되는 동안 탄수화물의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하는 육탄당 단당류와 이당류가 없었습니다 3) 가공보조제 허용(A1284- GM Trichoderma reesei 에서 유래한 Triacylglycerol lipase, 단백질 변형 효소) ① 베이커리 제품 및 기타 곡물 기반 제품 제조의 가공 보조제로 사용 허가 ② 최대 허용 수준: (GMP) 0.01mg/kg 2. 발효일 : 2024년 10월 29일(공고일 당일) - 문서의 변경으로 인한 라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환기간 48개월을 부여하며,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 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환 후 기간(24개월) 동안 판매될 수 있음 출처 Foodstandards.gov.au, FSANZ Notification Circular -301-24, 2024.08.19(UPDATED) Foodstandards.gov.au, FSANZ Amendment No. 233, 2024.10.29 Chemlinked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Amend Food Standards Code, Involving Added Sugar Claims and Novel Food, 2024.10.29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 요건 변경 (2024년 9월 13일 발효)
등록일
2024-09-30
조회
662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유아용 조제분유 규제 요건 변경 발표, 호주에만 적용 2024년 9월 13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P1028 – Infant Formula」를 승인함. 이 개정안은 유아용 조제분유와 특수의료용 조제분유(SMPPi)를 구분하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구성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도입함. 변경 사항은 관보에 게재된 후 5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9년 9월 13일 시행됨 1. 배경 : FSANZ는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제안 P1028)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 6월 4일 규제 요건의 변경 사항을 승인함. 그러나, 뉴질랜드는 2024년 8월 5일 호주·뉴질랜드의 조제분유 공동 표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표준은 2024년 9월 13일부터 호주에서만 발효됨. 개정안은 건강한 유아용 조제분유와 질환이 있는 유아용 특수 조제분유를 분리하고 별도 요건을 정의함 2.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사항 - 건강한 유아용 조제분유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조제분유(SMPPi) 구분 - Division 2 및 Division 3: 건강한 영아 및 유아를 위한 영아용 조제분유, 유아용(6~12개월) 조제분유 요건 - Division 4: 특정 건강 상태(질환)를 가진 유아를 위한 특수 조제분유(SMPPi) 요건 2) 특수 의료용 조제분유(SMPPi) 카테고리 신규 도입 ① 명칭 변경 : 특수 식이용 유아 조제분유(IFPSDU)를 특수 의료용 조제분유(SMPPi, Special Medical Purpose Product for infants)로 명칭 변경 ② 성분 요건 명시(단, 의료 목적에 따라 예외 가능) ③ 판매 제한 : 의료 전문가, 영양사를 통하거나, 의료 기관, 약국 등에서만 판매 가능(일반 유통 경로 판매 불가) ④ 라벨링 규정 : 성분, 날짜 표시, 영양 정보, 내부 포장, 운송 외부 포장, 특정 금지 사항, 금지 문구 등에 대해 규정 3) 영·유아용 조제 분유에 대한 개정 사항 ① 일반 구성 요건 : 에너지, 다량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전해질 및 영양 물질 관련 함량 규정 ② 단백질 급원 : 소, 염소, 양의 우유, 대두 단백질 분리물 또는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에서만 유래해야 함(이외 모든 단백질 급원은 FSANZ를 통해 시판 전 평가 필요) ③ 첨가된 과당 및/또는 설탕 : 영 〮유아용 조제분유에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과당 및/또는 자당을 첨가해서는 안 됨(탄수화물 공급을 위해 첨가하며 부분 가수 분해 단백질로 제조되고 탄수화물의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④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성분 : 단백질 최소량, 비타민 D 최대량, 칼슘 최대량, 철분 최소량, 콜린 최소량, 이노시톨 최소량, L-카르니틴 최대량에 차이(예: 유아용 분유의 비타민 D 최대 함량 0.63 µg/100 kJ에서 0.72 µg/100 Kj로 증가), 그 외에는 동일함 4) 라벨링 및 포장 요건 ① 제품 차별화 : 텍스트, 그림 및/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영아용 조제분유와 유아용 조제분유를 구분해야 함 ② 제품의 단계 가이드 제공 시 제품 패키지 전면에 나이 표기와 인접하게 배치해야 함 ③ 특정 동물 또는 식물성 단백질 급원 명시 ④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장(성분 포함)에 대해 표시 금지(저유당 및 유당 무첨가 표현 금지) ⑤ 영양 정보 표시 표준화 (예시) : 2029년 9월 13일까지 변경 의무화 출처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 P1028 - Infant Formula, 2024.09.17(Updated) Chemlinked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Change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nfant Formula Products, 2024.09.13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기타 식품 및 음료 수입 요건 발표 (2024년 9월 18일)
등록일
2024-09-30
조회
878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의 수입 요건을 처음으로 사이트에 게재 2024년 9월 18일,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는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입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농수산임업부 웹사이트에 게시함.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는 DAFF가 정의한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Import requirements by food type)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뜻하며,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의 수입 전 확인 사항, 검사 및 실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1. 배경 호주는 수입식품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를 수행함. 식품은 위험식품, 감시식품, 규정 준수 계약 식품으로 구분하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검사 비중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음. 식품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식품은 유통될 수 없으며,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함(단, 라벨링 문제의 경우는 수입품에 라벨을 다시 붙일 수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및 음료) (단, 뉴질랜드산 식품 및 음료는 제외됨) 2) 대상 식품의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 요건 ① 수입 금지 대상 식품 여부 확인 필요(수입 식품 관리 규정_위험식품 목록, ‘23.11.9 시행) ② 위험 분류 카테고리: 감시식품으로 분류 ➂ 비고: 위험식품 및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정의 · 위험식품: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에 따라 위험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 (ex. 카페인 제품, 치즈, 김, 견과류와 씨앗 등) - 검사 비율은 100%에서 시작하며, 5회 연속 통과 시 화물의 25%로 감소, 추가 20회 연속 통과 시 5%로 감소, 검사를 통 하지 못한 경우 다시 100%로 증가 ·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식품 수입 규정 준수 계약(Food Import Compliance Agreement)에 따라 수입된 식품 - 식품 안전 규정 시스템에 따라 관린되며, 검사를 위해 IFIS에 회부되지 않음 호주로 식품 수출 시 생물보안요건(BICON) 우선 확인 및 준수 필요 BICON은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허가, 수입 조건, 보완 서류, 방역 필요성, 수입 허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20,000개 이상의 동물, 식물, 광물 및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수입 요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BICON을 통해 수입요건 확인 및 준수가 필요함. BICON 수입 허가가 필요한 식품의 수입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됨.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신청서가 검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인없이 수입되는 상품은 반품 또는 폐기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Import requirements by food type,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24.09.18 Australian Government,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Australian Government,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영양성분 계산기(NPC) 비디오가이드 발표
등록일
2024-09-24
조회
761
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영양성분 계산기(NPC) 사용 방법 안내 영상 발표 2024년 8월 27일, FSANZ는 영양성분 계산기(NPC, Nutrition Panel Calculator) 사용자를 위한 사용 방법 안내 영상을 발표함. 향후 3개의 영상이 더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영상은 4개의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임. 새로운 비디오 가이드에서는 재료 입력, 양 입력, 패널 생성 등 세 가지 간단한 단계로 영양정보표(NIP, Nutrition Information Panel)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함 1. 배경 2000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 강령 발효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대해 라벨에 NIP 표시가 의무화됨(표준 1.2.8). FSANZ는 식품 제조업체가 자사 식품의 평균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고 영양정보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001년부터 NPC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NPC 비디오가이드 (화면 클릭 시 영상으로 연결) - NPC는 레시피의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고 제품 라벨의 영양정보표를 생성함 2) 관련 사이트 - NPC 사이트 : 영양성분표 계산 사이트 - 사용자 가이드 : NPC 사이트 활용을 위한 안내 ※ [참고] NPC를 활용한 NIP 생성 방법 ① 레시피 저장 및 복원 : 레시피 작성 및 NIP 화면의 저장 및 닫기 버튼 활용, 개인 데이터 저장 ② 개인 레시피 관리 : 기존 레시피, 새 레시피 만들기 가능, 레시피 백업 및 복원 가능 ③ 빌드 레시피 및 NIP 화면 a. 재료와 양 추가 레시피 생성 b. 레시피 가중치 계산(kg, ml 또는 l로 입력하면 NPC가 자동으로 g으로 변환) c. NIP 생성 ④ 가정용 측정값을 그램 가중치로 변환하기 : 숟가락, 컵 등가정에서 사용한 측정값 변환 ⑤ 식용 부분 계산 : 식용 부분 100g 기준 ⑥ 최종 무게 및 무게 변화 계산 : 음식의 표면적, 처리 시간, 조리온도 반영 ⑦ 비중 : 1인분의 음료 및 기타 액체 식품의 평균 양을 ml로 변환 사용자 지정 재료 만들기 : 사용한 식품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용자 지정 재료 추가 삶은 음식, 튀긴 음식, 구운 음식 및 발효 음식에 대한 특별 참고 사항 [ NPC 화면 ] ▶ NPC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파일 - 에너지 및 6가지 필수 영양소를 위한 2,520가지 식품 및 성분에 대한 영양소 데이터 포함 - 식품 파일 : 각 식품에 대한 정보 - 영양소 파일 : 식용 부분 100g당 각 식품의 영양소 데이터 포함 출처 FSANZ, Welcome to the Nutrition Panel Calculator FSANZ, FSANZ launches video guide for its Nutrition Panel Calculator, 2024.08.27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식물검역증명서 업데이트 (2024년 10월 7일 적용)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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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 계획 발표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식물검역증명서의 업데이트를 발표함. 이번 업데이트는 호주가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및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ISPM)에 따라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임. 새로운 증명서에는 제품 분류, 제품 상태, 사용 용도라는 세 가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며, IPPC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허브와의 연결을 통해 무역 파트너와의 전자 증명서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업데이트된 증명서 양식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 기간 동안 기존 증명서와 신규 증명서 양식이 모두 사용 가능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종이 검역증명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양식(XML)로 생성한 보안전자문서로 IPPC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하여 수입국 식물검역기관 서버로 직접 송부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명서 양식 신규 추가 항목 ① 제품 부문(Product Part) : 목재, 곡물, 식물, 과일 등 제품의 분류 설명 ② 제품 상태(Product Condition) : 절단된, 껍질이 있는, 신선한, 건조된 등의 제품 상태 설명 ③ 사용 용도(Intended Use) : 가공, 소비, 사료 공급, 식재료 등 제품의 용도 설명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 및 도입 - ePhyto 솔루션은 보안, 국경 효율성 및 글로벌 커버리지를 크게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동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됨 - ePhyto 솔루션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핵심 제도임 3)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운영 방식 ① 중앙 서버(Hub) : 종이검역증명서 출력 없이 IPPC가 UN ICC(국제컴퓨팅센터)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ePhyto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 ② GeNS(A Generice Phyto National System) : 국내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IPPC/UN ICC가 개발한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GeNS을 이용,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 [ ※ 참고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발급 및 시행 확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과 2022년 뉴질랜드에 이어 2023년 12개국과 상용화를 시작함(‘23.06). 협의된 국가들과 식물(농산물) 수출입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함. 국내 수출업체는 검역본부 방문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종이 없는 식물검역, 더욱 늘어난다!(2023.06.29)의 붙임 2 출처 AU GOV, FACT SHEET_Updates to phytosanitary certification, 2024.07 WHO Eping alert, Updates to Australian Phytosanitary Certificates, 2024.08.08 농림축산검역본부, 종이 없는 식물검역 더욱 늘어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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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 탈퇴 결정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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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에서 탈퇴 후 향후 5년 간 자체 표준 시행 2024년 8월 5일,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류 호가드(Andrew Hoggard)는 뉴질랜드가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Australia New Zealand joint infant formula standard)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기관인 FSANZ와 함께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제안 P1028)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 6월 4일 규제 요건의 변경 사항을 승인함. 새롭게 제안된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은 유통 경로를 제한하여 슈퍼마켓에서는 특수 조제분유의 구입이 불가하며, 약국이나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함. 또한, 조제분유 홍보를 제한하고,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장(성분 포함)에 대해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안된 표준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 장관이 표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며, 뉴질랜드는 2024년 8월 5일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주요 내용 1) 호주- 뉴질랜드 공동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의 주요 내용 ① 공보일로부터 5년의 전환 기간 적용(재고 거래 포함)으로 현행 코드 및 개정 코드 모두 사용 가능 ② 대상 : 영아용 조제분유, 6~12개월까지 사용하는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를 포함 ③ 조제분유 라벨에 다른 유사 제품의 홍보 금지 ④ 영양 정보 패널 의무화로 보호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하도록 지원 ⑤ 영유아를 위한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 특수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사용 보장 ⑥ 뉴질랜드가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규정은 호주에만 적용됨 ⑦ [ 참고 자료_제안 P1028 ]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보고서 : Approval Report – Proposal P1028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의도: Supporting document 1 (원본) ▶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 규제 영향 진술서 : Supporting Document 2 (원본) 2) 뉴질랜드 공동 표준 탈퇴의 배경 및 영향 ① 배경 및 업계 반응 - 호주와 공동 표준에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주로 라벨링으로 편향된 건강 주장이나 영양소를 통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양 주장을 방지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알려짐 - (탈퇴 찬성) 새로운 표준에 대해 뉴질랜드 제조업체에서 강경한 반대를 받아 왔음. 대형 제조업체인 다논(Danone)은 표준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자사의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탈퇴 반대) 뉴질랜드 조산사 협회는 공동 표준 탈퇴 이후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뉴질랜드의 탈퇴 소식에 실망을 전한다고 성명 발표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뉴질랜드의 의지를 강조 ② 영향 및 향후 계획 - 뉴질랜드는 개정된 표준에서 탈퇴함에 따라 공동 표준 대신 향후 5년간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 -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장관은 “유아용 조제분유가 안전하고 라벨에 적힌 건강 및 영양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건강 및 영양 주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호주보다 폭넓은 허용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뉴질랜드는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표준 내용에 동의한다며, FSANZ와 표준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한 표준 발표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호주는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채택하여 5년 간의 전환 기간을 적용한 후 라벨링 및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뉴질랜드는 자국에 맞춘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표준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음. 양국 모두 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해 새로운 표준이 적용될 계획이므로 추후 확정되는 표준 발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Beehive.govt.nz, New Zealand opts out of joint standard, 2024.08.05 1news, NZ opts out of joint standard on infant formula, 2024.08.05 Foodstandards.gov.au, P1028 - Infant Formula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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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영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분류 기준 재정의 및 요구 사항 수정 2024년 6월 4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승인하고 이를 식품과 식량 문제를 담당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된 식품장관회의(FMM)에 통보함. FMM은 식품기준청이 통보한 표준의 검토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검토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표준은 5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1. 배경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개정을 통해 분유를 섭취하는 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은 영아용 조제분유(생후~6개월 미만),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생후 6~12개월) 및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의 조제분유(SMPPi)*를 대상으로 함. 주요 수정사항은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영양 정보 보강과, 특수 의료 목적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이 있음 *SMPPi : 특정 영양소의 섭취, 대사 등의 능력이 손상된 유아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제품으로, 의료 감독 하에 사용되며 의학적으로 진단된 영아의 질병, 장애 등의 상황을 위한 식이 관리 제품 *특수 식이용 영아용 조제식 제품(IFPSDU) 의 범주명을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SMPPi)으로 변경 2. 주요 내용 1) 제한 추가 및 추가 요구 사항 (표준 2.9.1 수정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불소 함량은 17μg/100kJ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에는 과당 및 자당(설탕)이 첨가되어서는 안됨 (단, ①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로 제조된 경우, 과당 및 자당(설탕)이 탄수화물 원료로 첨가될 수 있으며, ② 과당 및 자당(설탕)이 조제분유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구성 요건을 차별화하여, 단백질 최소량, 비타민 D 최대량, 칼슘 최대량, 철 최소량, 콜린 최소량, 이노시톨 최소량 및 L-카르니틴 최대량 등을 규정함 2)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 제품 표준 ▪영양 성분 기준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를 텍스트, 그림 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하도록 함 - 단백질 공급원(소 우유, 염소 우유, 양 우유 등)을 포장 전면에 기재해야 함 - 추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분 표기 시 모든 성분을 각각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소제목 아래 나열하되, 중량 순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됨 -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제품의 경우, 단백질 공급원 표기 바로 옆에 해당 문구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기재해야 함 - 분말, 농축 및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경고 문구를 모든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단일 경고 문구로 단일화 함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라벨에 저유당 및 유당 무첨가 표현을 금지함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함 3)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 표준 ▪ 판매 제한 사항 -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의료 전문가, 영양사, 의료 기관, 약국, 책임 기관, 또는 해당 제품의 주요 판매자로 제한함 출처 Food Standards, P1028 - Infant Formula, 2024.06.13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시스템 의무화 검토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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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 스타 등급(HSR) 표시 시스템, 실제 도입률 목표에 못 미쳐 시행 강화 검토 2024년 6월 6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소비자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스타 등급(HSR: Health Star Rating)’ 시스템의 도입이 미진함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024년 5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32%, 뉴질랜드에서는 30%의 제품만이 건강 스타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 1차 산업부(MPI)는 2025년 11월까지 전체 제품 중 70%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화 시행을 검토할 예정임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4년 ‘건강 스타 등급(HSR)’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제조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함.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뉴질랜드 식품 안전부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처음으로 구매하는 포장 식품의 경우 건강 스타 등급을 활용한다’고 응답함. 그러나 건강 스타 등급 도입률은 임시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5년 11월까지 건강 스타 등급의 도입률이 70% 미만일 경우 의무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힘 2.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1) 주요 내용 ▪ 건강 스타 등급은 동일한 종류의 포장 식품 간 영양가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기 위한 점수임 ▪ 건강 스타 등급 점수 체계는 아래와 같음 -건강 스타 등급은 5점 만점으로, 0.5점부터 0.5 단위로 5.0점까지 표기할 수 있음 - 에너지, 포화 지방, 설탕 및 나트륨의 함량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음 - 단백질, 과일, 야채, 견과류 및 콩류의 함유량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음 2)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의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 목표 - 2023년 11월 14일까지 50%, 2024년 11월 14일까지 60% 중간 목표였으며, 2025년 11월 14일까지 70%의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 도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2023년 목표일 기준, 호주 제품의 32%, 뉴질랜드 제품의 30%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3) 건강 스타 등급 적용 방법(링크) ① 자동 등급 결정 해당 여부 확인, ② 건강 스타 등급 카테고리 결정, ③ 건강 스타 등급 양식 결정, ④ 건강 스타 등급 기준 점수 계산, ⑤ 건강 스타 등급 수정 점수 계산, ⑥ 최종 건강 스타 등급 점수 계산, ⑦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 부여 4) 등급 적용 면제 주요 대상: - 영양정보패널(NIP)이 필요하진 않은 식품 - 특수 목적 식품(유아용 조제 분유, 유아용 식품, 어린이를 위한 조제 보조 식품, 스포츠 보조 식품, 특수 의료 목적 식품, 알코올 음료(알코올 1.15% 이상)) - 비영양 식품 및 조미료(ex. 차, 커피, 후추 등) - 단독으로 섭취할 수 없는 단일 성분 식품 - 제품별 영양 성분 차이가 크지 않은 식품(ex. 계란, 설탕, 베이킹 파우더) -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 배달 급식 업체를 통해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식품 - 기관 급식으로 사용하는 식품 호주 및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식품 라벨에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 권장 호주 정부는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조업체의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 홈페이지에서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계산기 및 스타일 가이드(Health Star Rating system calculator and style guide)’와 ‘계산기 엑셀(Calculator Excel)’ 파일을 활용할 수 있음. 호주와 뉴질랜드 소비자는 처음 구매하는 제조 식품일수록 건강 스타 등급을 활용하므로, 이를 표기하여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도입의 최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의무화 검토를 발표한 만큼, 호주와 뉴질랜드로 제조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MPI, Strong results for Health Star Rating in new consumer survey Chemlinked 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May Consider Making Health Star Rating Labeling System Mandatory,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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