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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2000

EU, 식품라벨링은 현지국가어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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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11월1일부터 EU내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해당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라벨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종전 라벨링규정에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및 벨기에 등 외국언어(특히 영어)사용에 문제가 많은 EU회원국가의 주장으로 위와같이 새로이 규정되었다.식품명, 원료 등의 라벨링은 식품이 판매되는 나라의 현지언어를 사용해야함으로포장자체에 유럽국가 전체 언어(11개 언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입업자가 제조한 수입자명이 기입된 현지언어 라벨링스티커를 부착할 수도 있다.이에 대한 이행검사는 수입시 실시되지 않고 식품점을 통해 검사함으로 당분간 직접적으로 지적되지 않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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