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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2024

[필리핀] 연구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 수입 허가 지침 발표(공식 관보 게재 15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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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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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가공 식품에 ‘샘플 전용’ 수입허가증 발급 지침 발표

2024년 5월 7일,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예정된 사전포장 가공식품 제품에 ‘샘플 전용’으로 FDA 수입 허가 발급 지침(FDA Circular No. 2024-004)을 발표함. 이 지침은 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에 발효될 예정


1. 배경 :  필리핀 식품규제연구센터(CFRR)에서는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사전포장 가공식품, 대량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FDA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해당 수입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연구 개발(관능 평가, 생산 시험, 품질 보증 목적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샘플

2) 주요 내용 : 필리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품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샘플로서 수입할 경우 FDA를 통해 샘플 전용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함

3) 연구용 식품 샘플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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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제품(샘플)의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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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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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서류(서류 접수 후 FDA 키오스크를 통해 신청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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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 인증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한번만 사용 가능)


3. 시행일 : 공식 관보 게재 후 15일 후 



출처

필리핀 식품의약청, Draft FC on Import Permi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DA Circular No.2024-004

Chemlinked, Philippines Releases Guidelines on the Issuance of Import Permit as “Samples Only” for Processed Food Intended for R&D Purposes,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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