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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2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인니 국내 중소기업 제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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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 국내 식음료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할랄인증의무화 시행을 올해 10월에서 2026년 10월로 연기하기로 하였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야쿳 콜릴 코우마스 종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내각 위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중소영세기업 대상 할랄인증의무화 규정 연기를 발표하였으며,


‧ 종교부 장관은 중소기업 제조 식음료에 대한 할랄인증의무화를 연기하는 이번 정책 조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라 밝힘


‧ 중소기업이란 매출이 150억 루피아(약 12억 7천만원) 이하 인 업체들을 의미하며, 이번 연기로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업체들의 경우 2026년 10월까지 사업자등록번호(NIB)를 발급받아 할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음


‧ 할랄인증은 2021년 할랄제품 보증 처리에 관한 정부규정 제39호에 따라 의무화되며 이 규정 140조에 따르면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이 법적 문제를 겪거나 행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퀼 이르함 청장은 경제조정장관실, 내각 사무국, 중소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연기에 대한 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말함


‧ 무함마드 아퀼 이르함 청장은 할랄인증청(BPJPH)이 연간 백만 개의 인증에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랄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진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음


‧ 2023년과 2024년에는 중소기업들이 무료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열의가 높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등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할랄인증청은 연장된 일정을 통해 할랄인증의무화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절차 진행을 돕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한 곳만 있었던 할랄제품검사기관(LPH)을 72개로 늘리고 17개의 할랄인증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산업협회 헤르마와띠 스띠오린니 회장은 이번 연기를 환영하며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중소영세 기업을 지도화하고 무료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음


‧ 할랄인증무화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너무 성급한 정책이라 절차나 인증에 따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노점상들이 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음


‧ 할랄인증 취득에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


‧ 할랄제품 보증에 관한 2014년 법률 33호는 모든 소비재 제품에 할랄 여부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선농산물 및 돼지고기, 알코올 등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니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보호차원으로 중소영세기업(매출 150억 루피아 이하) 제조 식음료 대상 할랄인증의무화를 2024년 10월에서 2026년 10월로 연기함

‧ 할랄인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고 성급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므로 할랄인증청은 연장된 일정을 통해 할랄인증의무화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절차 진행을 돕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

‧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MRA)을 체결한 국가(한국, 미국,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수입식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4년 10월 18일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MR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대상으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을 2026년 10월 17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모든 국가의 수입식품에 대해서 계획대로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시행하기 위해 빠르게 준비중이라고 밝힘


‧ 국내 식음료 제조 수출업체는 기존에 발표된 할랄인증의무화법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인니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또는 상호인정 체결을 한 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의 할랄인증을 취득하여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 필요




*출처 : thejakartapost.com(2024.5.2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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