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31 2024

[오만] 식품(수입식품 포함)의 사전 등록 의무화(2025년 1월 1일 시행)

조회425

오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오만 농수산자원부 장관, 식품 사전 등록 의무화 및 홍보에 관한 장관 결정명령 발표

2024년 4월 21일, 오만 농수산자원부는 오만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품질센터(FSQC, 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장관 결정명령69/2024」를 발표함. 이번 명령은 오만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록 및 광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식품도 해당되므로 한국 수출 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유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


1. 배경 : 신규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수입 제품 및 현지 생산 제품)은 오만 농수산자원부 산하 식품안전품질센터에 사전 등록이 필요함. 이를 통해 식품 추적, 수입 및 수출 절차 간소화, 생산 및 무역 관행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기 등록된 식품 중 라벨 또는 제품 성분의 변경된 경우에도 재 등록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1) 사전 등록 필요 식품

수입식품

현지에서 제조, 생산, 포장된 식품

기 등록된 식품 중 설명데이터카드(Explanatory Data Card), 자체 성분, 영양성분표에 변동이 있는 식품

※ 단,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수입식품,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 목적 수행 샘플, 소비자에게 배포되는 무료 샘플, 적합성 검사 목적 샘플, 레스토랑에서 조리한 음식, 기타 상공투자진흥부 및 보건부와 협의하여 장관이 결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2)  식품 등록 및 설명데이터카드 승인 요건

- 식품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현지 및 오만 식품 표준 사양, 수출국과 체결한 유효한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여 생산된 식품이어야 함

- 상공투자진흥부에 등록 및 인증된 식품 시설에서 제조해야 함

- 오만 수출 및 반입이 금지된 제품 공급처의 제품이 아니어야 함

- 식품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가 승인된 표준 사양을 준수해야 함

- 동물성 식품은 오만으로 수출이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3) 식품 등록 시 제출 서류 및 준수 요건

 ① 제품 정보 서류

external_image


 ② 설명데이터카드 원본 또는 사본

- 설명데이터카드는 제품명, 성분 목록(내림차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경고, 첨가물 및 기능, 영양 성분 데이터, 제조자 또는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아랍어 또는 영어로 된 원산지, 유통기한, 사용 방법 기재 필요

 ③ 준수 요건

external_image

* 오만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식품 표준을 통합하여 GSO인증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만 유통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4) 식품 홍보 규정

 - 광고 또는 홍보할 식품은 식품안전품질센터에 등록되어야 함

- 광고 또는 홍보 내용에 정치, 종교에 대한 업급이나 공공질서 및 도덕에 저해되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허용되지 않은 영양학적 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식품안전품질센터에서 승인하지 않은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 어린이 대상 광고 또는 홍보에는 건강에 해로운 관행을 묘사해서는 안됨

- 돼지고기, 알코올 또는 그 파생물이 포함된 제품은 광고 또는 홍보 금지

- 규정 위반 시마다 1,000리알(약 한화 359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2배의 벌금 부과

-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 승인 여부 검토(14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거부로 간주됨)


3.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시행


▶ 오만 식품안전품질센터(FSQC, Food Safety and Quality Center) 바로가기



출처

The Arabian Stories, New regulations for registering, promoting foodstuff in Oman, 2024.04.28

mjla.gov.om, قرار وزاري رقم 2024/69 بإصدار لائحة تسجيل المادة الغذائية والإعلان أو الترويجعنها

'[오만] 식품(수입식품 포함)의 사전 등록 의무화(2025년 1월 1일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