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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09

캐나다로 수출되는 버섯류 식물검역요건 완화

조회543
톱밥 등 멸균된 재배물질 부착 버섯도 수출가능

 캐나다로 수출되는 국산 버섯에 대한 캐나다 측 식물검역 요건이 완화된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캐나다 측 검역당국과 협상을 마무리하여 현재 팽이버섯에만 적용하는 톱밥, 쌀겨 등 재배물질 부착 허용대상을 모든 식용버섯류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물검역요령을 10월 5일부터 적용키로 고시하였다.

 

 지금까지 캐나다측은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재배물질을 병해충 유입우려가 있는 흙과 같이 수입 금지하여 국내 수출농가들이 재배물질 제거에 많은 노력을 소요했을 뿐 아니라 버섯의 신선도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07년 8월부터 캐나다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국내 농가가 사용하는 재배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이번에 캐나다로의 버섯 수출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연간 458톤 규모의 캐나다 버섯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국산 버섯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5월 필리핀과 수출식물검역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 ‘08년도 버섯별 캐나다 수출실적

     - 팽이버섯 300톤, 느타리버섯 128톤, 송이버섯 27톤, 양송이버섯 3톤

 

자료:농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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