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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24

[대만] 수입식품의 세관 검사 보충서류 목록 발표

조회9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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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식품의 원료, 제조 공정, 라벨링 등에 대한 세관 검사 보충서류 목록 강화 

2024년 5월 20일, 대만 식품의약국(TFDA)는 식품을 수입할 때 세관 검사에서 요구하는 보충서류 목록을 수정하여 발표함.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식품 라벨의 기록된 내용과 신고 내용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보충서류가 추가되었음. 대만 식품의약국은 효율적인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위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장함


1. 배경 : 대만 당국은 수입식품의 세관검사 보충서류를 통해 제품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함. 특히 천연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 및 가공 과정을 포함해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제품의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에는 자연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문서를 첨부해야 함. 또한,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고, 식품 재료 통합 조회 플랫폼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식품 원료 추가 및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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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식품 수출 규모 연간 약 2억 달러 수준, 세관 당국의 요청 서류 꼼꼼하게 준비 필요

한국의 2023년 對 대만 식품 수출 금액은 약 2억 3,837만 달러(한화 약 3,289억 6,646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집계된 수출 규모는 약 6,921만 달러(한화 약 955억 2,190만 원)임.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만 FDA가 발표한 수입 식품의 원료, 제조 공정, 식품 첨가물 사용 및 라벨링 규정 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또한, 원활한 수출을 위해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필요 서류 및 보충 서류 준비가 요구됨


대만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에 표시되지 않은 방부제, 감미료, 기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해당 성분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었거나 첨가되었다는 제조업체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해당 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재가공이 필요한 식품 원료의 경우, 위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의 용도, 최종 제품 등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처

대만 식품의약국, 輸入食品及相關產品申請查驗常見應補件態樣及補充文件種類一覽表, 2024.05.20

Chemlinked food, Taiwan Unveils Common Supplementary Documents Required During the Customs Inspection of Imported Food Products,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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