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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2024

[유럽]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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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정안

1994년에 제정된 EU 포장재 지침이 현재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며, 지난 20244월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보게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법령으로 선언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관련 정책들의 중장기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행령들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포장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 배경

이러한 EU의 친환경 포장재 관련 법령들은 4가지의 큰 정책 방향을 배경으로 서로 중복, 상호보완적이기도 한 관계를 맺으며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먼저 2018년 채택된 플라스틱 대책이다. 이는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의 근간이 되는 대책으로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파리 기후조약, EU의 산업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플라스틱 대책은 해양 쓰레기와 화석연료 의존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 생산, 사용 및 재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생분해 또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대체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도 추가되었다.

두 번째로 20191211일에 채택된 EU 그린딜(Green deal) 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청사진이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과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NET Zero란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 제거한 온실 가스량이 동일하여 실 배출량이 제로에 수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EU 그린딜은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정책 등 7대 주요 정책 분야를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20223월에 채택된 순환 경제 시행 계획이다. 이는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순환 경제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천연자원 남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다. 순환 경제 시행 계획은 지속 가능한 제품이 EU 내에서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산업군인 식품이나 전자, 건축, 직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인 1인당 만들어내는 포장 폐기물의 양은 연간 180kg이며 이대로라면 20년 후에는 플라스틱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EU의 순환 경제 시행 계획은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장려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EU 회원국에 통일된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식수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여 페트병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 유럽 내 공항이나 공원 등에 식수대가 추가 설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정책인 Farm to Fork(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이르기까지) 전략이다. EU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20%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F2F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EU의 식품 체인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회용 포장재나 식기류에 대한 규제와 영양성분 표시등의 라벨링 강화,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 동물복지, 그리고 공정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주요 내용


항목

관련 법안

개정내용

포장용 소재 기준 강화

5

-중금속 (, 카드뮴, 수은, 크롬) 기준치 100mg/kg 미만 사용.

-기존 식품 접촉 포장재 관련 규정 교차 적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등급 시스템 구축

6

-203011일까지 모든 포장재의 디자인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2035년까지 포장재의 재활용 효율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G등급은 재활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

*재활용 효율 등급의 세부 내용은 후속 규정으로 업데이트 예정.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7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

-2030년에는 유리, 알루미늄 캔 같은 포장에도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에는 미적용.

*포장 유형별 세부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비율은 첨부파일 9p 참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비율 산정

46

-2025년까지 전체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치를 65%, 2030년까지 70%로 산정.

*포장 소재별 세부 목표치는 첨부파일 10p 참고

반환 보상 시스템도입

44, 부록

-포장 소재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하고, 반환시 돌려받는 제도.

-202911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와인, 가향와인류, 증류주, 우유, 유제품은 제외

*세부 적용 사항은 첨부파일 11p 참고

재사용 가능 포장재 사용 비율

10, 23, 24, 25, 부록 VI

-최종 유통업자는 일정 비율의 리필 가능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함.

영세업체, 연간 1톤 이하의 포장 폐기물 생성 업체, 창고 포함 100이하 매장은 예외적용.

*제품별 리필포장재 비율 목표치 첨부파일 12p 참고.

퇴비화 가능 포장재 의무 사용

8

-2026년 말 특정 제품(, 커피에 쓰이는 티백, 필터, 알루미늄 캡슐 등) 에 퇴비화 처리 가능 포장재 의무 사용

-신선과일이나 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15µm 미만의 비닐봉지

*적용리스트는 추후 업데이트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과대포장 금지

9, 21, 38

-모든 포장재는 그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실제 제품보다 부피를 커 보이게 하는 포장재와 충전재 사용을 금지.

-묶음 포장과 배송용 포장에도 적용.

-감축 목표량 2030년까지 5% >>> 2035년까지 10% >>> 2040년까지 15%

일부 포장재 사용금지

22, 29, 부록 V

-단순한 광고성 묶음 포장(라면, )은 금지

-1.5Kg 이하의 신선과일 및 채소의 보호 포장 금지

-일회용 설탕, 소금, 소스류 포장 금지

-Horeca용 식기류 금지

-50µm 미만의 비닐봉지

통일된 포장재 라벨링

11

-비인가로고(예시:그린닷 로고)사용 금지

2026년 말 이후 판매용 및 묵음용 포장재의 소재 라벨 표기 의무, 반환보상시스템(DRS) 라벨 일원화

2028년 말 이후 모든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일원화된 라벨 및 추가 정보 (QR코드) 표기 의무

EPR(확장된 생산자 책임제) 도입

39, 40

- 폐기물 포장재를 EU 시장에 들여오는 수입자가 소재국 담당 기관에 회사를 등록하여 연간 배출하는 포장 폐기물의 양을 신고하고, 그 양에 따라 세금부과.

-2024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시스템 구축.


EU 현지 포장재 적용사례


사례

사진

티백

-2022년부터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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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체형 뚜껑(Tethered Cap)

-20247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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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라벨 표기

-국가별로 상이

프랑스 트리만(Triman),

독일 판트(Pf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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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간소화

-과대포장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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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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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소재 사용

-대기업은 이미 100% 재생 플라스틱 사용으로 발 빠른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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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강화되고 있는 EU의 친환경 정책과 포장재 관련 규정들은 한국 농식품 수출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의 생산/수출업체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한국식품 수입업체는 반환보상시스템이나 ERP제도와 같은 소재국 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리스크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 수입/유통사 규모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다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식품 포장재와 관련된 새로운 EU 정책이나 변경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24.06.28. [aT 파리 지사]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 안내 웨비나

첨부파일. [aT 파리 지사] 20240628 EU 친환경 포장재 웨비나 발표자료.




1)
기관이 주의하여 안내할 사항들을 편찬하여 공인기관에서 법령을 발행하는 것.

2)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든 제품.

3)재활용 플라스틱 기준(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S)

4)가공 없이 포장재를 다시 사용하는 리필 가능 제품.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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