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당 음료 및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 인상 계획
조회690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재무부(MOF),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한 가당 음료 및 주류 세율 인상 계획
2024년 6월 13일, 베트남 재무부(MOF)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은 주로 당이 함유된 음료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적용 범위와 특별소비세율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음
1. 배경: 베트남 재무부(MOF)는 소비자들의 가당 음료 및 주류 소비 감소를 목표로 하여 특별소비세법을 개정을 추진 중임. 해당 개정안 초안을 통해 가당 음료와 주류의 정의 및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세율 인상 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세율 인상안은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및 소득 증가율에 상응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법안 개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24.7.1 베트남 청량음료주류협회(VBA)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27년부터 하는 등의 의견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① 가당 음료 정의
-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
- 즉석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레디투드링크(RTD: Ready To Drink) 제품으로, 물로 제조되며, 설탕, 식품첨가물, 향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천연 성분, 비타민 및 미네랄, 탄산이 보충될 수 있으며, 탄산이 함유되거나 함유되지 않을 수 있음
- 향미 음료(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전해질 음료 및 기타 특수 음료), 커피 음료, 차 음료, 허브 음료, 주스 음료 및 시리얼 음료가 포함됨
- 우유 및 유제품, 영양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상 식품, 천연 미네랄 워터 및 생수, 야채 및 과일 주스/과즙, 코코아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② 주류 정의
- 과일 및 곡물에서 발효된 기타 유형의 알코올 음료와 식품으로 제조된 알코올 음료를 포함함
* 현재, 2014년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명시된 20도 이상의 맥주 및 와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65%, 20도 이하의 알코올은 35%입니다.
2) 세율 인상 계획 * 2안 통과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될 수 있음
① 가당 음료 세율 인상 계획
-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
② 주류 세율 인상 계획
- 베트남 재무부(MOF)는 하기 3가지 종류의 주류 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2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베트남 재정부는 2008년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14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 관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으며, 주류 및 담배 등 특별소비세의 비율이 낮다고 판단. 이에 재정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출처
베트남 재무부(MOF), Dự thảo Tờ trình về dự án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sửa đổi), 2024.06.13
Chemlinked, Vietnam to Impose a 10% Special Consumption Tax on Sugary Beverages and Increase the Tax on Alcoholic Drinks to Protect Health,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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