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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24

[유럽] 유럽 원산지 의무화 확대 법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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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원산지 의무화 확대 법안

유럽 주요 정책 뉴스매체인 euractiv에 따르면 527() 열린 EU 농업장관 이사회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확대를 제안하고 11EU 회원국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 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지난 213, 코로나 이후에도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안이 발의되어 유제품, 식품 성분으로 사용된 육류, 수렵육, , 감자, 파스타용 밀, 가공식품 등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다.


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배경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2014년 발효된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법률,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기초하고 있다. 식품 원산지 의무화 확대 법안은 유럽 의회가 20205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의 일부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 및 강화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FIC 규정(Food Information on Consumers)’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돼지··염소·가금류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육류, 올리브 오일에 한정해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 리스트, 성분 함량, 내용량, 유효기간, 제조번호, 제조회사, 수입/판매업자, 원산지,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알코올 도수 등의 상세 정보를 의무로 표기해야 한다.


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동향

EUFIC 규정(1169/2011) 채택 전에도 꿀, 과일, 채소, 올리브유, 수산 및 양식업 제품, 소고기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였으나, FIC 규정 도입 후 원산지 표시 의무는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가금류까지 확대되었다.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1) 원산지 혹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 2)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의 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 적용되었다. 규정 발효 후에도 지난 10년간 약 8 EU 회원국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특히, 2016년 프랑스,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한 후, 2017년 스페인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핀란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및 루마니아도 일부 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 또한 202041일부터 발효된 규정 Regulation(EU) No 2018/775에 따라 일부 식품에 원산지와 주원료의 출처를 표기하고 원산지와 주원료의 출처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2024514일 유럽 의회는 '아침 식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보다 구체적인 라벨 표시 기준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지침에서 벌꿀, 과일주스, 과일잼류 품목의 저당표기, 원산지 표기 등의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건조 우유 품목을 추가했다. 제품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당만 함유등의 특정 문구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고, 특히 혼합 꿀일 경우 중량 점유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고 모든 원산지 국가에 대해 백분율을 표시해야 한다.

최근 2024527() 열린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한 현행 EU 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11개의 EU국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운송 거리가 짧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머레이드 맥기네스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식품 라벨 의무화가 식품 분야의 경제주체, 소비자 가격 및 소비자 행동, 내부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및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가 EU 회원국 간 농산품 경쟁을 부추기고, 식품 생산과 관련한 행정적 부담 확대로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덴마크 등은 원산지 표시가 EU 식품 시장의 원활한 단일 기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며, 라벨링에 있어서 원산지 의무화보다 기후 대응, 동물복지 및 식품의 영양 라벨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및 불가리아는 원산지 표시 확대에 앞서 이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영향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FIC 규정과 별개의 기준을 자국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각 국의 상이한 법안에 주의가 필요하다. 회원국 마다 상이한 국내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스페인은 올해 EU 집행위가 벌꿀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을 예로 들며 이외의 다른 식품군에도 EU 회원국의 통일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령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EU에서는 F2F(Farm to Fork) 식품 전략의 시행 방안으로,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표 전면 부착 등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라벨링 규정 변경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EU 라벨링 규정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group-of-eu-countries-pushes-to-extend-food-origin-labelling/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mod=document&uid=24571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opinion/time-to-step-up-our-game-on-animal-welfare/

file:///C:/Users/paris/OneDrive/Bureau/%E2%98%8511%EC%9B%94_2020%EB%85%84%20EU%20%EC%8B%9D%ED%92%88%20%EB%9D%BC%EB%B2%A8%EB%A7%81%20%EC%A0%9C%EB%8F%84.pdf

http://www.eknews.net/xe/austira/35433488



1)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및 스페인 등
2)
육류(, 돼지, , 염소 및 가금육류), , 과일, 채소, 생선, 계란, 올리브유(출저:유럽연합)
3)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법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법률, Regulation (EU) No 1169/2011’)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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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법률 #원산지 #원산지의무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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