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세관, 세관 오류에 대한 ‘자발적 신고 시스템 ’도입
조회134■ 주요 내용
두바이 세관은 2024년 6월 27일 ‘자발적 신고 시스템’ (Voluntary Disclosure System)을 발표하였다. ‘자발적 신고 시스템’은 고객이 통관 및 세관 정보 신고 시, 실수로 인한 오류 및 위반 사항을 두바이 세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신고 시스템이다.
두바이 세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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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ubai Customs website |
’자발적 신고 시스템’의 도입 배경은 기업들에게 통관 오류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기업 간 투명성, 신뢰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법정 규정 준수 문화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두바이 관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두바이 세관에서 통관 오류 건에 대해 적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관 오류 및 위반 사항을 전자 세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경우 관세 벌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발적 신고 시스템’의 신고 적용 사항은 △수입 및 수출 위반, △통관 신고 위반, △수송 위반, △창고 위반, △세관 감독 구역에서의 위반, △임시 수입 위반, △재 수출 위반 △기타 모든 세관 위반 사항 등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통관 상 오류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세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여 관련 기관과 오류 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신고 시스템’은 Dubai Customs (www.dubaicustoms.gov.ae) 와 Dubai Trade (www.dubaitrade.ae)
의 전자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 신고 중요성 강조, 벌금 면제 혜택 제공, 신고 적용 범위 확대, 전자 채널을 통한 절차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통관 절차에서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사점
우리 기업들은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국의 통관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최신 규정을 준수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통관 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www.dubaicustoms.gov.ae/en/PoliciesAndNotices/Pages/POLICIES.aspx
https://www.dubaicustoms.gov.ae/en/PoliciesAndNotices/Policies/CN58_2024.pdf
https://wam.ae/en/article/b4243qy-dubai-customs-introduces-voluntary-disclosure
문의 : 두바이지사 류한샘(samlyu@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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