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참치산업의 쇠락
조회934필리핀 수산 및 수산양식청의 Asis Perez 청장은 수산업계가 환경보호 및 불법어로방지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쇠락하고 있는 필리핀의 참치산업을 부활시킬 수가 있다고 밝혔다.
Perez 청장은 (1) 환경보호노력이 필리핀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 주변국가들이 수역개방을 하게 되고, (2) 불법어로방지노력이 먹이사슬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참치 개체수의 증가를 확보하게 되어, 필리핀 어민들의 어획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해양자원보호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08년부터 세계 최대의 참치어장인 Western &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으로부터 어로활동 금지명령을 받았었다. 2008년 이전까지 필리핀 어획량의 62%를 기록하던 동지역에서의 어로활동금지로, 필리핀은 연간 U$ 2.8억의 수출손실 및 U$ 1.2억의 어민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불법어로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고로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는 Celebes해에서의 어로활동이 위축되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 5년 기간의 공유수역에 대한 어로활동협약에 서명하였었으나; 협약이 만료된 올해에, 인도네시아는 공동어로협약에 대한 재협상 및 재서명을 거부하고, 2011년 6월부터 Celebes해에서의 어로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정책의 골자는 Celebes해의 인도네시아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모든 선박들은 60톤 이하의 선박이어야 하며, 선원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하며, “통합작업방식”을 채택해 가공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치어장의 축소로2006년 세계 4위의 참치어획량을 기록하던 필리핀의 참치산업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필리핀 수산관련업협회 Marfenio Tan 회장은 대형선단의 과다포획으로 해양자원이 고갈된 것과 관련해 필리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수산업의 재편 및 해양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등의 민관협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rez 청장은 정부가 수시로 WCPFC에 어로활동의 재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산업계 스스로가 sustainable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수산청은 어획한도, 선박개체수의 한정, 선박크기의 제한 등의 주제와 관련, 참치 어로업체 및 통조림 가공업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Asia Sentinel, 2011-09-15; Sunstar,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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