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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24

[대만] 수입산 식용유에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농도 기준치 초과로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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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산 식용유에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농도 기준치 초과로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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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수입 식용유 제품류에서 발암물질인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GEs)'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수입을 차단시켰으며, 발암물질이 발견된 일부 제품 중 하나인 일본산 산와현미배아 식용유 8톤 전량을 대만 국경에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유류 제조공정 상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발암성 및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이 올해부터 규제 기준을 설정한 이후 이번에 국경에서 처음으로 부적격 제품들이 발견된 사례이다.

 

식품 내 오염 물질 및 독소 위생 기준'에 따르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농도 기준치는 1000ppb이며, 대만 식약청은 이번 주 국경식품검사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한 팜유와 일본에서 수입한 현미배아식용유 제품 등에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가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가 초과 검출된 일본 수입산 현미배아 식용유는 총 9,216, 무게는 약 8톤가량으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농도는 1688ppb였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된 팜유는 40kg으로 2634ppb가 검출됐다.

 

림진푸(林金富) 대만 식약처 부서장은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유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이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하므로 최대한 제거된 후 제품이 유통되어야 한다""유류 정제 과정에서 글리시딜 에스테르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센터(IARC)에 따르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는 인간의 장에서 분해되나 2A급 발암물질로 유전독성이 있어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위험이 높다.

 

린진푸는 대만이 올해 11일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규제 기준을 시행한 이후 국경에서 처음으로 기준치에 부적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식용유, 어유, 해양생물유 제품 등의 기준치 한도는 1000ppb로 하되, 영유아용 시리얼 보조식품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ppb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대만 정부는 식품 관련 규정 및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해 대만 소비자들 또한 식품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식품 제조 업체 및 수출업체들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겠다.

 

자료 출처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40422002776-260405?chdtv


문의 : 홍콩지사 박소윤(evely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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