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
조회836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 발표
2024년 6월 26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정보 신고 지침(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안은 식품 수출입 사업자 및 수입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며, 수입 식품 관련하여 제품 사양, 제품 성분, 첨부 서류 등이 일부 변경됨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고 내용(주요 변경 사항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출처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 修正「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並自中華民國一百十三年七月一日生效, 2024.06.26
Chemlinked, Taiwan Updates Directions for Declaration of Inspection Informa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 2024.06.28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Republic of China(Taiwan),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2023.08.1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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