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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2024

[태국] 식품 내 농약 잔류물 규정 개정

조회687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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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중보건부(MOPH),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수정 및 추가

태국 공중보건부(MOPH) 산하 식품의약품청(FDA)는 2024년 6월 12일,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발표함. 이 개정안은 2017년의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 387』과 2020년의 『공중보건부 고시 No. 419』를 수정한 것으로, 식품의 농약 잔류물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존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을 수정하였으며, 새롭게 규제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함. 해당 개정 사항은 2024년 6월 12일부터 발효됨


1. 배경: 태국 공중보건부에서는 태국 내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2024년 6월 12일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통해 기존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 및 추가함. 원칙적으로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명시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주요 개정 내용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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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 잔류허용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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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RL 규정 추가 

-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으며,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정기 검사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함

(ex. 비소(Arsenic) –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한계 설정, 카드뮴(Cadmium) – 비의도적 오염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한계 설정)


3.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확인 필요

태국은 2024년 6월 12일 발표한, 『식품 내 농약 잔류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No. 449』를 통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수정 및 추가함.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일부를 수정하고, 신규 농약 규제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따라서, 태국으로 파인애플, 망고 등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식품 유형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품을 태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การบังคับใช้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อาหารที่มีสารพิษตกค้าง (ฉบับที่ 4), 2024.06.12

CHEMLINKED, Thailand Amends the Regulation on Food with Toxic Residue, 2024.06.14

Kati 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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