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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2024

[중국]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 개정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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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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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관한 일반 표준 GB 7718」 개정안 공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2024년 6월 27일,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관한 일반 표준 GB 7718」(이하 GB 7718)을 포함한 14개의 식품 표준 초안을 공개함. 개정된 GB 7718 초안에서는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이 수정되어, 필수 포함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해당 내용은 「식품 라벨링 감독 행정 조치」에서 별도 규정됨. 또한, 사전 포장 식품, 유통기한, 생산일자의 정의가 수정되었으며, 식품 표시 요건 등이 수정됨


1. 배경: 중국의 식품 라벨링 표준화를 위한 초석 규정인 GB 7718은 2011년에 처음 발효되었음. 이후 중국은 2018년 1차 개정안에 이어 2024년 6월 27일, 4차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음. 

  * 기존 표준(GB 7718-2011)은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적용 문제로 인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규제 및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업데이트함, 이 개정안은 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이며,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수정될 수 있음 


2. 주요 변경 내용

1) 수정 및 추가된 라벨링 주요 요구 사항 

- 사전 포장식품의 정의, 새로운 용어(속성 이름, 디지털 라벨, 식품 주장), 유통기한과 보존기간에 대한 정의 추가 

  * 속성 이름(Attribute Name):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명칭(ex. 저지방 우유, 유기농 사과, 글루텐 프리 빵)

  * 식품 주장(Food Claims): 식품, 식품 성분이 갖는 특정 특성, 효과, 효능 등을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표현(ex. 무설탕 과자 – ‘무첨가, 무설탕,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와 같은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현 가능) 

- 성분 (식품 첨가제 범위를 명확히 함) 정의 수정

- 주요 전시 면적에 대한 정의 삭제

-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글꼴 크기, 순 함량, 생산자 정보, 최대 표면적 요구사항 등은 부록으로 이동


2)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 유통기한 및 생산일자 표시 기준

-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가 확장되어 "계량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미리 포장되거나 포장재나 용기에 담긴 식품”을 포함시키며, 기존의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는 품질 또는 용량에 대해 통일된 라벨이 붙은 포장재나 용기에 미리 포장된 식품을 포함하며, 품질 또는 용량이 특정 범위 내에 있음

- 유통기한은 연,월,일로 표기하며 보관조건*도 함께 명시하고, 여러 개의 제품이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된 경우, 각 개별 제품의 유통기한 중 가장 이른 날짜를 표시함

  * (ex. 상온 보관 시 유통기한 2022-12-31,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 2023-06-30)

- 생산일자는 유통기한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함


3) 보관기간 1년 이상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포장 최대 표면적이 20cm² 이하인 경우 생산일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장기 보관 가능’, ‘보관기간: 2년’ 등과 같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시함

- 선택적으로 "소비 후 보관 기간"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 추가 사항

- 디지털 라벨*은 변경이 불가함. 식품 기업은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표준 요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라벨을 통해 식품 라벨 정보를 표시할 것이 권장됨

  * 디지털 라벨은 QR 코드, 바코드, RFID 태그(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정보 제공) 로 구성됨

- 중국어 라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조자 및 수입업자 정보와 원산지 표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함

- 식품 표시 내용은 식품의 원료, 구성 요소, 특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함

-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와인과 알코올 음료는 배치(Batch) 번호가 표시된 경우, 생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음료는 생산일자를 표시하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을 생략할 수 있음


3. 의견 수렴 마감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 확인 필요

중국은 2024년 6월에 발표한 식품 라벨링 표준 GB 7718의 4차 개정안에서 큰 변화를 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구체적 라벨링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사전 포장 식품의 정의를 확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또한, 생산일자 표시의 선택 사항 확대와 디지털 라벨 규정 등이 추가되었으며, 알코올 음료에 대한 특정 규정도 변경됨. 따라서, 중국으로 사전 포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정해야 할 라벨링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또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출처

중국영양학회 영양건강연구소, 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公开征求预包装食品标签通则意见, 2024.06.27

CHEMLINKED, China Consults on GB 7718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Along With Other 13 GB Food Standards,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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