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 최종 타결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2024년 6월 최종 타결되어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게 됨.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도 갖춰야 함
1. 배경: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함으로써 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을 공식화함. 단, 미국으로 수삼 수출 시 위험관리문서(Risk Management Document, RMD) *에 명시된 식물 검역 조치를 따라야 함. 이 외에도 모든 과일 및 채소 수입에 적용되는 “부속 L – 과일 및 채소" 규정 (7 CFR § 319.56-3)에 나열된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RMD : 해충 위험 평가에 따라, 해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한 인삼 뿌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위생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위험관리문서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식물검역국(APHIS)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신선 수삼 수입 시 다음 조건하에서만 수입할 수 있음을 제안함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9월 제정•고시 예정
2024년 6월 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 수입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 함으로써, 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을 공식화함. 한편, APHIS에서는 미국으로 한국산 수삼 수출 시 필요한 검역요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국내 수출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할 예정이니, 미국으로의 수삼 수출을 계획 중인 국내 수출업체는 해당 검역요령 발간을 모니터링하여 수출 준비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출처
Department of Agriculture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2024.06.24
Department of Agriculture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Notice of Availability of a Pest Risk Analysi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Ginseng Roots (Panax ginseng C.A. M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2023.05.0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Risk Management Document Importation of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 roots for consump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and Territories, 2023.01.24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 수출길 오른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