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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9

EU 사료 유통규정 개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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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료 유통규정 개정합의

 

2009.6.23.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사료 라벨링 규정을 보다 간소화,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사료 유통 및 사용규정을 개정하는 집행위제안을 채택함.


1. 배경 및 경과


 ○ EU의 사료 생산, 유통, 위생 관련 규정이 50여개 규정으로 산재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회원국별로 이행단계에서 국가별로 서로 상이하여 EU 배합사료 생산량의 2.6%만 역내 교역이 이루어지는 상황


  - 또한 새로운 사료성분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모든 성분을 규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일부 사료성분(bio-protein)의 경우 사전 승인절차가 너무 번거로움.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08. 3월 보다 간소화되고 명확하며 시장상황에 맞는 규정개정을 마련


   - 유럽의회는 2009. 2월 동 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고 2009.6.23. EU 농업각료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사료의 라벨링규정을 식품규정에 준하여 개정


  - 현재는 배합사료의 모든 원료와 비중을 표시하되 성분비중은 지재권 보호차원에서 +/- 15% 범위내에서 실제와 다르게 표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성분리스트를 중량 순서로 나열


  - 단, 사료 성분중 일부를 그림 또는 문자로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비중을 표시하여야 함.


  - 농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자는 지재권보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15% 범위내에서 구성성분 물량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위생, 환경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은 농민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려동물 사료제품의 경우에는 자세한 성분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반려동물 소유자가 구성성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함.


 ○ 사료제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 생산, 유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EU 사료물질 목록을 작성하되 동 목록에 사료물질이 누락된 경우에는 on-line 등록처에 통보토록 함.


 ○ 사료의 영양 성분에 대한 주장 광고는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하며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만 농민들이 동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집행위에 제출하여야 함.


 ○ 위생에 관한 주장광고는 금지되나 영양학적 불균형 해소에 대한 주장은 허용.



3. 관찰 및 평가


 ○ EU 사료규정 개정은 사료 유통규정이 여러 관련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EU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EU 회원국간에서 조차 수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 규정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사료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바, 우리나라 사료 수출업체에 동 규정 개정내용을 미리 알려 라벨링 등 표시문제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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