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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2024

[인도네시아]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 검역 신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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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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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해 통제 및 검역 보안 조치 강화 계획

202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는 WTO의 G/SPS/N/IDN/149를 통해 수입된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의 검역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보함. 해당 규정은 검역 과정에서 수입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식품 등에 대한  통제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검역 씰(seal) : 격리 대상자의 운송 및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봉인이 필요함. 붉은색인 이 봉인은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격리 시설등의 물품에 부착해야 함


1. 배경: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및 질병 방지, 식품 및 사료의 안정성, 생물학적 제제 및 침입성 외래종 통제, 희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인도네시아로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원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시 필요 또는 사용 문서(상세 서류 종류 및 형태는 부록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 통지서(K-1.2) 

-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통지 서류이며,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 하기 전 인도네시아 검역청으로 제출 필요

- 작성 내용: 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수량, 위생 증명서(인증번호, 발급장소, 발급날짜),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 수단 정보 등


② 미준수 통지서(K-7.4)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물품(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미준수 통지서 발행을 통해 물품 정보, 위반 사항, 조치 사항(폐기, 반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검역 문서 사용 의무화

- 검역 대상(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처리 및 운송을 위한 표준화된 검역 문서 사용을 의무화

- 검역 문서는 최종 문서 또는 주요 문서(운송 증명서, 운송 장비 출발 증명서, 거부서,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와 과정 문서 또는 지원 문서(사전 통지서, 운송 장비 도착 보고서, 운송 장비 적재 변동 보고서, 검역 조치 분석 결과 보고서, 물품 하역 승인/거부서 등)로 분류됨 (해당 서류 상세는 원문 제 3조와 4조 참고)

- 검역 문서는 전자 문서 또는 인쇄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함


3) 봉인

- 검역 대상의 운송 및 취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 봉인을 사용해야 함

- 검역 봉인은 종이, 플라스틱, 금속 또는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소재로 만들어지며 플라스틱끈, 테이프, 잠금장치 또는 기타 형태로 만들어짐

- 해당 봉인은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및 검역 시설에 적용해야 하며, 검역 기간 동안 무단 접근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검역 봉인이 부착될 때와 해제 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검역관은 이러한 문서 및 봉인의 적절한 사용을 구현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기존 검역 문서 및 봉인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최대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3. 시행일: 2024년 9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


4. 문의처: 인도네시아 검역청 담당자(kerjasamabarantin@gmail.com) 



인도네시아의 검역 시스템 현대화 및 생물 보안 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인도네시아는 동물 및 식물 검역은 농업부, 어류 검역은 수상해양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으로 그 기능과 권한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에 따라 검역청에서는 자국의 검역 시스템 현대화 및 검역 조치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식품 또는 동식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은 검역 서류 및 관련 절차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WTO.ORG, Draft  Decree  of  the  Chairman  of  the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Concerning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2024.07.04

CHEMLINKED, Indonesia Proposes New Regulation on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of Animal, Fish and Plant Products, 2024.07.08

KEPALA BADAN KARANTINA INDONESIA, PERATURAN BADAN KARANTINA INDONESIA,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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